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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_마이데이터 15문 15답
마이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 |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궁금증 |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궁금증

1부. 마이데이터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주는가?
1장. 왜 지금 마이데이터인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장. 마이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
마이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다(About) |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권리를 갖는 정보이다(Of) |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처리과정에 참여한 개인정보이다(By) | 마이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개인정보이다(As)

3장. 마이데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I] | 열람권 대리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II] | 다운로드권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III] | 전송요구권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IV] |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V] | 자기주권 신원관리(SSI)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VI]

4장. 마이데이터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 공공: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중요하다

2부. 마이데이터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
5장. 마이데이터 해외 현황
최초의 정책적인 시도 영국 마이데이터 | 비영리 싱크탱크가 주도한 프랑스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의 주도권을 강조한 핀란드 마이데이터 | 세계 여러 나라 입법의 참고가 되는 유럽연합(EU) | 고령화 문제의 해결과 연계한 일본 마이데이터 | 스마트공개제도를 통한 미국 연방정부 마이데이터 | 선진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이 시사하는 점

6장. 마이데이터 국내 현황
데이터 3법 개정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 출범 | 국내 마이데이터를 선도하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 개인주도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의료 마이데이터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실증이 진행 중인 유통/통신/에너지 마이데이터 | 분야 간 연계를 통한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망

3부.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와 기술
7장.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우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 마이데이터의 법적 기반은 열람요구권과 정보이동권이다 |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자는 허가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법률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8장.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
마이데이터 수행기능들을 가치사슬로 표현할 수 있다 |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참조 모델은 9가지 기능요소로 구성 된다 | 마이데이터 계정관리를 위해 신원관리와 허용관리가 필요하다 | 마이데이터는 주로 개인과 정보제공 엔터티에서 생성된다 | 마이데이터는 DBMS, PDS 등에 저장된다 | 마이데이터는 표준 API 등을 사용하여 이동한다 | 마이데이터는 데이터마이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활용한다 |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마이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 보안과 거버넌스는 마이데이터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4부. 마이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9장.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프런트엔드 서비스: 최종 사용자 가치를 제공한다 | 백엔드 서비스: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지원한다

10장.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사례
개인자산관리를 통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민트(Mint) | 개인의료데이터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미국 블루버튼(Blue Button) | 개인데이터저장소 PDS를 제공하는 영국 디지미(Digi.me) | 개인정보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정보은행(Information Bank)

맺음말_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마이데이터 생태계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참여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 개인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첨부 1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2021.12.1 현재)
첨부 2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과제(2019 ~ 2021)
참고 문헌
에필로그

저자 소개 3

글로벌 기업과 통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정부기관 기관장과 금융지주 부사장을 거쳐 지금은 모교인 KAIS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조직을 이끌며 일과 삶을 고민해 온 직장인이자, 두 아이를 키우며 함께 성장해온 엄마로 살아왔다. 돌아보면 늘 잘해 내려고 애썼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다. 일과 가족,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알게 된 것이 있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는 것. 그동안 살아오며 마음에 담아 두었던 생각과 딸에게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저서로는 《지
글로벌 기업과 통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정부기관 기관장과 금융지주 부사장을 거쳐 지금은 모교인 KAIS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조직을 이끌며 일과 삶을 고민해 온 직장인이자, 두 아이를 키우며 함께 성장해온 엄마로 살아왔다.
돌아보면 늘 잘해 내려고 애썼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다.
일과 가족,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알게 된 것이 있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는 것.
그동안 살아오며 마음에 담아 두었던 생각과 딸에게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저서로는 《지금 시대의 자기 경영》, 《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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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과(ERP) 컨설턴트로 일했다. 2001년 데이터 솔루션 기업인 ㈜투비웨이(ToBeWAY)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한 우물만 파고 있다. 사용자 중심적인 기준정보관리(MDM), 데이터품질관리(DQM), 메타관리(Meta), 데이터카탈로그 솔루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
KAIST 경영과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최적화를 전공한 산업공학 박사이다. 삼성SDS, PWC에서 일했고, IBM Global Business 서비스에서 비즈니스 Analytics 리더로 일했다.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업무 최적화하는 일을 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IT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82쪽 | 478g | 150*220*20mm
ISBN13
9791158772826

책 속으로

Q1. 모든 개인정보는 마이데이터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정보제공역할 조직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조직으로 이동되어 활용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좁은 의미로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개인에 대한 정보, 정보의 처리과정에 개인이 참여한 정보, 디지털 데이터로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이 행사되어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처리하여 생성한 개인정보나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마이데이터가 아닙니다.

