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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편집방침 범례 1. 열강의 거문도 인지 및 조선 상황 인식 1. 거문도 방문에 관한 Likhachev 제독의 일기 2. 玄昔運·森山茂 교섭 결렬 보고 3. 해군 기지 건설을 위한 거문도 점령 건의 4. 러·일 제휴설에 의거한 거문도 점령 건의 5. 거문도 점령의 전략적 가치 보고 6. 거문도 점령에 대한 해군성 견해 7. 거문도 점령 불허 명령 하달 8. 외무부의 거문도 점령 불허 방침 수용 9. Plunkett의 거문도, 쓰시마, 조선 항구 조사 보고 10. 러시아의 동향 및 조·일 갈등에 관한 정세 보고 11. 거문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Shadwell 견해(1) 12. 거문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Shadwell 견해(2) 13. 러시아의 원산항 점령 가능성 보고 14. 거문도 점령 건의 2. 영·러 갈등과 영국의 거문도 점령 15. Speyer의 한국 파견 관련 군함 파견 요청 건 16. 주일 공사관 관리의 한국 파견을 위해 태평양 함대의 전함을 배정함 17. 한국 해역에 러시아 해군력 증가 요청 18. 거문도의 중요성에 관한 Hertslet 각서 19. 1861년 러시아의 쓰시마 점령에 대한 각서 송부 20. Mollendorff·주일 러시아 공사 회담 보고 21. 거문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해군성 견해 22. 영국에 블라디보스토크항 입항 금지 통보 지시 23. 아프간 사태 이후 영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한 러시아 육군성의 병력 동원 관련 보고서 24. 거문도 점령 훈령 25. ‘Agamemnon’·‘Pegasus’·‘Firebrand’ 호에 거문도 점령 명령 26. 거문도 점령 명령 훈령을 외무부에 통지 27. 거문도에 영국 국기 게양 28. 거문도 방어에 관한 Maclear 각서 29. O’Conor·Dowell 거문도 점령 관련 서신 30. 거문도 점령에 관한 Northbrook의 각서 31. 영국 군함의 거문도 배치 32. 영국 국기 게양 33. 정부의 추가 지시 대기 34. 거문도 방어 진지 구축 과정 35. 거문도 주둔 및 방어를 위한 선결 사항 보고 36. 거문도 요새화 주장 37. Scott의 거문도 탐사 보고서 38. Scott의 거문도 보고서 확인 39.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러시아 해군상의 대응책 40. 영국 군함의 거문도행 보고 41. 거문도 점거 상황 보고 서한 42.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 43. 거문도 현황 파악 지시 44. 丁汝昌의 조선행 및 조선의 항의 가능성 3-1. 엄세영·묄렌도르프 파견과 조선의 상황 인식45. 丁汝昌의 조선행 및 거문도 임대에 대한 견해 46. 조선의 대응 방안 통보 47. 嚴世永·Mollendorff·Maclear 회담록 48. 嚴世永·Mollendorff 거문도 도착 49. 거문도 사건에 관한 嚴世永·Mollendorff와 거문도 도민의 대화록 50.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상황 통지 51. 영국의 거문도 탐사 및 점령 과정 조사 보고 52. 일본의 거문도 정탐 과정 조사 보고 53. 嚴世永·Mollendorff·Dowell 회담 54. 嚴世永·Mollendorff·Dowell 회담록 55. 丁汝昌의 활동 경과 및 조선 정부의 입장 보고 56. 嚴世永·Mollendorff·丁汝昌 거문도 도착 57. 조선 정부 거문도 영국 국기 게양 반대 58. 영국군의 거문도 점거 이유 추궁 59. 조선 관리들과의 협의 내용 보고 60. 양국의 교섭 상황 보고 61. 嚴世永·Mollendorff의 일본 내 동향 62. 조선의 추궁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 전달 지시 63. 거문도 점령에 대한 總理衙門의 입장 보고 64. Mollendorff의 거문도행 보고 65. 영국 화륜선의 정박 및 상황 보고 66. 영국군의 거문도 점거 상황 보고 67. 거문도 상황 파악을 위한 鄭道根 파견 68. Mollendorff의 조사 내용 보고 69. 거문도 사건 전말 보고 지시 관문 70. 영국군의 토지 구매 요청 71. 거문도 현지 조사 보고 72. 영국 함선 동정 보고 73. 흥양현의 영국 함선 정탐기록 보고(1) 74. 흥양현의 영국 함선 정탐기록 보고(2) 75. 흥양현의 영국 함선 정탐기록 보고(3) 76. 흥양현의 영국 함선 정탐기록 보고(4) 77.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1) 78.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2) 79.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3) 80.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4) 81.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5) 82.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6) 83.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7) 84.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8) 85.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9) 86. 동래부에 출입한 영국 군함 동향 보고(10) 3-2. 영국과의 거문도 철군 교섭 87. 金允植·Carles 회담 88. 怡和洋行에 대한 조선 정부의 채무 활용 방안 제안 89. 