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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1.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소방기관의 설치 [법 제3조] 5. 소방공무원의 배치 [법 제3조의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의3] 7.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법 제4조] 8.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4조의2] 9.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법 제5조] 10.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6조] 11.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법 제7조] Chapter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의 기준 [법 제8조]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9조] 3. 소방용수시설 [법 제10조] 4. 소방업무의 응원 [법 제11조] 5. 소방력의 동원 [법 제11조의2] Chapter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1. 화재예방 조치 [법 제12조]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법 제13조] 3.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법 제14조] 4.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법 제15조] Chapter 04 소방활동 1. 소방활동 [법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 3. 생활안전활동 [법 제16조의3] 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법 제16조의4] 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법 제16조의5] 6. 소송지원 [법 제16조의6] 7. 소방교육 및 훈련 [법 제17조] 8. 소방안전교육사 [법 제17조의2] 9.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법 제17조의3] 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법 제17조의5] 11. 한국119청소년단 [법 제17조의6] 12. 소방신호 [법 제18조] 13. 화재의 통지 [법 제19조] 14. 관계인의 소방활동 [법 제20조] 15.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법 제21조] 16. 전용구역 [법 제21조의2] 17. 소방대의 긴급통행 [법 제22조] 18.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법 제23조] 19. 소방활동 종사 [법 제24조] 20. 강제처분 [법 제25조] 21. 피난 명령 [법 제26조] 22.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법 제27조] 23. 방해행위의 제지 [법 제27조의2] 24.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법 제28조] Chapter 05 화재의 조사 1.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법 제29조] _2022.6.9. 삭제 예정 2. 출입·조사 [법 제30조] _2022.6.9. 삭제 예정 3. 방화 또는 실화 피의자 조사 [법 제31조] _2022.6.9. 삭제 예정 4.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법 제32조]_2022.6.9. 삭제 예정 5.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법 제33조]_2022.6.9. 삭제 예정 Chapter 06 구조 및 구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Chapter 0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7-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1. 국가의 책무 [법 제39조의3] 2.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법 제39조의5] 3.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법 제39조의6] 4.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Chapter 08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법 제40조] 2. 안전원의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법 제40조의2] 3. 안전원의 업무 [법 제41조] 4. 회원의 관리 [법 제42조] 5. 안전원의 정관 [법 제43조] 6. 안전원의 운영 경비 [법 제44조] 7. 소방안전원의 임원 [법 제44조의2] 8. 소방안전원 명칭 규정 [법 제44조의3] Chapter 09 보칙 1.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법 제48조] 2. 권한의 위임 [법 제49조] 3. 손실보상 [법 제49조의2] 4. 벌칙적용 특례 [법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hapter 10 벌칙 1.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벌칙 [법 제50조] 2. 강제처분 조항에 따른 처분 위반의 벌칙 [법 제51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 5.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6.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의2] 7. 양벌규정 [법 제55조] 8. 과태료 [법 제56조] PART 01 핵심확인문제 PART 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2조의3]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 Chapter 02 소방특별조사 등 1. 소방특별조사 [법 제4조] 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법 제4조의2]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법 제4조의3] 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법 제4조의4]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 제5조] 6. 손실 보상 [법 제6조] Chapter 0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절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법 제7조]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 제7조의2] 3.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법 제8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9조]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법 제9조의2] 3. 성능위주설계 [법 제9조의3] 4.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법 제9조의4] 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법 제9조의5] 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0조] 7.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0조의2] 8.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1조] 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 제11조의2] 제3절 방염(防炎) 1. 소방대상물의 방염 [법 제12조] 2. 방염성능의 검사 [법 제13조] Chapter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0조] 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법 제20조의2] 3. 공동 소방안전관리 [법 제21조] 4.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21조의2] 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법 제22조] 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법 제23조] 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 8.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법 제25조] 9.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법 제25조의2] Chapter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 [법 제26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법 제26조의2] 3. 관리사의 결격사유 [법 제27조] 4. 자격의 취소·정지 [법 제28조]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법 제29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30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31조] 4.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32조] 5. 관리업의 운영 [법 제33조] 6.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33조의2] 7. 점검실명제 [법 제33조의3] 8.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법 제34조] 9. 과징금 처분 [법 제35조] Chapter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법 제36조] 2. 형식승인의 변경 [법 제37조] 3. 형식승인의 중지·취소 [법 제38조] 4.