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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편집방침 범례 1. 청불전쟁 1. 黎庶昌-田邊太一 회담 2. 朝鮮 주둔 淸軍의 서해안 分派에 대한 朝鮮政府의 거절 보고 3. 佛日同盟說 관련 李鴻章과의 면담 보고 4. 佛日同盟說 탐문 지시 상신 5. 淸佛開戰 및 大院君 귀국 관련 李鴻章과의 면담 보고 6. 淸佛開戰 관련 동향 보고 7. 淸佛戰爭 발발 이후 朝鮮의 동향 보고 8. 淸佛 담판 보고 9. 프랑스 함대의 基隆港 점거 보고(1) 10. 프랑스 함대의 基隆港 점거 보고(2) 11. 프랑스 공사와의 회견 보고 12. 曾紀澤에게 佛·露·日 밀약설 밀탐 지시 13. 프랑스에 보낸 總署의 조회 및 회답 보고 14. 李鴻章의 講和 제의 움직임 보고 15. 臺灣 봉쇄 통고 16. 淸佛講和 관련 보고 17. 朝鮮 주둔군 철수 곤란 사유 상신 18. 淸佛講和 관련 慶郡王과의 회견 보고 19. 佛日同盟說에 대한 소문 보고 2. 정변의 발발과 진압20. 朴泳孝·洪英植·金玉均·徐光範과의 밀담 21. 金玉均-竹添進一郞 밀담 22. 駐日 공사 파견 관련 朝鮮政府의 동향 및 島村久-韓圭稷 대화 보고 23. 高宗 알현 보고 24. 開化黨의 정변 가능성과 2개 대책의 상신 25. 徐光範-島村久 밀담 보고 26. 開化黨 동정에 관한 井上角五郞 밀보 보고 27. 洪英植·金玉均과의 밀담 보고 28. 정변 직후 관직 임명 29. 郵征局 연회장에서 보낸 정변 전갈 30. 淸軍 출병 자제 결정 31. 각국 공사의 高宗 알현 상황 보고 32. 淸軍 출병 계획 설명 33. 정변 발발 보고 및 파병 요청 34. 정변 발발 보고 및 파병 요청 35. 高宗 알현 계획 통보 36. 정변의 진압과 국왕 보호 요청 37. 日本軍 入宮의 불법성 천명 38. 정변의 경과와 淸軍 출동 보류 보고 39. 각국 공사에게 淸의 출병 의도 통지 요망 40. 淸軍의 출병 목적 통보 41. Mollendorf의 日本 공사관 공격 만류 사실 통보 42. 日本 공사관 공격에 대한 입장 전달 43. 淸日交戰 및 高宗 소재에 대한 懸賞 통보 44. 淸日交戰에 대한 각국 공사 논의 요청 조회문 45. 仁川退去 통보 및 공사관 보호 요청 46. 淸軍의 무단 입궁과 선제공격 비난 47. 淸軍 增派와 보호를 요청하는 咨文 48. 淸軍의 高宗 구출 소식 보고 및 파병 요청 49. 高宗의 陳樹棠 면담 요청 50. 각국 공사의 高宗 알현 상황 51. 정변경과 통보 52. 仁川行 통보 및 영국인 소유 재산 보호 요청 53. 朝鮮 파병 및 大院君 귀국 제의 54. 朝鮮 정변 관련 丁汝昌의 보고 전달 55. 艦隊와 馬建忠의 朝鮮 파견 상신 56. Foote 공사의 정변처리 의견 전달 57. 각국 공사와의 교섭 상황 통지 58. 淸軍의 출병의도 및 교전책임에 관한 조회 59. 英國 영사관 재산 보호 요청 60. 사태수습을 위한 大院君 석방 의견 전달 61. 日本의 선제발포 사실 탐문 상신 62. 朝鮮의 최근 상황 보고 및 파병 요청 63. 정변 발발 및 진압경위를 알리는 咨文 64. 總署-?\本武楊 회담(1) 65. 總署-?\本武楊 회담(2) 66. 上海 주재 日本 영사와 공동조사 상신 67. 日本 정세 파악 諭旨 전달 68. 日本에 대한 신중한 대처 지시 상신 69. 袁保齡의 교전 관련 보고 전달 70. 大院君 귀국 관련 諭旨 전달 71. 사건 진상 조사의 선행 필요성 상신 72. 上海 주재 日本 영사와 공동 조사 상신 73. 외교적 압박과 무력시위 병행 필요 상신 74. 10~14일 정변 상황 통보 75. 淸軍 增派 요청 咨文 76. 정변경과 및 교전경위 보고 77. 정변경과 및 교전경위 보고 78. 정변경과 및 淸日交戰 상황 전달 79. 總署-?\本武揚 회담(3) 80. 군대파견 유보 上奏 81. 閻敬銘-?\本武揚 회담 82. 奕?-Parkes 회담 83. 李鴻章 실책에 대한 비난 上奏 84. 淸日間 충돌 시말에 대한 吳兆有와 袁世凱의 보고를 전달 85. 袁保齡이 접수한 高宗 咨文의 요지 전달 86. 12월 15~21일 정세 통보 87. 吉松?作 引渡 조회문 88. 淸日交戰 및 日本 공사관 燒失 책임에 관한 상신 89. 정변의 경과보고 3. 朝鮮의 대처와 徐相雨 파견 시도90. 정변 불법 간여에 대한 항의 91. 정변 발발 및 정권 수복 통보 92. 京城 복귀 요청 93. 日本 공사관 수비대의 입궐에 관한 해명 94. 高宗의 召見 요청에 대한 회신 95. 淸 軍營에 조회문 재전달 요청 96. 趙秉稷·Mollendorf와 각국 공사의 仁川 회담 기록 97. 京城 복귀를 청하는 高宗의 諭旨 전달 98. 정변간여 혐의 및 仁川 퇴거에 관한 竹添進一郞의 서한 전달 99. 정변 불법 간여 책임추궁 및 開化黨 체포 송환 요구 100. Foote·Aston·Zembsch가 竹添進一郞에게 高宗의 諭旨 전달 101. 趙秉鎬·洪淳學과의 담판 보고 102. Foote-島村久 회담 103. 정변간여 해명 및 開化黨의 체포 송환 거절 104. 淸日交戰 책임을 추궁하는 조회 105. 磯林眞三 대위 등의 생존 여부 확인 요청 106. 왕복 조회문 ?還 요청 107. 호위병의 임시병영 설치에 관한 회신 108. 日本 공사의 책임규명에 관한 조언 109. 日本人 실종자 수색 요청 110. 徐相雨·Mollendorf 파견 통보 111. 磯林眞三 대위의 시신 소재 통지 112. 日本軍의 민간인 상해 힐문 113. 居中調{整 의뢰 114. 각국과 체결한 보호조약문 열람 요청 115. 日本 군함 및 군대의 무단 상륙 금지 116. 정변 불법 간여 책임추궁 117. 