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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살인의 죄 3 chapter 02 상해와 폭행의 죄 13 chapter 03 과실치사상의 죄 54 chapter 04 낙태의 죄 71 chapter 05 유기와 학대의 죄 80 chapter 06 체포와 감금의 죄 92 chapter 07 협박의 죄 100 chapter 08 강요의 죄 112 chapter 09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25 chapter 10 강간과 추행의 죄 139 chapter 11 명예에 관한 죄 199 chapter 1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2 chapter 13 비밀침해의 죄 307 chapter 14 주거침입의 죄 315 PART 02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절도의 죄 347 chapter 02 강도의 죄 396 chapter 03 사기의 죄 444 chapter 04 공갈의 죄 544 chapter 05 횡령의 죄 559 chapter 06 배임의 죄 623 chapter 07 장물에 관한 죄 701 chapter 08 손괴의 죄 722 chapter 0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5 PART 03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공안을 해하는 죄 757 chapter 02 폭발물에 관한 죄 768 chapter 03 방화와 실화의 죄 771 chapter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4 chapter 05 교통방해의 죄 786 chapter 06 통화에 관한 죄 801 chapter 07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09 chapter 08 문서에 관한 죄 825 chapter 09 인장에 관한 죄 913 chapter 10 먹는 물에 관한 죄 918 chapter 11 성풍속에 관한 죄 920 chapter 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36 chapter 13 신앙에 관한 죄 943 PART 04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내란의 죄 949 chapter 02 외환의 죄 954 chapter 03 국기에 관한 죄 957 chapter 04 국교에 관한 죄 959 chapter 0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60 chapter 06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36 chapter 0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79 chapter 0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96 chapter 09 무고의 죄 1129 판례색인 1155 |
申洋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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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판례 법리 습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추상적인 형벌규정이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특히, 형법각론 분야는 형법총론 분야에 비하여 판례 법리가 개별 구성요건의 범위 및 한계를 획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판례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학습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로스쿨에서 형법을 강의하면서 형벌구성요건의 윤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례들을 선별?정리하는 문제를 고민해 온 지 오래이다. 1학기 또는 2학기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형법각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학생들은 물론 강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에 속한다. 형법각칙의 조문에 대한 각인을 전제로 ‘Leading Case’의 주요 법리를 체득하면서, 관련 판례들로 공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교재 형법각론은 이러한 공부 방법론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문판례’, ‘참고판례’, ‘요지판례’의 3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본문판례’는 해당 구성요건의 본질 및 윤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론 학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판례, 대법원판례해설이나 판례평석이 나온 판례,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국가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판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판례’는 본문판례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로서 본문판례 아래에 삽입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본문판례를 구체화하고 있거나 그 적용범위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판례, 본문판례와 비교될 수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요지판례’는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판례로서 본문판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그 요지만을 파악하여도 당해 구성요건을 이해하는 데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이다. 이러한 분류 방법을 취한 이유는 방대한 양의 판례를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판례교재 형법각론은 판례교재 형법총론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표준판례를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시키고 있음을 밝혀 둔다. 체계적인 판례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저자들의 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판례교재 형법총론과 함께 판례교재 형법각론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에도 교재의 편집과 교정에 전문가로서의 기량은 물론 깊은 열정을 쏟아 주신 박영사 윤혜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판례교재 형법총론?각론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이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는 형법학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 한 보람은 없을 것이다. 2022. 2.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신양균.조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