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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I 민법총칙 2 1. 태아의 권리능력 2 2. 종중과 관습법 2 3. 권리남용의 요건 3 4. 실효의 원칙 3 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와 신의칙 4 6.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시 반환범위 4 7.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의 판단기준 5 8. 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 6 9. 의사무능력의 판단기준 6 10. 실종선고와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개입 7 11. 비법인사단에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의 판단 9 12.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9 1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과 직무관련성 10 14. 동기의 불법 10 15.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1 16. 불정공한 법률행위의 요건과 판단기준 12 17. 당사자의 확정과 법률행위의 해석 12 18. 오표시무해와 자연적 해석 13 19. 보충적 해석과 가상적의사 13 20.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13 21.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의 의미 14 22. 착오취소와 동기의 착오 14 2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과 고소, 고발의 경우 15 24.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의미 15 25.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16 26. 대리권 남용의 이론구성 16 27.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7 28.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기본대리권 17 29.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18 30. 제129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복대리 18 31. 무권대리의 추인과 보호되는 제3자 19 32.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20 33. 일부무효의 법리 20 34.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한이익상실특약의 해석 21 35.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와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 22 36.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이행청구 23 37.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보증인에 미치는 영향 24 38. 주채무자의 기한 유예 요청이 보증인에 미치는 영향 25 39.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의 효력발생의 요건과 시기 26 40. 소멸시효중단효과의 승계여부 27 41.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의 요건과 효력 28 42. 피담보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지위 29 43. 보증채무의 시효이익포기 후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용가능성 29 44.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30 45. 사해행위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30 46. 제척기간 적용대상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30 47. 시효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1 제2편 I 물권법 32 4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유형별 요건 32 49. 물권적 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33 50. 등기의 추정력 34 51.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36 52. 말소등기와 승낙의무 36 53. 말소등기청구의 근거 37 54.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 37 5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방법 38 56. 중간생략등기 38 57. 가등기 40 58.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41 59.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43 60. 무효등기의 유용 44 6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44 62. 적법한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45 63. 수급인이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46 64. 선의취득의 요건 46 65. 선의취득과 부당이득(경매의 경우) 46 66.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소유권유보부매매와 도급의 경우) 47 67. 선의취득에서의 도품·유실물 특칙 48 68. 점유시효취득의 요건 충족 여부 49 69.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효과승계문제) 50 70.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점유승계문제) 51 71.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51 72. 가압류등기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73. 취득시효완성 후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이행된 경우 52 7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와 명의신탁 53 75.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와 가처분채권자 54 76.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을 처분한 경우 이에 관한 법적 책임 55 77. 시효완성의 효과와 저당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57 78. 소유권자가 시효완성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8 79. 권원에 의한 부합과 담보지상권의 설정자 59 80.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59 81. 소수지분권자간 인도청구 및 방해배제청구 60 82. 공유에서 과반수지분권자의 임대와 부당이득의 문제 60 83. 공유에서 소수지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 및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61 84. 건물과 부지를 공유하는 소수지분권자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61 85. 구분소유적 공유와 공유자 1인의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청구 62 86. 공유물분할의 방법 62 87. 공유물분할시 지분에 대한 권리에 미치는 효력 63 88.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승계 64 89.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가 유효한 경우 65 90. 3자간 명의신탁에서 대위말소의 가능성 66 9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의미 67 9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7 9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68 9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69 95.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건물의 미등기매수인 70 96. 건축 중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71 97. 구분소유적 공유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71 98.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72 99.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 72 100. 공동저당권 설정 후 재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73 101. 저당권의 설정이후 저당권 실행되기 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74 102.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75 103.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77 104.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78 105. 지료의 결정과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가부 79 106. 토지소유자의 변동과 지상권소멸청구 79 107.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와 민법 제304조 제2항 80 108. 담보지상권 81 109. 전세금의 법적 성격 83 110.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설정자 지위의 승계 83 111.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 84 112.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86 113.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채권의 양도 87 114. 전세권과 통정허위표시 88 115. 명의수탁자의 유치권 주장방법 89 116.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개시와의 관계 90 117.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91 118. 저당목적물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여부 92 119. 유치권자의 목적물 사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93 120. 채권질권의 요건 및 효력 93 121. 채권질권의 설정시 교부되는 채권증서의 의미와 임대차계약서 94 122. 질권설정자가 입질채권의 변경으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94 123.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95 124.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98 125.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99 126. 공동저당의 배당방법 100 127. 타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100 12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범위 101 129. 제3자가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101 130. 물상보증인과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 102 131.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이익충돌 103 132.