居中調{整 의뢰에 관한 국서 초본 송부 118. 회담 제안의 수용 119. 공사관 관원 吉松豊作의 체포 이유 문의 120. 磯林眞三 살해범의 엄중 조사 요청 121. 日本兵士 및 軍屬의 유해 송환 요청 122. 徐相雨와 Mollendorf의 日本 특파 통지 123. 入京 예정 통보 124. 金弘集·趙秉鎬와의 회견 요청 125. 徐相雨·Mollendorf의 仁川 도착 보고 126. 入京 후 최종 담판 계획 보고 127. 栗野愼一郞 歸朝 이후 교섭 경과보고 128. Foote의 발언 보고 129. 居中調{整 요청에 대한 회신 130. 朝鮮과 日本의 和議 체결 동향 보고 131. 朝日 교섭 경과보고 132. 朝日 교섭 경과보고 133. 井上馨 및 日本 군함파견 관련 정보전달 134. 日本 공사의 入京 관련 榜文 135. 京城에서의 담판 요청 136. ‘日使來衛’ 敎旨의 위조에 관한 조회(1) 137. 日本人 유해 송환 및 생사불명자 조사 독촉 138. 「甲申變亂事實」 139. 日本人 재산의 보호 요청 140. ‘日使來衛’ 敎旨에 관한 趙秉鎬와의 담판 보고 141. 趙秉鎬와의 담판 및 왕복 조회문 보고 142. 日本 전권대사와 직접 담판 통고 143. ‘日使來衛’ 敎旨의 위조에 관한 조회(2) 144. 「甲申變亂事實」의 ?還 통보 145. 「甲申變亂事實」과 「甲申變亂時事」의 동시접수 통보 146. 朝鮮政府의 居中調{整 의향 전달 요청 4. 日本의 대응과 井上馨의 파견 147. 정변 발발 보고 148. 仁川 영사관 피난 경과보고 149. 淸日 군대의 교전사실 조사 지시 150. 淸 공사와의 문답 및 竹添進一郎에게 보낼 훈령안 보고 151. 淸日交戰 책임 관련 보고 152. 井上角五郞의 정변 급보 상신 153. 淸日交戰 책임 및 金宏集과의 왕복서한 보고 154. 淸日交戰 사태의 평화적 해결 희망 155. 朝鮮에 군함파견 건의 156. 竹添進一郞의 정변간여 불법성 및 전권대사 파견에 관한 의견서 157. 淸日交戰 관련 보고 158. 朝鮮 문제 후퇴 불가 상신 159. 吳大?의 朝鮮 파견 보고 160. 竹添進一郞에게 전달할 朝鮮政府의 힐문에 대한 답변 요령 161. 趙秉鎬 및 Foote와의 서신 왕래 보고 162. 駐淸 英國 공사 등의 의견 보고 163. 프랑스 공사의 佛日同盟 요청 보고 164. 對朝鮮 교섭훈령에 대한 의견서 165. 淸日交戰 관련 淸의 반박 보고 166. 전권대신의 委任狀案 및 內訓案 167. 정변 전말 보고 168. 정변 사후처리를 위한 전권대신 특파 제안 169. 정변 사후처리에 관한 의견 상신 170. Foote의 서신 보고 171. 전권대신 井上馨 훈령 172. 總署大臣과의 회견 보고 173. 전권대신 井上馨의 朝鮮 파견 통보 보고 174. 吳大?의 朝鮮 파견 보고 175. 정변 조사결과 보고 176. ‘日使來衛’ 敎旨의 법적 효력에 관한 상신 177. 朝鮮 정세 및 교섭 계획 보고 178. 朝鮮 전권대신의 日本 특파 관련 상신 179. 朝鮮 정책에 관한 閣議 결정 보고 180. 入京 계획 보고 181. 朝鮮 교섭에 관한 의견 상신 182. 日本 전권대신 및 군함의 朝鮮 파견 보고 183. 교섭난항 보고 184. 淸의 추가 파병 관련 보고 185. 淸日交戰 관련 李鴻章의 總署 전보 보고 186. 淸 관리가 작성한 京城事變始末書 5. 淸의 대응과 吳大?의 파견 187. 李鴻章·慶裕·吳大?에게 朝鮮 관련 사무처리 지시 188. 朝鮮 파견 함선의 교체 계획 통보 189. 吳大?의 朝鮮 파견 및 면밀한 조사 지시 190. 吳大?에게 朝鮮 사무처리 방침 지시 191. 吳兆有와 袁世凱에게 諭旨 내용 전달 지시 192. 적극적 군사개입 요청 193. 吳大? 파견의 후속조치 上諭 194. 日本의 전권대신 파견 제안 195. 日本 영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보고 196. 吳大?의 권한 통보 197. 淸의 전권대신 사무처리 절차 및 그 권한 통보 198. 奕?-?\本武楊 회담 199. 原敬과의 문답 내용 보고 200. 日本의 軍備 상황 보고 201. 日本 파병 중단을 위한 Parkes의 중재 필요성 상신 202. 吳大?의 朝鮮 도착 이후 업무에 관한 지시 上諭 203. 朝鮮 현지에서 吳大?과 협상할 것을 요청 204. 閻敬銘 等-?\本武楊 회담 205. 전권대신의 권한에 관한 日本의 요청 전달 206. 전권대신의 권한 관련 입장 재확인 207. 淸 군함의 朝鮮 도착 이후 동정 보고 208. 吳大? 등의 金玉均 처리에 대한 상주 요청 209. 吳大?·續昌의 임무 관련 上諭 요지 전달 210. 吳大?·續昌 접견시 電線에 관한 대응방안 논의 211. 吳大?·續昌 접견 이후 대응방안 논의 약어표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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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한국은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외교문서집을 갖지 못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자국의 외교문서집을 보유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 외교사료집이 일부 발간되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공식 외교문서를 편집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한 