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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6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14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 : 수립 절차 23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 :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ㆍ 용도구역 38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 : 도시 ㆍ 군계획시설 58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 : 지구단위계획 74 제5-1장 개발행위의 허가 85 제5-2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00 제5-3장 성장관리계획 105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08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4 제8장 비용 129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33 제10장 기타 : 보칙 및 벌칙 135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143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49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1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166 제3-2장 정비사업의 시행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167 제3-3장 정비사업의 시행3 : 사업시행계획 등 181 제3-4장 정비사업의 시행4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83 제3-5장 정비사업의 시행5 : 관리처분계획 등 184 제3-6장 정비사업의 시행6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91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194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96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감독 등·보칙 197 제3편 건축법 제1장 총칙 199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08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29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30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239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46 제7장 건축설비 249 제8-1장 특별건축구역 등 250 제8-2장 건축협정 252 제8-3장 결합건축 254 제9장 보칙 255 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64 제2장 측량 : 지적측량 266 제3-1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 270 제3-2장 지적(地籍) : 지적공부 289 제3-3장 지적(地籍)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306 제5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32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328 제3장 등기부 등 329 제4-1장 등기절차 : 총칙 333 제4-2장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345 제4-3장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349 제5장 이의 377 제6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82 제2장 동산담보권 383 제3장 채권담보권 388 제4장 담보등기 390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394 제7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96 제2장 감정평가 397 제3-1장 감정평가사 : 업무와 자격 401 제3-2장 감정평가사 : 시험 404 제3-3장 감정평가사 : 등록 406 제3-4장 감정평가사 : 권리와 의무 409 제3-5장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414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20 제5장 징계 420 제6장 과징금 425 제7장 보칙 및 벌칙 430 제8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432 제2장 지가의 공시 432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454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460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61 제9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463 제2-1장 총괄청 475 제2-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477 제3장 행정재산 478 제4장 일반재산 493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507 제6장 보칙 및 벌칙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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