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담보권을 훼손한 경우 104 13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104 제3편 I 채권총론 106 134. 종류채권 106 135. 선택채권 106 136.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107 137. 이행지체 108 138. 이행불능 108 139. 불완전이행 109 140. 이행거절 109 141. 채권자지체 110 142. 이행보조자의 개념 110 143. 대상청구권 111 144.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112 145. 채권보전의 필요성 112 146.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 행사 113 147.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14 148.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가능성 114 149.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압류의 효력과 이행청구의 가능성 115 150.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경우 116 151.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 117 15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17 153.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19 154. 담보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120 155.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21 156.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122 157. 신규자금융통과 사해행위의 판단 122 158.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23 159.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124 160.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26 16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127 162.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128 163.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상대효와 전득자 128 164.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회복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129 165.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대해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130 166. 소송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경우 기판력의 저촉여부 131 167. 취소의 범위 131 168. 원상회복의 방법과 부동산의 경우 132 169.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133 170. 사해행위의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는 경우 134 171. 원물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취소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 134 172. 사해행위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 135 17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와 취소의 범위 135 174. 가액배상의 산정 137 175.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방법 138 176. 사해취소대상인 변제 기타 행위로 소멸한 채권이 취소판결로 부활하는지 여부 139 177. 사해취소의 수익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40 178. 사해취소의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가능성 141 179. 채권의 양도성 142 180.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143 181. 채권양도 통지의 당사자 144 182. 대항요건과 변제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45 183.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145 18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추인 146 185.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146 186. 채권의 이중양도 148 187. 1차 채권양도에 따른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2차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149 188. 채권양도의 부활 150 189. 채권양도계약의 해지 및 양수인이 양도철회에 부동의한 경우 150 190.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151 191. 제3자를 위한 계약인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기준 151 192.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발생 요건 및 묵시적 승낙 152 193. 변제자대위 153 19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하는 자의 법적 지위 154 195.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귀속 155 196. 대위권불행사 특약의 효력과 적용대상 156 197. 물상보증인(및 그로부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156 198.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채무자소유부동산에 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 157 199.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대상과 근거 159 200.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가능성 160 201. 제3취득자에 후순위저당권자가 포함되어 보증인에 대위할 수 없는지 여부 160 202.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가능성 161 203.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162 204. 일부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163 205. 변제공탁과 변제충당 163 206. 상계(민법 제492조)의 요건 163 207.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164 208.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의 상계금지사유와 사용자책임 164 209. 민법 제498조의 지급금지채권의 범위 165 210.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 165 21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상계 166 212.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166 213.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상계의 가능성 167 214.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하기 위한 요건 167 215. 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상계가능성 168 216. 부진정연대채무자간 관계와 상계의 절대적 효력 168 217.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170 218. 차명대출과 명의대여자의 구상의무 172 219.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보증계약의 해지 173 220. 변제기의 연장과 보증채무의 이행거절 173 221. 보증채무의 독립성 173 222. 보증채무의 부종성 174 223.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175 224. 사전구상권의 요건 175 제4편 I 채권각론 176 225. 청약과 청약의 유인 176 226. 보호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77 227. 동시이행의 관계 178 228. 위험부담 179 229.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과 정지조건부 해제 180 230.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요건 181 231. 이행인수채무의 불이행이 해제사유인지 여부 181 232. 해제의 효과 182 233.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의미 183 234.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84 235.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요건과 이행기 전 착수 184 236. 위약금 약정의 해약금 약정 배제여부(제565조 제1항) 185 237. 일방적 위약금 약정과 손해배상의 예정(제398조 제4항) 185 238.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186 239.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의 가부 187 240. 매매계약과 실권조항의 해석 188 241. 중도금지급일이 지난 이후 잔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189 24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보증계약의 해지 189 24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189 244.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190 245. 수인이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190 246.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190 247.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여부 191 248. 하자담보책임의 요건과 법적성질 191 249.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여부 192 250.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여부 192 251. 미등기매수인의 임대권한 193 252. 임대목적물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 193 253. 지상건물을 등기한 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 194 25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95 25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과 포기특약 196 256.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요건(제643조)과 부당이득반환 196 257.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98 258.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199 259.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항변 200 260. 압류된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 261. 