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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노동관행의 법원성 1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 2 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 0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8 005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 10 00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13 007 성별 차등정년제 14 008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 15 009 중간착취의 배제 16 010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18 01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0 012 근로조건의 명시 23 013 위약예정의 금지 25 014 사이닝 보너스 27 015 채용내정 29 016 시 용 31 017 임금성 판단기준 33 018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38 019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42 020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44 021 노사합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47 022 임금지급의 원칙 50 023 휴업수당 56 024 임금채권우선변제 58 025 근로시간의 의의 61 026 근로시간 관련 쟁점 64 027 휴일과 휴일근로 66 028 포괄임금제 69 029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71 030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 73 031 비례삭감 법리 75 032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 78 033 취업규칙의 의의 80 034 불이익 변경 여부 81 035 불이익 변경의 요건 83 036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 86 037 전직[배치전환] 90 038 전 출 92 039 전 적 93 040 휴 직 95 041 징계의 의의 98 042 징계 사유의 제한 100 043 징계 양정의 제한 103 044 징계 절차의 제한 ① 105 045 징계 절차의 제한 ② 108 046 직위해제[대기발령] 110 047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쟁점 113 048 영업양도시 기타 승계 쟁점 116 049 분 할 118 050 합 병 120 051 특수법인 설립과 고용승계 여부 121 052 고용승계기대권 122 053 해고의 의의 124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 127 055 경영상해고[3요건] 129 056 경영상 해고와 협의 의무 133 057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135 058 해고시기의 제한 137 059 해고의 예고 139 060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41 061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의 제한 143 062 당연퇴직 쟁점 144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 145 064 학력?경력 사칭 쟁점 146 065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절차의 제한 150 066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153 067 합의해지의 의의 155 068 사직의 의사표시 성격과 철회 여부 156 069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58 070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60 071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 163 072 부당해고와 사법구제 166 073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168 074 퇴직금 170 075 금품청산 172 076 기간제 근로계약 판례법리[기간제법 시행 전] 174 077 기간제법 시행 이후 쟁점 176 078 기간제 근로자의 총사용기간 제한 180 079 근로자 파견과 도급 184 080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쟁점 186 081 직접고용의무 관련 쟁점 188 08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191 083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192 084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97 085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199 086 업무상 질병 201 087 노조법상 근로자 203 088 노조법상 사용자 207 089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210 090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212 091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16 092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219 093 조합활동의 정당성 ① 222 094 조합활동의 정당성 ② 224 095 노조업무종사자의 법적 지위 226 096 근로시간면제제도 230 097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232 098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234 099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236 10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238 101 단체교섭의 당사자 242 102 단체교섭의 담당자 244 103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246 104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49 105 교섭단위 결정 253 106 공정대표의무 255 107 단체교섭의 대상 259 108 성실교섭의무 262 109 준법투쟁 264 110 쟁의행위의 정당성 267 111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68 112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70 113 평화의무 274 114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276 115 조정전치주의 278 116 쟁의행위 찬반투표 280 117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283 118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287 119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89 120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91 12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94 122 직장폐쇄 297 123 대체근로의 제한 300 12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02 125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304 126 단체협약의 의의 307 127 단체협약의 성립 308 128 협약자치의 한계 310 129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동의의 효력 312 130 단체협약의 해석 313 131 단체협약상 제 조항 쟁점 316 132 고용안정협약 쟁점 319 13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21 13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24 135 단체협약 실효 후 노동관계 326 136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328 137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29 138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332 139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334 140 유니언 숍 조항 335 141 유니언 숍 조항 쟁점 336 142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338 143 지배?개입 341 14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343 145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 345 146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금품 지급 347 147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348 148 운영비 원조 351 149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354 150 공무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 대상 쟁점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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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8년 3월, 초판 출간 이후 어느덧 5번째 「노동법 쟁점정리노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노조법 등 주요 법률의 개정이 적지 않았고,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판례가 다수 선고되었기에 금번 개정 작업은 이러한 부분을 충실히 담는 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진도별 주요 쟁점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 및 정리가 가능하도록 총 150개의 테마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의 순서와 배치는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교재였던 「통합노동법 제12판(방강수 저)」의 편제 순서에 따랐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들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3]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효력’ 등 제4판과 비교하여 수험적인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삭제하고, 2021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규정 및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통폐합·수정하였습니다. [4]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에 기출 표시를 더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제5판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JB는 승리합니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본서의 출판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이봉환 연구실장님과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하철호 팀장님, 본서의 개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송아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봉정사의 기운을 함께할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12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