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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편집방침 범례 6. 거문도 사건 관련 각국의 교섭 1. ?本武揚·李鴻章 회담 2. 거문도 점령의 전략적 가치 보고 3. 영·러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주독 청무관의 우려 보고 4. 청 정부에 전신 설치 승인 요청 지시 5. 거문도 점령에 대한 청 정부의 입장 6. 거문도 점령에 대한 영국과 청의 협정문 초안 7. 영국의 거문도 점거에 관한 李鴻章과의 회담 보고 8. 영국과의 협정문 서명에 관한 의견 요청 9. 영국의 제안에 대한 李鴻章의 검토 지시10. 영국과의 협정 조인 불가 지시11. 고종의 적절한 처리 지시 12. 청 정부의 전신선 설치 승인 예정13. 러시아와 일본의 동향에 대한 청의 우려14. 거문도 점령 기간에 대한 청 정부 견해15. 거문도 전신선 설치에 대한 청 정부와의 교섭 지침 16. 청 정부의 거문도 협정안 서명 거부17. 영·러 전쟁 발발 가능성 저하 보고18. 거문도 전신선 설치 관련 청 정부와의 교섭 경과19. 청의 입장을 각국에 통보 제안20. 거문도 전신선 설치 관련 추가 지침21. 청 정부와 거문도 전신선 설치 합의22. 청 정부와 거문도 전신선 설치 협상 내용23. 거문도 전신선 설치 관련 總理衙門에 보낸 공문24. 거문도 전신선 설치 위한 선박 파견25.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조선의 협조 요청26. 거문도 사건의 추이 보고 27. 거문도 조차 협상을 위해 청 정부와 사전 협의 필요성 설명28. 청 정부를 통한 협상 타결 건의29.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청 정부의 지지30. 李鴻章이 조선 정부의 반대 차단 약속31. 러시아의 반응에 대한 청 정부의 우려32.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일본의 반응33. 러시아, 영국 사신에 대한 응대 관련 훈령34. 거문도 사건에 대한 李鴻章의 입장35. Plunkett·井上馨 회담36. O’Conor·李鴻章 회담 37. 입안 8개 조에 관해 李鴻章과의 협상 지시38. 영국의 거문도 전선 설치 및 러시아의 흑포도 점거 사실 통보39. 주청 영국 공사가 조선에 거문도 점령을 통지한 사실 확인40.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관한 대응책 훈령41. 거문도 전신선의 일시적 설치를 재확인42. 영국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중국의 권리 보전 제안43. Plunkett에게 청 정부의 반대 가능성 통보44. Plunkett·井上馨 회담 45. 거문도의 개항 제안 46. 거문도 점령에 대한 李鴻章의 견해 47. 李鴻章 견해 수용을 위한 總理衙門과의 교섭 진행48. 청 總理衙門의 거문도 전신선 관련 입장49. 李鴻章의 제안을 Aston에게 통지50. 러시아를 고려한 청의 입장51. 조선 정부에 영국의 거문도 조차 제안 통보 지시52. 조선 정부에 러시아 요구 거절 권고 지시53. ?本武揚·李鴻章 회담 54. Plunket·井上馨 회담 55. 거문도 점령에 대한 일본의 반대56. 거문도 점령 관련 영국 정부와의 협의57. 거문도 점령 관련 청 정부와의 협의58. 거문도 개항에 대한 부정적 입장 전달59.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활용 방안60. 영국의 거문도 점령 관련 조선의 동향 보고61. 井上馨·Plunkett 회담(1)62. 井上馨·Plunkett 회담(2)63. 거문도 점령 및 러시아에 대한 청의 입장64. 李鴻章·?本武揚 협의 경과65. 거문도 점령 및 러시아에 대한 청의 입장66. 조선 정부에 대한 청 정부의 압력 기대67. 李鴻章에 대한 Colquhoun의 거문도 점령 반대 권고68. 거문도 점령 철회를 위한 독·러 협력 도모69. 조선의 교섭 상황 및 러시아 군함의 동태 보고70. 李鴻章에 대한 ?本武揚의 거문도 철수 요구 제안71. 거문도 점령에 대한 청의 즉각적인 항의72. 거문도 전신선 연결 완료 보고73. 거문도와 홍콩 간의 해저 전신선 부설을 덴마크 전신회사가 담당했음을 보고74. 유사시 거제도 점거 건의75. 李鴻章과의 협의 경과 보고에 대한 답신76. 거문도 탐문 결과 보고77. 거문도 점령 사건으로 인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한국 간의 조약 체결 보류78. 영·러 분쟁 미결 시 각국의 움직임에 대한 풍설79. 거문도 경비병에 대한 보고80. 波多野承五郞·吳大? 회담81. 波多野承五郞·李鴻章 회담82. 조선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촉구83. 李鴻章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견해84. 조·청 간의 전신선 가설 협정 체결에 대한 보고85.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각국의 입장86. 