거문도 점령 반대의 이유 제시 요구 90. 金允植에게 영국의 거문도 점령 서신 제출 91. 조선의 철수 요구를 전신으로 영국 정부에 통보 요구 92. Dowell의 점령 반대 명분 93. 거문도 사건에 관한 조선의 입장 보고 94. 거문도 점거 철회 요청 95. 조선 정부의 거문도 점령 항의 96. 嚴世永·Mollendorff의 철수 요구에 대한 대응 97. ‘임대’, ‘일시적 점령’ 표현에 대한 외무부의 견해 요청 98. 조선 정부의 거문도 철수 요구 공문 99. Aston의 조선 귀환 명령 100. Aston의 서울 귀환 101. Aston의 조선 파견 목적 102. 청 정부를 통한 거문도 문제 해결 가능성 시사 103. 영국과의 교섭 상황 통지 104. 조선의 거문도 점령 반대 105. 조선 정부와 협정 체결에 관한 지침 수령 106. 金允植·Carles 회담 내용 상세 보고 107. 조선 정부와 협정 체결에 관한 지침 전달 108. 조선 정부에 거문도 일시 점령의 목적 통보 지시 109. 거문도 사건의 빠른 타결 요청 110. 조선에 통지할 내용 확인 111.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 112. 金允植·Aston 회담 113. 거문도 점령 관련 조선과 영국의 입장 114. 金允植·Aston 회담(1) 115. 金允植·Aston 회담(2) 116. 영국군의 거문도 점거 취지 재확인 117. 조선 정부에 영토 보장 약속 지시 118. 거문도 점거 영국 군함 철수 요청 119. 거문도 사건에 대한 고종과 대신의 논의 120. 영국과의 교섭 상황 통지 121. 金允植·Aston 회담(3) 122.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해 조선이 각국에 발송한 조회 철회 123. 열강 동향에 대한 예의 주의 지시 124. 조선의 영토 보전 공문 발송 125. 거문도 점거 경과 해명 및 본국 조회 대기 요청 126. 철수 요구에 대한 회답 촉구 127. 철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답변 요구 128. 조선의 거문도 건 조회의 북경 도착 통보 129. 영국의 신속한 답변 촉구 130. 金允植·Aston 회담(4) 131. O’Conor 공사의 ‘일시적’ 점령 및 조차비 제의 관련 서신 보고 132. 러시아의 압력에 의한 조선의 점령 반대 133. 조선과 영국의 교섭 경과 보고 134. 거문도 문제 해결 재촉(1) 135. 거문도 문제 해결 재촉(2) 136. 거문도 문제 연내 처리 요청 137. 金允植·Baber 회담 138. 金允植이 O’Conor에게 발송한 서신 139. 양국 교섭에 대한 袁世凱의 개입 140. 거문도 문제 처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통지 141. 거문도 문제에 대한 회답 촉구 142. 조선 측에 거문도 관리 파견 권고 143. 金相喜의 三島別將 임명 144. 조선 측의 거문도 철수 요구문 관련 袁世凱의 보고 145. 거문도 문제 해결 재촉 146. 영국의 거문도 점거에 대한 항의 조회 147. 宋鳳浩의 三島僉使 임명 148. 三島의 別將을 僉使로 교체 후 兵符 지급을 청하는 啓 149. 袁世凱 숙청 시도 및 조선 국내 정치 상황 3-3. 각국과의 중재 외교 및 조·러 교섭150. 거문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답문 151. 金允植·譚·堯 회담 152. 거문도 점령 불허 권유 153. 거문도 관련 조선 정부 비밀 조회에 대한 회답 154. 조·러 간 군도 할양 협정 체결 정보(1) 155. 조·러 간 군도 할양 협정 체결 정보(2) 156. 조선 주재 해외 공관을 규합하여 거문도 점령에 항의하려는 일본의 계획 157. 체약국에 대한 조선 정부의 문제 제기 가능성 158. 영국군의 거문도 점거 사태 통보 및 조정 요청 159. 러시아 군함의 동향 160. 거문도 점령에 관한 조선 정부의 각국 공사관 통지 161.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중국의 대응 162. 조선 정부의 거문도 철수 요구 163. Foulk·Carles 회담 164. 金允植·Carles, Zembsch·Carles 회담 165. 영국의 거문도 점령 의도 변호 및 러시아의 돌발 행동 경고 166. 영국의 조기 철수 및 사태의 원만한 수습 예측 167.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 보고 168. 거문도 사건 관련 조선 관리와 영국 제독의 회담록 발송 169. 조·러 간 군도 할양 협정 체결 소문 입수 170. Aston에게 조·러 밀약설 전달 171. 러시아의 영흥만 조차 가능성 보고 172. Zembsch의 거문도 점령 반대 이유 확인 중 173. 영국의 거문도 저탄소 부설 계획에 대한 조선 정부의 반대 174.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조선 정부 반대 입장 조회 175. 사태의 해결을 위한 조·러 밀약설 부정 권고 176. Mollendorf 해고 177. 거문도 사건 관련 조회 본국 전송 통보 178. 거문도 사건의 중재 요청 조회 179. 조선 정부의 중재 요청 180. 5월 15일 자 조회 반송 요청 181. 조선의 러시아 군사 교관 파견 요청 관련 미국 정부의 회답 촉구 182. 조선 정부의 중재 요청 철회 183. 거문도 사건 중재 보류 요청 184. 체약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중재 요청 185. 조선 정부의 중재 요청 확인 186. 조선 정부의 중재 요청 차단 지시 187. 중재 요청 철회에 대한 조선 정부의 동의 188. 청 정부에 조선에 대한 압력 요청 189. 조선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의견 개진 190. 청의 반대로 인한 러시아 군사 교관 초빙 취소 191. 金允植·Aston 회담 192. 조선 사절단의 블라디보스토크행 193. 