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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법률행위와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모습 [2] 권리변동의 원인 [3] 법률행위의 의의 [4] 법률행위의 목적 [5] 법률행위의 해석 CHAPTER 02 의사표시 [1] 서론 [2] 비진의표시 [3] 통정허위표시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CHAPTER 03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 일반 [2] 대리권 [3] 대리행위 [4] 대리의 효과 [5] 무권대리 [6] 표현대리 CHAPTER 0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CHAPTER 05 법률행위의 부관 [1] 조건 [2] 기한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총론 [1] 물권 [2] 물권의 효력 [3] 물권변동 일반 [4] 부동산물권의 변동 [5] 부동산등기 [6] 물권의 소멸 CHAPTER 02 점유권 [1] 점유제도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CHAPTER 03 소유권 [1] 소유권 [2] 상린관계 [3] 소유권의 취득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 공동소유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CHAPTER 04 지상권 [1] 의의 [2] 지상권의 변동 [3] 지상권의 효력 [4] 특수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1] 의의 [2] 지역권의 변동 [3] 지역권의 효력 [4] 특수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1] 의의 [2] 전세권의 변동 [3] 전세권의 효력 CHAPTER 07 유치권 [1] 의의 [2] 유치권의 변동 [3] 유치권의 효력 CHAPTER 08 저당권 [1] 의의 [2] 저당권의 변동 [3] 저당권의 효력 [4] 특수저당권 CHAPTER 09 가등기담보권 [PART 03 계약법] CHAPTER 01 개관 [1] 계약 [2]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3]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CHAPTER 02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 [4] 제3자를 위한 계약 CHAPTER 03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와 해제권 [2] 법정해제 [3] 약정해제 [4] 계약의 해지 CHAPTER 04 매매 [1] 의의 [2] 성립 [3] 효력 [4] 매도인의 담보책임 [5] 환매 CHAPTER 05 교환 CHAPTER 06 임대차 [1] 의의 및 성질 [2] 성립 [3]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 보증금과 권리금 [6] 종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록 1. 민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등기담보법) 5. 주택임대차보호법(약칭: 주택임대차법) 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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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민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첫 관문입니다. 동시에 공인중개사가 된 이후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래서인지 민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시험에는 곧잘 출제됩니다. 더군다나 맨 처음 공부를 시작하다보니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고 전체 페이스를 잃게 되는 수험생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험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100점에 집착하는 사람을 많이 보기 어렵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역시 100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60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넉넉하게 70점을 목표로 시작한다고 해도 합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천 쪽을 2.5번 읽지 말고, 3백 쪽을 15번 읽자 !”입니다. 두꺼운 책을 보면 믿음직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양만 봐도 두렵고 지루하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1년 내내 공부하면서 진도 밀려서 빼먹고, 슬럼프 빠져서 빼먹고 하다 보면 0.7회독 하고 시험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해도 2.5~3회독 했으면 많이 한 것입니다. 가늘고 길다란 한 개의 기둥보다 짧더라도 여러 다발의 기둥이 더 튼튼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출제된 주제만큼은 모두 꽉 채워 담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버리고 빼놓고 출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책이 너무 얇아서 책 밖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걱정이 될까요? 애석하게도 그런 문제는 이 책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도 없는 지문을 출제합니다. 여러 번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문장으로 쓰지 않고 문구로 썼습니다. 책이 얇은 것은 외계문장 같은 판례 원문을 솎아내고, 문장으로 썼을 때 2줄씩 쓸 말을 문구로 1줄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문장보다 문구 자료로 공부를 많이 해 왔지 않나요? 여러분이 문장으로 계속 읽으면 피곤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짧게 함축된 문구를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공부가 효과적입니다. 조문 원문을 가급적 많이 넣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첫 단계는 조문의 문장 자체를 꼼꼼하게 뜯어서 해석하기입니다. 설명문이나 판례 원문을 길게 읽지 않는 대신 조문만큼은 두 눈으로 꾹꾹 눌러서 정독하기 바랍니다. 조문 자체를 복사하여 붙여넣은 지문도 많이 나오는데, 시험장에서 반가운 문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노트를 함께 놓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책에 형형색색의 필기와 밑줄을 그으면 어느 순간 실력이 정체됩니다. 표시가 많이 되어 있으면 스스로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노트에 형형색색 필기해 가면서 책에는 표시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과 오답 표시가 확실하면 n회독할 때 답을 눈으로 보고 나서 문제를 읽는 효과가 납니다. 완전히 마스터한 문제가 아닌데도 다 아는 문제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 대신 책에는 인물관계도를 꼭 그리기 바랍니다. ○○가 □□의 상황 속에서 다른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민법의 용어와 제도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 각 제도들이 등장할 때마다 기본적인 인물관계도를 그려놓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도 긴 문제는 읽기와 동시에 인물관계도를 그리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책을 10번 가까이 읽다보면 제목만 보아도 기출 지문이 머리 속에 마구 떠오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지문은 앞으로 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시작부터 잡고 들어가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10번을 넘기면 3백쪽을 1/2일에 1회독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수험을 짧고 굵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승부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5월 장 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