거문도 점령에 대한 조선의 반응 및 러시아의 계획87. 영흥만 중립에 관한 吳大?과의 협의88. 거문도 점령 관련 영·청 간 거래 소문89. 청 總理衙門의 전신선 작동 여부 확인90. 井上馨·徐承祖 회담 91. 조선과 청국 간 전신망 연결 및 일본 정부의 부산과 나가사키 전신선 부설권 획득 보고92. 거문도 전신선 관련 O’Conor 지시 내용 전달93. 李鴻章에게 Denny의 거문도 문제 개입 차단 요청94. 러시아의 영흥만 측량에 따른 영·러 간 알력95. 거문도 문제 관련 문건 작성에 袁世凱 개입96. 전신선의 유지 여부 문의97. 거문도의 조약항 지정 방안98. 조선의 지위 관련 Denny·李鴻章의 대담99. 거문도 전신선 처분 여부 결정 요청100. 청 정부의 거문도 전신선 구매 거절 결정7-1. 영국 내 거문도 무용론과 철군 논의101. 거문도 점령의 경제적 이점102. 무역항으로서의 거문도의 가치를 다룬 Plunkett 보고서103. 해군 기지로서 거문도의 적합성 검토 104. 거문도 주둔 해군 상황 보고105. 거문도 매입 관련 해군성 입장106. 원산항에 대한 Hetslet 각서107. 예상되는 청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보고 108. 거문도 점령 유지에 관한 해군성의 의견 109. 거문도 철수의 조건 110. 정부 결정에 대한 신속한 통보 요청111. 거문도 점령에 대한 Hamilton의 부정적 견해112. O’Conor의 원산항 개방안 동의113. 거문도와 원산항114. 거문도 점령 종료 논의115. 해군성의 거문도 철수 주장116. 거문도 방어의 어려움 통지7-2. 이홍장·라디젠스키 회담과 각국의 철군 교섭117. 거문도 임대에 대한 李鴻章의 부정적인 견해118. 李鴻章의 거문도를 담보로 한 차관 제안119. 李鴻章에게 거문도의 타 열강 점령 방지 가능 여부 확인 지시120. 러시아의 전략에 대한 Detring의 보고 전달121. 영국의 거문도 철수 여부 탐문 지시122. 청 總理衙門에게 거문도의 타 열강 점령 방지 가능 여부 확인 지시123. Currie·Macartney 회담124. 李鴻章·O’Conor 회담125. 주청 러시아 공사의 청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126. 청의 조선 영토 보장 시 철수 단행 통지127. 거문도 철수 관련 영국 정부의 제안 128. 거문도 철수 관련 영국의 추가 입장 129. 거문도 점령 보고 및 정부의 추가 지시 요청130. 청 정부로부터의 답신 대기 중131. 거문도 철수 관련 영국의 공식 제안 132. 영국의 제안에 대한 청 總理衙門의 동향133. 거문도·원산항의 조약항 지정 방안 제안134. 러시아의 원산항 조약항 지정 요구의 군사적 의미135. 거문도·원산항의 조약항 지정 협상 지시136. 거문도·원산항의 조약항 지정 협상 진행 상황137. Ladygensky·李鴻章, Brenan·李鴻章 회담 138. 영국과 러시아 동향 관련 吳大徵의 보고 139. Ladygensky·李鴻章 회담(1) 140. Ladygensky와의 회담 요지 보고141. Ladygensky·李鴻章 회담(2)142. 거문도·원산항의 조약항 지정에 대한 청 總理衙門의 입장143. Ladygensky·李鴻章 회담(3)144. Ladygensky와의 회담 요지 보고145. Ladygensky와의 교섭 경과 보고146. Ladygensky의 조회문 초고147. 영국에 거문도 철수 촉구 지시148. 러시아의 對 조선 방침에 대한 李鴻章의 발언149. 李鴻章·Brenan 회담(1)150. Ladygensky의 수정 조회문151. 조회문의 재수정 요구 사실 보고152. 러·청 간 교섭 경과(1)153. 조회문 작성 관련 Ladygensky와의 교섭 경과154. 러·청 간 교섭 경과(2)155. 조회문 재수정 지시 156. 조회문 재수정 지시의 이행 상황 보고 157. 영국의 거문도 철수 관련 내용 보고 158. 조회문 수정의 방침 지시159. 거문도·원산항의 조약항 지정 관련 중국 주둔 해군과의 협의160. 조회문 수정 요청에 대한 Ladygensky의 반응161. Ladygensky·李鴻章 회담(4)162. 李鴻章·Brenan 회담(2)163. 러시아 측의 조회문 수정 거절에 따른 대책 제시164. 러시아 측과의 교섭 중단 사실 보고165. 영국 측에 거문도 철수 조회 발송 요청166. 청 總理衙門의 철수 요청 조회 167. 러·청 협상 결렬 168. 러·청 협상의 타결 가능성169. 조선 문제에 대한 李鴻章과 Ladygensky의 회담 내용 보고170. 거문도 철수 이후의 협의 사항 지시 171. 철수 이후 청의 조선 영토 보장 문서화 지시172. 청에 거문도 권리 양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173. Li-Ladygensky 협약에 대한 Girs의 견해174. 타 열강의 거문도 점령 방지에 관한 청국 신문기사7-3. 철군과 사후 처리 175. 조선 정부에 거문도 철수 통보 예정176. 거문도 철수 통지177. 중국 주둔 영국 해군에 철수 결정 통보178. 거문도 점령에 대한 영국, 청국, 일본의 입장과 영국의 거문도 철수에 관한 보고 179. Walsham의 보고 전까지 철수 준비 보류180. 중국 주둔 영국 해군에 Currie의 전신 통보181. 