임대차목적물의 양도와 연체차임채권의 공제 201 262.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202 263. 전차인이 차임지급으로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03 26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 취득요건 204 265. 임대목적물의 양도시 보증금반환채무와 보증금의 가압류 205 266. 최선순위 담보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의 관계 207 267.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208 268.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과 하자담보책임(제667조)의 성질 210 269.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 210 27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211 271.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211 272.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관한 권리 212 273. 분할과 지분처분의 제한 214 274. 조합의 채권자의 권리행사 215 275.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216 276.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취소 217 277. 사무관리와 위임의 비교 217 27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과 범위 218 279. 편취한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219 280. 처분권이 없는 자가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20 281.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 220 282. 불법원인급여의 종국성 221 283. 전용물소권 221 284.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과 채권침해의 경우 222 28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23 28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산정방법 224 287. 과실상계 225 288. 피해자측 과실이론 225 289.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 226 290.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226 291.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청구권 226 292.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227 293. 사용자책임과 과실상계 228 294.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29 295. 공작물책임의 성립 요건과 공동원인인 경우 230 296. 공작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 230 29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31 298.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31 2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의 요건 231 제5편 I 가족법 232 300. 중혼의 취소와 양배우자의 상속분 232 301. 부부재산제 233 302. 일상가사대리권의 판단 234 303. 친권행사의 방법과 단독으로 대리한 경우 234 304.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 235 305. 친권남용의 판단과 선의의 제3자의 보호 236 306. 참칭상속인과 공동상속인 237 307.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효력 239 308. 상속재산의 귀속형태 239 309. 위자료청구권의 상속대상성 239 310. 상속결격사유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의 요부 240 311.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 240 312.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241 31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과 효력 242 314.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42 315. 후순위상속인이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43 316.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행사범위 244 317.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 245 318.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의 범위 245 319. 상속포기의 요건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 246 320. 가분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247 321. 단순승인의제 248 322.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249 32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가능성 250 324.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관계 250 32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251 326.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252 327.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순서 252 328.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방법 253 민소법 제1편 I 소송의 주체와 객체 254 1. 관련재판적 254 2. 관할합의의 해석과 효력범위 255 3.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255 4.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이송신청의 가능성 256 5. 관할위반이 없음에도 이송결정을 한 경우 256 6. 법관의 제척사유에서 전심관여와 이전심급의 의미 256 7. 당사자의 확정기준과 보정방법 257 8. 제소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경우 구제방법 259 9. 제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불복방법 260 10. 피고경정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여부 261 11. 피고경정과 표시정정에서 시효중단의 시기 261 12. 실종기간 진행중인 피고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 262 13. 원고가 소제기 전 사망한 경우 263 14. 소송계속중 당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소송법적 효과 264 15. 수계절차와 신청법원 265 16.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의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책 266 17.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했으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267 18. 이행의소의 당사자적격과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 269 19. 구성원 지위에 대한 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269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서 당사자적격 270 21.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과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271 22.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대위소송의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272 23. 당사자적격의 직권조사 272 24. 비법인사단과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273 25.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274 26. 대표권의 소멸통지 275 27. 소송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76 28.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277 29. 심급대리원칙 278 30. 파기환송후 항소심의 소송대리권 부활여부 278 제2편 I 제1심의 소송절차 279 31. 채권자취소권의 법적효력과 피고적격 279 32.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 279 33. 처분권주의와 장래 선이행판결 280 34. 장래이행의 소 281 35. 정지조건부청구와 미리 청구할 필요 282 36. 선이행청구의 적법요건 282 37.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283 38. 집행의 장애와 권리보호이익 284 39.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285 40.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들 286 41.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289 42. 무변론판결의 선고 요건 290 43.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인용이 가능한지 여부 290 44.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 291 4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91 46.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292 47.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292 48. 동일청구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전소와 이행청구의 후소 293 49.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294 50. 전·후소의 소송물이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제소 296 51. 수인의 채권자의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97 52. 채권자취소권과 중복제소 및 권리보호이익 298 53. 처분권주의와 소송물 298 54.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소송물 298 55. 과실상계와 일부청구 300 56. 과실상계와 직권조사사항 300 57. 변론주의와 적용대상인 주요사실 301 58. 소멸시효와 추득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302 59. 과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03 60. 항변과 부인 304 6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과 완화 305 62. 변론주의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306 63.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307 64. 석명권의 의의와 범위 308 65. 적극적 석명 308 66. 건물매수청구권과 석명의무 309 67.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의 포함여부 310 68.