Q2.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나요?
마이데이터는 마이(My)라는 이름 때문인지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는 법적 의미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도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 마이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나의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고객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 p. 4~5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됨으로써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서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도 확실한 법적 근거 위에 마이데이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금융, 공공 분야 정도만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의 성패는 이들 선도 분야에서 얼마나 새로운 사업모델과 의미 있는 성공사례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는 금융, 의료, 공공 등 각 산업 분야별로 산업 내 연계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고, 분야별의 한계를 넘어 타 분야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과 금융분야의 분야별 마이데이터 중계 허브역할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신용정보원이 수행하면서, 두 분야의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향후에는 의료, 교육, 통신 등 타 분야에서도 분야별 허브를 중심으로 공공 마이데이터와 이종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계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야 간의 연계는 공공과 타 분야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021년 6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분야별로 다양하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향후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준비가 완료되면 분야 간 표준화된 형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표준연계를 추진하는 순서로 추진할 전망이다. 각 분야 내에서의 마이데이터 체계가 성숙되면, 분야별 허브간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의료, 유통-통신 등 여러 조합의 이종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출현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도 마이데이터의 가치가 금융·유통·통신 등 어느 한 분야의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 관련 정보를 융합해서 활용하는 데에 있는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융합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 p. 117~118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 참여자 간의 수익과 비용 분담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전송요구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송수신은 비용을 동반한다. 이는 정보제공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송수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제공자의 비용을 정보수신자인 서비스 제공자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에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개인, 그리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권의 「신용정보법」은 개인 신용정보에 한해 데이터 전송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 보유 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이 지정한 곳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로 보내진 개인정보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자가 된다.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간의 수익과 비용 분담의 원칙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송요구권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간의 비용부담원칙이 필요하다. 이는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이나 형태, 복잡도, 가치에 따라 마이데이터 생태계 참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 p. 246~247

출판사 리뷰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Data is the new oil)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자 새로운 원자재로 인식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많은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데이터 경제’이다. 이제 데이터는 잘 보호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대상에서 잘 활용하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Data is the new oil)’라는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준비가 필요하다.

KAIST 경영과학과 출신으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명희·오세창·이동렬 세 명의 전문가가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안내서인 《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현업 종사자부터 데이터에 관한 호기심을 가진 일반인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가득하다.

마이데이터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데이터는 내가 데이터의 주체가 된다. ‘마이(My)’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데이터는 주로 회사나 정부에 의해서 수집되고 이용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중심이 개인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공공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잘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활동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자산 관리 방안을 제공해 주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기업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높이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개인 삶의 만족과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는 중요한 부분이다. 마이데이터의 활용과 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균형을 잡고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데이터가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공공과 생태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책이 공공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시대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팁을 제공할 것이다.

마이데이터에 관한 법률적 이슈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직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기반에 취약한 점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적 이슈들이 있다.

1.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제 vs 신고제
2. 개인의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3. 국가 데이터 주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로 규정되기 전이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에게 권리에 대한 선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함께 고민해 보자.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자
“마이데이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결정권이다. 즉,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를 잘 알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이 얻는 효용을 높이는 역할은 정보주체 개인의 몫이다.”
데이터 경제의 부상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움직임은 커져가고 있고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의 강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개인의 경쟁력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데에 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온 국민이 보다 더 스마트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공은 보편적인 정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보편적인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개개인의 디지털 활용도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이 시점에 이 책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여 보자.
리뷰 총점 10.0
한줄평 총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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