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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지방자치법 제2편 공무원법 제3편 경찰행정법 제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건축행정법 제7편 환경행정법 제8편 재무행정법 제9편 경제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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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1년에 ‘행정법입문’을 발간한 후 지난해 제2판을 ‘행정법’으로 개정하였는데, 독자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행정법의 기초전공서이지만 기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 대비에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용기를 얻어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해 주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에는 행정의 실체법인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일부도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약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매우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커다란 제·개정은 없었다.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토지보상법, 소방공무원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는 데 그쳤고,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판례의 경우도 기존 판례의 변경은 없었고,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공법상 재단·수리를 요하는 신고·대물적 행정행위·국가배상·반복된 거부처분·조례등)도 새로 추가하면서 기존 판례들 중 일부도 정리하였다. 새로운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 문장들도 보다 더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법령 제·개정사항을 도맡아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박사, 개정작업 전 과정을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부산대 노기현 박사, 연세대 임현종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 조영진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이 책의 편집·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3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