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311 69.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311 70. 교통사고 후 소송 외 합의의 법적 성질과 법원의 처리 312 71. 소취하계약의 소송법적 효력 313 72. 소취하 합의조건이 미이행된 경우 314 73.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이 변론기일에 승계되어 소취하간주가 되는지 여부 315 74. 보충송달 316 75. 위법한 공시송달과 기일불출석의 효과 316 76. 자백간주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제150조 제3항) 317 77. 진술간주와 자백 318 78.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과 318 79.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319 80. 불리한 사실의 범위 320 81. 선행자백 320 82. 재판상 자백의 철회요건 321 83.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2단의 추정과 복멸 322 84.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처분문서 324 85.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325 제3편 I 소송의 종료 326 86.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및 효력 326 87. 소송상 화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27 88. 소송상 화해로 인해 소송물의 법적성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328 89. 소취하와 상대방의 동의 328 90.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경우 328 91. 재소금지원칙과 전소의 변론종결 후 지분을 양도한 경우 329 92.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항소 330 93.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별소의 제기 331 94.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구제 332 95. 기판력의 의의와 범위 333 96. 기판력의 본질과 법원의 조치 333 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334 98.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의 작용 335 99. 어음금과 대여금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336 100. 손해배상의 소송물 336 101. 모순관계 (1) 337 102. 모순관계 (2) 337 103. 선결관계 338 104. 이유중 판단의 기판력과 구속력 339 105. 상계항변의 기판력 340 106.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341 107. 후유장애 치료비 청구 341 10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42 109. 정기금변경의 소의 요건 343 110. 기판력의 상대성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45 111. 변론종결 후 계쟁물의 승계인 346 112.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347 113. 물권적 청구에 패소한 원고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48 114. 물권적 청구에서 패소한 피고로부터 건물소유권 및 토지점유를 이전받은 자 349 11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49 116. 변론종결 전에 1차 승계가 있었던 경우 350 117. 청구이의의 소 350 118.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이자채권 351 119. 전소 확정판결이후에 발생한 채권소멸사유에 대한 실체심리 353 120.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새로운 증거자료 354 121.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 354 제4편 I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356 122.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과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56 123. 예비적 청구의 인용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경우 357 124. 선택적병합의 판단방법 358 125.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여부와 심판방법 359 126.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에 피고가 항소한 경우 360 127. 예비적 병합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에 피고가 항소한 경우 361 128. 반소의 요건 362 129.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반소와 심판범위 363 130. 반소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64 13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변경 365 132. 청구변경 365 133.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366 134.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후 구청구로의 재변경 367 135. 공동소송의 종류와 통상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368 13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9 137.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369 138.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370 139. 주장공통의 원칙의 인정여부 371 140.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과 이심 및 심판의 범위 372 141.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피고의 인낙 373 142.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자백 374 143. 변론종결 전 승계인의 추가적 인수승계 375 144.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 375 145. 소송법상 양립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추가의 가능성 376 146. 피고경정의 요건과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의 의미 377 147. 원고가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 377 148. 보조참가 379 149. 공동불법행위자의 법률상 이해관계 380 150. 보조참가인의 지위 381 151. 보조참가인의 상소 382 152. 피참가인의 자백 또는 자백간주 383 153. 참가적 효력의 법적 성질 384 154. 참가적 효력의 발생과 배제 384 155. 소송고지 385 156. 공동소송참가의 의의와 요건 386 157. 채권자대위소송계속 중 채무자의 참가형태 387 15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388 159.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와 요건 388 160.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경우 390 161.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통일 392 162.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참가인만이 항소한 경우 392 163. 참가승계와 승계인 적격 394 164. 공유물분할청구 중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소송승계 395 165. 인수승계 396 166. 참가인에게 승계사실이 없는 경우 398 167.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 398 168. 참가승계에서 종전당사자 탈퇴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399 169. 재판누락에 대한 구제 399 170. 상소의 이익 400 171.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401 172. 채권자대위소송과 상소의 이익 402 173. 상계와 항소심에 관한 문제 403 174. 단순병합 관계에서 상소와 관련한 문제 405 175. 각하판결에 항소한 원고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06 176. 항소의 취하 406 177. 항소장에 의한 추완항소 407 178. 부대항소 407 179. 부대항소의 종속성 408 180. 파기환송판결의 재심 대상성 408 18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410 182. 상고인용판결의 방법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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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 r e f a c e
이 책은 『사례다반사』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로 만들어졌던 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례다반사』는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을 학습하면서 동일한 쟁점이 다시 출제될 경우 수험생이 이해하면서 쓸 수 있을 분량으로 정리한 원고입니다. 여기에 아직 변호사시험에 기출 되지 않은 사법시험기출문제나 각종 사례집 중에서도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하는 문제 등 출제 가능한 쟁점들을 선별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난 해 첫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전판에서는 2회 이상 기출된 판례인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이 부록처럼 제공되었는데 쟁점편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는 학습을 번거롭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판에서는 전형적인 학설대립이 아니더라도 판례가 단독으로 마치 쟁점처럼 출제되기도 하는 최신경향에 맞추고자 자출판을 쟁점편으로 편입하여 일원화한 결과 민법 총 328개, 민소법 총 182개의 쟁점으로 정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쟁점마다 중요한 부분에는 기존의 밑줄표시가 단조롭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색상을 추가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민사다』는 ‘암기’에 중점을 둔 책입니다. 기출 사례의 구조와 맥락의 학습을 강조한 『민사핵정』과 함께 활용된다면 암기와 쟁점추출이 각각 극대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가 수록된 최신판 『2021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부터는 『민사다』에 수록된 부분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출문제집으로 돌아가서 암기한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보는 학습방법도 추천합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다시 선보이는 만큼 본 교재가 마무리 집중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