점에서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외교문서집의 편찬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다행인 것은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사업에 국내 정치학계와 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우리 학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한국외교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사본말체 구성: 기존의 한국 관련 외교문서집들이 외교문서를 날짜순으로 단순 나열한 데 반해,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주요 외교 사건을 중심으로 문서를 선별, 배열하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기사본말체적 편찬방식은 특정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개별 외교문서가 가지는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② 각국 미간 외교문서의 발굴: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외교 업무 담당자들의 토의 문서, 정부간 교섭 담당자 간의 교섭 과정 문서(documents preparatoires), 교섭 실무자가 본국 정부에 발송한 보고문, 국제 조약문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교섭 담당자들의 회고록, 수기, 메모, 일기 등의 사문서(私文書)까지도 외교문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외교문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선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결정자, 외교관들의 주요 사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근대한국외교문서』의 중요한 가치는 세계 각국 외교문서고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 관련 미간 문서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영인한 것이 아니라 활자체로 보기 좋게 제공한다는 데 있다. 19세기 외교문서를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자가 해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영어의 경우,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0년대에 등장하며, 미국 외교문서 중에서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3년 4월 4일 보고문(Heard to Walter Q. Gresham)이다. 또 독일 문서의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알파벳 서체가 아니라 프락투르(Fraktur) 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독일어가 아니라 서체 자체에 대한 판독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이나 일본의 문서는 초서(草書)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문(吏文)과 소로분(候文)이라는 특수한 문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외교사 연구자에게도 연구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매우 유용한 문서집이 된다. ③ 문서정보의 제공: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문서의 번역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발/수신자, 발/수신일, 문서 제목 등의 정보를 간략하게 표기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19세기 미간 문서들은 이러한 기초 정보도 표기되지 않은 채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한국외교문서』가 지난한 고증 작업을 통해 제공하는 개별 외교문서에 대한 기본 정보는 대단히 편리하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2015년 6월 현재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에 관한 문서집으로 총 11책이 발간되었고, 2020년까지 총 30책의 외교문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종학,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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