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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2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3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4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제2장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 제3장 시·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 제5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 제6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제7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제5장 도시·군계획시설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의 개요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6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제6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6절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제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관계 제10절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제2절 개발행위허가 대상 제3절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절차 제4절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7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9절 성장관리계획구역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제10장 비용 제1절 비용 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2장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제13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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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된 이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법이 운영된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차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유발된 격변하는 부동산 가치로 인해 현재의 도시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도시공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의 본격화로 인해 그 조정 기능이 중앙정부의 법령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침으로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금번에 발간된 도서는 2016년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의 3번째 개정증보판으로 사회변화의 속도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다. 지난 2018년 개정판이 저자의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다면 이번 2022년 개정증보판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해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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