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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판
김남철
정독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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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지방자치법
제2편 공무원법
제3편 경찰행정법
제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건축행정법
제7편 환경행정법
제8편 재무행정법
제9편 경제행정법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졸업.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졸업.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ㆍ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ㆍ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ㆍ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ㆍ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ㆍ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ㆍ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ㆍ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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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982쪽 | 2*257*40mm
ISBN13
9791168580077

출판사 리뷰

2021년에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 법학전공이 아니면서 행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행정법입문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독자분들이 지난 한 해 이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독자분들 덕분에 제2판을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독자분들이 이 책의 분량이나 내용에서 볼 때 입문서라기보다는 기초 전공서라는 점, 내용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정도의 분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 개정판부터는 분량이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책 제목을 ‘행정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아무래도 독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왕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각종 수험 대비에 부족하지 않은 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지난 초판에 이어 이번 판도 이 책의 기본적인 집필의도나 방향은 그대로이다. 즉, 첫째,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은 각주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이 책의 목차는 가급적 기존 전공교과서의 목차 수준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셋째, 행정법의 주요 논점과 목차는 박스로 정리하여 붙였다. 지난 2021년에는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먼저 행정법은 통일법전(행정법의 실체와 형식·절차에 관한 일반법) 없이 1998년 제정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만 있었는데, 2021년 초에 행정의 실체(행정의 일반원칙, 행정작용 등)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만, ‘실체’에 관한 일반법과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기이한 형태가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특히 2021년 말에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인허가의제·확약·위반사실의 공표·행정계획과 같은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들은 우선 행정기본법에 규정되고, 그 절차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의 법률이 합쳐져서 명실상부한 ‘통일법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별도의 장(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이로써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법조항들이 전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전부개정을 할 만큼의 변화는 없었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이상의 주요 법률제·개정 이외에도 부분적인 법률의 개정도 매우 많았고, 새로운 판례들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법률의 제·개정 사항은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면서 오래된 판례들은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영하였다. 새로운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행정법 제2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법령 제·개정사항을 도와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노기현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임현종 조교·노윤경 조교,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의 조영진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최준규 전무님, 이 책의 편집·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2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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