영국군 거문도 철수 결정 통보182. 영국 정부의 거문도 철수 통보183. 청과 조선 정부에 거문도 철수 통보184. 거문도 철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계획185. 조선에 영국의 거문도 철수 사실 통고 지시186. 거문도 주둔군에 철수 관련 지침 통보 187. 영국의 거문도 철수 사실 상주188. 조선 정부에 대한 거문도 철수 통지 일정189. 미국의 거문도 임대 가능성 타진190. 거문도 사후 처리를 둘러싼 조선 내의 동향191. 영국의 거문도 철수 통보192. 영국의 거문도 철수 및 반환에 대한 보고193. 영국의 거문도 철수에 대한 도쿄 주재 러시아 공사의 보고194. 거문도 철수에 대한 사은 조회의 북경 전달 요청195. 조선 정부의 거문도 점령 반대 성명서 및 영국의 거문도 철수 통첩 번역문 송부196. 영국 의회 질의, 응답197. 거문도에 영국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 관련 보고198. 거문도 방어를 위한 진영 건설 제안 199. 거문도 철수를 조선, 청국에 통보한 내용 승인200. 녹둔도 일대를 조선이 청국에 양여한다는 소문 보고201. 2월 27일부로 거문도 철수 완료202. 영국군 거문도 철수 통보203. 철수 통보에 대한 조선 정부의 회답 204. 조선의 거문도 사후 처리에 관한 袁世凱의 보고 전달205. 영국군의 거문도 철수에 관한 나가사키 주재 러시아 영사의 보고206. 영국군의 거문도 철수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은 조회207. 영국군의 거문도 철수에 관한 Veber의 전문208. 거문도 유자리에 진영 설치 제안209. 長淵府使 申錫孝의 巨文島僉使 임명210. 거문도 사건 해결에 대해 청국에 사의 표시 제안211. 조선 국왕의 사은 상주 요청 자문 통보212. 거문진 설치 문제에 대해 전라감사의 재조사 보고를 청하는 啓213. 청 禮部의 조선 국왕 사은 대주214. 청산진을 혁파하고 거문진의 설치를 청하는 啓215. 거문도진 水軍僉節制使를 거문도진 水軍僉節制使兼守防將으로 변경을 청하는 啓216. 거문진의 방어 강화 요청 승인217. 거문도 실상 조사와 방비 보강에 대한 의견7-4. 철군 이후 러시아의 극동 군사정책218. 조선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한 러시아 함대의 제물포 파견 요청219. 러시아 군함의 제물포 파견 지시에 대한 보고220. 러시아 군함의 제물포 입항 보고221.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제물포 입항 관련 보고222. 1888년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극동 해역 순항 보고서223. 영국의 거문도 재점령 가능성에 대한 정보 보고224. ‘코레예츠’호의 블라디보스토크 하계 훈련 참가 계획關係資料 1. 거문도 사건 전말 2. 영국의 거문도 점거 및 러시아의 대마도 점거 시도3. 열강의 약소국 침략 형세와 영국의 거문도 점거4. 李元會의 巨門島經略使 임명5. 영국군의 거문도 철수 현황(申報 기사)6. 거문도 경략사 부임 보고7. 영국 하원의 거문도 관련 논의(?報 기사)8. 러시아와 영국의 군사 갈등 전망9. 러시아의 싱가포르 정탐(?報 기사)10. 영국의 러시아 고립 외교(?報 기사)11. 러시아 견제를 위한 영·중 연대 제안(Times 기사)12. 러시아의 불가리아 진출에 대한 영국의 대응책 고민(1)(?報 기사)13. 러시아의 불가리아 진출에 대한 영국의 대응책 고민(2)(?報 기사)14. 러시아의 인도 침략 의도15. 러시아의 청 및 유럽 침략 의도(申報 기사)16.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점령(日本報 기사)17. 터키를 둘러싼 영·러 갈등(時報 기사)18. 베이징 일본 공사관에서의 회담19. 조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1884년도 신문기사 모음집20. 거문도 점령 외교사, 〈The Japan Weekly Mail〉 1887. 4. 30. 약어표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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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물 『근대한국외교문서』의 특징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외교문서집을 갖지 못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자국의 외교문서집을 보유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 외교사료집이 일부 발간되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공식 외교문서를 편집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한 점에서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외교문서집의 