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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공과(功過)5 2.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미비점6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해설 1. 제1조(목적)[서정범] 9 2. 제2조(직무의 범위)[서정범.이성용] 11 3. 제3조(비례의 원칙)[서정범] 17 4. 제4조(직무질문 등)[박병욱] 19 5. 제5조(사실확인과 개인정보의 처리)[이성용] 31 6. 제6조(위해방지를 위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손재영] 38 7.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김성태] 50 8. 제8조(보호조치)[서정범] 73 9. 제9조(경찰장비의 사용 등)[김연태] 80 10. 제10조(일반권한)[손재영] 96 11. 제11조(손실보상)[김성태] 115 12. 제12조(국제협력)[서정범.김성태] 123 13. 제13조(유치장)[서정범] 125 14. 제14조(벌칙)[서정범] 129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신.구조문 대비표 사항색인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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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에 대하여는 “그것 없이는 국가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국가의 필요적 근본작용”이라는 평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이러한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원칙과 개별적인 경찰의 행위수단에 관하여 규율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별 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체계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그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1953년에 제정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법의 체계 및 동법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당시의 일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제정되었다고 하는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경찰행정법 이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이론적 발전에 눈감은 채 거의 7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는 도저히 오늘날의 경찰행정법적 상황을 설명하고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의 개정과정 및 내용을 돌이켜 보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조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규율 체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으며, 경찰청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는)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개 학자들의 문제 제기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경찰청에 의한 개정작업은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서는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는 경찰행정법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발족되게 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의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십여 차례 모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그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서를 통하여 그것을 공개하고자 한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 위원들은 본서의 발간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촉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서가 현대적인 경찰행정법 이론의 체계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탄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 김성태(홍익대학교 법학과) 김연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병욱(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서정범(경찰대학 법학과) 손재영(경찰대학 법학과) 이성용(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