조선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의 저하 194. Mollendorff 실각 195. Moscow Gazette 기사 첨부 196. 러시아의 두만강 유역 교역 요구 197. Waeber의 조선 정부 위협 가능성 198. 조·러 간 영흥만 관련 비밀 조약에 대한 탐문 지시 199. 조·러 간 비밀 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200. Mollendorff의 해임 관련 정보 보고 201. Denny의 서신 전달 202. 조·러 밀약설 관련 조선 동향 203. 조선의 러시아 접근 이유 보고 204. 조·러 밀약설의 진위 여부 확인 205. 조·러 밀약설과 조선 정부의 연관성 보고 206. 조·러 밀약설의 전모 보고 207. 조·러 밀약설 보고 208. 조·러 조약 초안의 내용 4-1. 점령 통지 및 각국의 대응 209.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總署의 입장 문의 210. 거문도 점령에 관한 曾紀澤 문의 211. 거문도 점령에 관한 曾紀澤의 긍정적 견해 212. 거문도 점령에 관한 井上馨 문의 213. 거문도 점령에 관한 伊藤博文의 견해 전달 214. 거문도 점령 사실 통지 215. 거문도 점령 사실 통보 216. 청 정부에 거문도 점령 사실 통보 보류 지시 217. 일본 정부의 거문도 점령 문의 218. 조선 거문도 점거 통첩 219. Brenan·李鴻章 회담 220. 거문도 점령에 대한 일본의 우려(1) 221. 조선 정부에 거문도 점령 통지 지시 222. 거문도 점령에 대한 河孝 문의 223. 영국 해군의 거문도 잠정 점거 통보 224. 거문도 점거에 관한 영국 외무대신의 전보 내용 통첩 225. 거문도 점령에 대한 일본의 우려(2) 226. 거문도 점령에 대한 청, 일본, 러시아 반응 227. 러시아·일본 군함의 거문도 출현 228.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관한 견해 4-2. 거문도 점령 유지를 위한 영국의 교섭 229. 조선 근해 순양을 위한 군함 파견 제안 230. 조선에 거문도 조차 협상 제안 지시 231. 러시아와 일본의 거문도 점령 반대 가능성 232. 거문도 조차 비용 규모 논의 233. 거문도 조차 협상에 관한 추가 지침 234. 조선 재정 곤란 상황의 활용 제안 235. 李鴻章의 중재를 통한 협상 타결 시도 236. 거문도 조차 관련 청 總理衙門의 입장 237. Mollendorff 해고와 李鴻章 지원의 긍정적 측면 238. 金允植에게 거문도 저탄소 활용안 제시 239. 조선 정부에 대한 李鴻章의 거문도 조차 협상 권고 240. 거문도 점령과 북태평양 무역의 관계 241. 거문도 일시 점령에 대한 외무부 각서 242. 조선 정부와의 거문도 조차 협상 243. 거문도 조차 비용의 지급 관련 논의 244. 金允植·Aston 회담 245. Aston의 거문도 매매 협상 경과 보고 246. 거문도 매입 관련 해군성 견해 문의 247. 거문도 조차의 적절성 통지 248. 거문도 조차 협상 추진 지시 249. 독일 관영 신문사 보도 내용 250. 영국의 거문도 조차 시도와 조선의 재정 곤란 251. 조선의 재정 곤란 활용 방안 252. 거문도 조차 협상 관련 지시 253. 거문도 조차 비용 확인 5-1. 러시아의 대응 및 영·러 갈등 254.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러시아 프리아무르주 총독의 견해 255. 블라디보스토크의 군비 증강을 위한 긴급 예산 요청 256. 아무르 군관구의 식량 구매 예산 긴급 요청 257. 동시베리아 우수리 지역 군비 증강을 위한 긴급 예산 요청 258. 요코하마 항구에서 영·러 군함 갈등의 전말 통지 259.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3세가 재무상에게 군비 증강 예산 책정 지시 260. 요코하마의 영·러 갈등에서 일본의 중립권 확인 261. 러시아 군함의 거문도 출현 262. 요코하마의 영·러 갈등 경위 통보 263. 러시아의 조선 도서 점령 가능성 264. 거문도 할양, 조차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 265. 러시아 군함의 조선 도서 점령 풍설 보고 266. 러시아의 조선 도서 점령 사실 보고 267. 영국 거문도 철거설과 러시아 파병설 조사 지시 268. 袁世凱·Baber 회담 269. 러시아 육군성의 프리아무르 군관구 병력 증강 계획 270. 러시아의 영흥만 점령 가능성 보고 271. 러시아 프리아무르 군관구의 병력 증강 예산 지원 요청 272. 영국 군함의 인천 정박 및 원산행 가능성 보고 273. 러시아 육군성의 연해주 군비 증강을 위한 예산 증액 요청 274. 조선과 러시아의 접근 동태 보고 275. 러시아 군함의 영흥 접근 소식 보고 276. 거문도 사건에 대한 러시아, 영국, 일본의 입장 분석 277. 러시아 해군상 Shestakov 제독의 극동 해역 항해 일기 5-2. Speyer의 조선 내 활동 278. 러시아 군사 교관 초빙 관련 고종 알현에 관한 보고서 279. 러시아 정부에 거문도 사건 관련 조회 전달 요청 280.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한 조선 정부의 항의 각서 281. 군사 교관 초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 귀임을 결정한 Speyer의 보고 282. Speyer의 조선 파견 배경 보고 283. Speyer의 조선 내 활동 전말 보고 284. 조선의 거문도 사건 대응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밀 전문 285. 