편찬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다행인 것은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사업에 국내 정치학계와 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우리 학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한국외교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사본말체 구성: 기존의 한국 관련 외교문서집들이 외교문서를 날짜순으로 단순 나열한 데 반해,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주요 외교 사건을 중심으로 문서를 선별, 배열하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기사본말체적 편찬방식은 특정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개별 외교문서가 가지는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② 각국 미간 외교문서의 발굴: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외교 업무 담당자들의 토의 문서, 정부간 교섭 담당자 간의 교섭 과정 문서(documents preparatoires), 교섭 실무자가 본국 정부에 발송한 보고문, 국제 조약문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교섭 담당자들의 회고록, 수기, 메모, 일기 등의 사문서(私文書)까지도 외교문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외교문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선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결정자, 외교관들의 주요 사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근대한국외교문서』의 중요한 가치는 세계 각국 외교문서고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 관련 미간 문서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영인한 것이 아니라 활자체로 보기 좋게 제공한다는 데 있다. 19세기 외교문서를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자가 해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영어의 경우,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0년대에 등장하며, 미국 외교문서 중에서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3년 4월 4일 보고문(Heard to Walter Q. Gresham)이다. 또 독일 문서의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알파벳 서체가 아니라 프락투르(Fraktur) 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독일어가 아니라 서체 자체에 대한 판독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이나 일본의 문서는 초서(草書)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문(吏文)과 소로분(候文)이라는 특수한 문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외교사 연구자에게도 연구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매우 유용한 문서집이 된다. ③ 문서정보의 제공: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문서의 번역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발/수신자, 발/수신일, 문서 제목 등의 정보를 간략하게 표기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19세기 미간 문서들은 이러한 기초 정보도 표기되지 않은 채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한국외교문서』가 지난한 고증 작업을 통해 제공하는 개별 외교문서에 대한 기본 정보는 대단히 편리하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2018년 현재 총 13책이 발간되었고, 2020년까지 총 30책의 외교문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종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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