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법 제39조] 5. 성능인증의 변경 [법 제39조의2] 6. 성능인증의 취소 [법 제39조의3] 7.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법 제40조] 8.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법 제40조의2] 9.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법 제40조의3] Chapter 07 보칙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법 제41조] 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42조] 3. 전문기관의 지정 중지·취소 [법 제43조] 4. 청문 [법 제44조] 5. 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45조] 6.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5조의2] 7. 감독 [법 제46조] 8. 수수료 [법 제47조] 9.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법 제47조의2] 10.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법 제47조의3] Chapter 08 벌칙 1. 벌칙 [법 제48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8조의2(벌칙)]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벌칙)]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벌칙)] 5. 양벌규정 [법 제52조] 6. 과태료 [법 제53조] PART 02 핵심확인문제 PART 03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 Chapter 02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업의 등록 [법 제4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6조]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7조] 6. 소방시설의 운영 [법 제8조] 7.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법 제9조] 8. 과징금 처분 [법 제10조] Chapter 03 소방시설공사 제1절 설계 1. 설계 [법 제11조] 제2절 시공 1. 시공 [법 제12조] 2. 착공신고 [법 제13조] 3. 완공검사 [법 제14조] 4. 공사의 하자보수 [법 제15조] 제3절 감리 1. 감리 [법 제16조] 2. 공사감리자의 지정 [법 제17조] 3. 감리원의 배치 [법 제1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법 제19조] 5.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법 제20조] 제4절 방염 1. 방염 [법 제20조의2]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0조의3] 제5절 도급 1.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법 제21조] 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법 제21조의2] 3. 도급의 원칙 [법 제21조의3]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법 제21조의4] 5. 하도급의 제한 [법 제22조] 6.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법 제22조의2] 7.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제22조의3] 8. 하도급계약 자료공개 [법 제22조의4] 9. 도급계약의 해지 [법 제23조] 10.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법 제24조] 11. 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 [법 제25조] 12.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6조] 13.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법 제26조의2] 14.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26조의3] Chapter 04 소방기술자 1. 소방기술자의 의무 [법 제27조]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법 제28조] 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법 제28조의2]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 제29조] Chapter 05 소방시설업자협회 1.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법 제30조의2] 2. 협회의 업무 [법 제30조의3] 3. 「민법」의 준용 [법 제30조의4] Chapter 06 보칙 1. 감독 [법 제31조] 2. 청문 [법 제32조] 3. 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33조] 4. 수수료 [법 제34조] 5.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4조의2]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35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5. 양벌규정 [법 제39조] 6. 과태료 [법 제40조] PART 03 핵심확인문제 PART 04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적용제외 [법 제3조] 4. 국가의 책무 [법 제3조의2] 5.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법 제4조] 6.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법 제5조] Chapter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법 제6조] 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법 제7조] 3.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4. 완공검사 [법 제9조] 5.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법 제10조] 6. 제조소 등의 폐지 [법 제11조] 7.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법 제11조의2] 8.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법 제12조] 9. 과징금처분 [법 제13조]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4조] 2.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제15조] 3. 탱크시험자의 등록 [법 제16조] 4. 예방규정 [법 제17조] 5.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법 제18조] 6. 자체소방대 [법 제19조] Chapter 04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 [법 제20조] 2. 위험물의 운송 [법 제21조] Chapter 05 감독 및 조치명령 1. 출입·검사 [법 제22조]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법 제22조의2] 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법 제23조] 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24조] 5.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법 제25조] 6.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법 제26조] 7.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법 제27조] Chapter 06 보칙 1. 안전교육 [법 제28조] 2. 청문 [법 제29조] 3. 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30조] 4. 수수료 [법 제31조] 5.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2조]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33조] 2. 벌칙 [법 제34조] 3. 벌칙 [법 제34조의2] 4. 벌칙 [법 제34조의3]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6.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8. 양벌규정 [법 제38조] 9. 과태료 [법 제39조] PART 04 핵심확인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세부표 |
정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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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의 필수과목 체제를 위한 핵심내용 정리
- 전문과목 체계로 변경된 시험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단원별 핵심확인문제 본 교재는 소방 공무원 시험이 2022년부터 새로운 시험 과목 체계로 변경되면서 필수과목인 소방관계법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소방관계법규의 핵심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당하는 관련문제풀이를 통해 단순형의 문제는 물론이고 점차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복합형 문제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본서입니다. 이 교재는 기본기를 다지고 기출문제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실전대비를 위한 실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소방직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화된 기본서 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