러시아 군사 교관 파견 요청 관련 고종 알현 및 면담 내용 보고 286. Speyer를 위한 제물포에 전함 파견 건의 약어표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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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물 『근대한국외교문서』의 특징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외교문서집을 갖지 못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자국의 외교문서집을 보유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 외교사료집이 일부 발간되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공식 외교문서를 편집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한 점에서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외교문서집의 편찬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다행인 것은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사업에 국내 정치학계와 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우리 학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한국외교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사본말체 구성: 기존의 한국 관련 외교문서집들이 외교문서를 날짜순으로 단순 나열한 데 반해,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주요 외교 사건을 중심으로 문서를 선별, 배열하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기사본말체적 편찬방식은 특정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개별 외교문서가 가지는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② 각국 미간 외교문서의 발굴: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외교 업무 담당자들의 토의 문서, 정부간 교섭 담당자 간의 교섭 과정 문서(documents preparatoires), 교섭 실무자가 본국 정부에 발송한 보고문, 국제 조약문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교섭 담당자들의 회고록, 수기, 메모, 일기 등의 사문서(私文書)까지도 외교문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외교문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선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결정자, 외교관들의 주요 사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근대한국외교문서』의 중요한 가치는 세계 각국 외교문서고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 관련 미간 문서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영인한 것이 아니라 활자체로 보기 좋게 제공한다는 데 있다. 19세기 외교문서를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자가 해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영어의 경우,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0년대에 등장하며, 미국 외교문서 중에서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3년 4월 4일 보고문(Heard to Walter Q. Gresham)이다. 또 독일 문서의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알파벳 서체가 아니라 프락투르(Fraktur) 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독일어가 아니라 서체 자체에 대한 판독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이나 일본의 문서는 초서(草書)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문(吏文)과 소로분(候文)이라는 특수한 문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외교사 연구자에게도 연구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매우 유용한 문서집이 된다. ③ 문서정보의 제공: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문서의 번역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발/수신자, 발/수신일, 문서 제목 등의 정보를 간략하게 표기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19세기 미간 문서들은 이러한 기초 정보도 표기되지 않은 채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한국외교문서』가 지난한 고증 작업을 통해 제공하는 개별 외교문서에 대한 기본 정보는 대단히 편리하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2018년 현재 총 13책이 발간되었고, 2020년까지 총 30책의 외교문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종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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