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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에서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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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역자 서문 · ⅲ
· 원저자 서문 · ⅶ

Ⅰ. 유용성과 활용 · 1

Ⅱ. 전체 법질서에서 사법의 지위 · 7

1. 사법(私法)과 공법 · 9
2. 사법으로의 공법의 영향 · 10
3. 일반사법 및 특별사법 · 14

Ⅲ. 경찰법과 사법의 관할 · 17

1. 경찰법과 사법들 · 19
2. 사법조항에 대한 법도그마틱적 자리매김과 비판 · 20
3. 관할의 차원 · 24
4. 경찰에 의한 사권 보호의 범위 · 26

Ⅳ. 절차법 · 33

1. 사법권에 관하여 · 35
2. 재판권 · 36
3. 소송법들 · 38
4. 증명수단 · 39
5. 민법적 구제수단 · 39

Ⅴ. 민법전 · 47

1. 민법전의 생성과 연혁 · 49
2. 민법전의 체계 · 50

Ⅵ. 사법의 기본개념과 구조 · 53

1. 사법의 주체들 · 55
2. 사법에서의 객체 · 56
3. 사법에서의 행위형식 · 57
4. 계 약 · 61
5. 의사표시의 해석 · 64
6. 사법적 주체들의 능력 · 66
7. 사법에서의 시간-기일, 기간, 시효 · 70

Ⅶ. 사법에서의 경찰 관련 사례유형(연구) · 73

1. 독일 사법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무인성(無因性)의 원칙 · 75
2. 교통사고와 결과 · 82
3. 사유지에서의 견인 · 98
4. 사법적 정당화사유 · 105
5. 도급계약과 수급인의 질권 · 110
6. 임대차와 임대인의 질권 · 115
7. 임대차계약과 도주하는 채무자 · 132
8. 임대차관계와 독단적 조치 · 136
9. 습득물(유실물) · 138
10. 가족법 · 143
11. 사진촬영 · 150
12. 경찰의 추적과 배상청구 · 170
13. 외상 도박 · 185
14. 접객업소에서의 지불다툼 · 191
15. 사회적 근접공간에서의 폭력 · 205

Ⅷ. 의무와 책임 · 215

1. 직무상 의무와 직무책임 · 217
2. 형 법 · 221
3. 징계법(Disziplinarrecht) · 223

Ⅸ. 맺음말 · 225

저자 소개 3

파스칼 바쉬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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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 Basten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경찰관(총경, Polizeidirektor) 독일 NRW HSPV(공무원전문대학) 경찰학부 강사(Privatdozent) 저서 Eingriffsrecht der Polizei, 2020 Recht der Polizei, 2016 Die Meschenwurde des Grundgesetzes auf dem Prufstand, 2016 Privatrecht in der polizeilichen Praxis, 2014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 에히메(愛媛)대 법문학부 연구생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박사 수료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법과대학원 공법 석사(LL.M.)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법과대학원 공법 박사 경력 경찰종합학교(現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학과/방범학과 교관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관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국제경찰지식센터장 광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現)광주북부경찰서 경무과장 주요 저서 경찰비용법, 좋은땅, 2013 이탈리아에서의 집회의 자유(서정범 공역)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 에히메(愛媛)대 법문학부 연구생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박사 수료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법과대학원 공법 석사(LL.M.)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법과대학원 공법 박사
경력
경찰종합학교(現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학과/방범학과 교관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관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국제경찰지식센터장
광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現)광주북부경찰서 경무과장
주요 저서
경찰비용법, 좋은땅, 2013
이탈리아에서의 집회의 자유(서정범 공역), 상상나눔, 2014
외국 자치경찰제도 연구(공저), 치안정책연구소, 2020(Homepage, PDF 공개)
외국경찰교육제도 연구(공저), 치안정책연구소, 2020(Homepage, PDF 공개)
경찰실무에서의 사법(서정범 공역), 치안정책연구소, 박영사, 2021
비교예방경찰법(공저), 치안정책연구소,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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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손실보상위원장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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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2021), 세창출판사
일반행정법(공저, 2022),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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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치안상황 변화에 대한 경찰의 대응(2023)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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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80g | 153*224*17mm
ISBN13
9791130340272

출판사 리뷰

역자 서문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실무에서는 오랫동안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기조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인 국민이 해결을 요구해 오더라도 경찰은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공백은 경찰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사적 공간에서도 국가(즉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근래 들어 그러한 사적 공간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적인 영역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법이론은 확립되지 못한 면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개입하기 곤란한 순수한 사적 영역과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사적 영역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적 영역과 관련된) 많은 공적 이익이 도외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자에 의한 과실손괴 신고 등과 같이 민사적 권리보호가 긴급하게 요청되는 경우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즉, 이처럼 급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관련된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신원확인 등의 조치는 경찰의 책무인 위험방지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론적 필요성 내지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상 이러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입법자 몫이며,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학계의 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 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안에 접하게 된 경찰관의 법적 이해가 부족하여 사법적 해결을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관계인이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위 “私法인 警察法”이 적극 발굴되어야 할 것인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인적 사항이 특정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금년 10.21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한다)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이 특정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는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조치이지만, 과연 일선 경찰관이 스토킹 처벌법이 발효된 후에도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의 활용을 관계인에게 안내해 줄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인적 사항이 특정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행위, 저장강박증(貯藏强迫症, compulsive hoarding syndrome)에 빠진 자의 자기 주택 내의 대량쓰레기 보관, 울타리 없는 사인의 대지에의 불법주차 등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법영역, 특히 민사적 영역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역시 넓은 의미의 경찰활동으로 보고, 민사적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관계인에게 그를 안내하는 것 또한 경찰의 의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사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남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찰과 관련된 사법적 지식을 현장의 경찰관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공역자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경찰법이론이 먼저 발달한 나라의 경우 우리가 갖는 이러한 고민 또한 먼저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의 존재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여 관련 외국문헌을 검색하던 중, 독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본서를 만나게 되었다. 물론 본서를 통해 설명되는 독일의 법제는 우리와 상당히 다르고, 그를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 또한 우리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본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변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법이 다른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경찰실무에서 본서를 참고하거나 약간의 변용을 거쳐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적어도 본서에 예시된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15가지의 케이스들만으로도 우리 경찰실무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서가 번역과 편집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형태로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바, 이 자리를 빌려 거명함으로써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먼저 과제선정과 공동번역의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정병권 소장님과 김영수 연구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상업성이 확연치 않은 본서를 학술연구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번역저작의 협상까지 맡아 발간을 단행하여 준 박영사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번역 텍스트의 검색과 선정, 그리고 번역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공역자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지역 안전을 지키려 애쓰며 고민하는 12만 경찰관들이었다. 본서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관련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학습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역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본서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향후 토의자료로 드리며 역자의 변에 대신한다.

2021. 10. 30.
공역자 김형훈·서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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