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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7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7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8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36 1. 체 포 38 2. 수색과 압수 63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09 1. 제1항 109 2. 제2항 110 제2조 직무의 범위 116 1. 제1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16 2.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118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18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120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20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1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1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1 제3조 불심검문 122 Ⅰ. 정지 및 질문 122 1. 요 건 123 2. 절 차 125 3. 수단(효과) 126 Ⅱ. 동행요구 132 1. 요 건 132 2. 절 차 133 3. 수단(효과) 134 4. 한 계 136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39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39 2. 음주 단속 141 제4조 보호조치 145 1. 요 건 146 2. 절 차 152 3. 수단(효과) 및 한계 153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8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0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2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2 1. 요 건 163 2. 수단(효과) 165 Ⅱ. 대간첩 작전 등 170 1. 요 건 170 2. 수단(효과) 170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1 Ⅰ. 예 방 171 1. 요 건 171 2. 수단(효과) 172 Ⅱ. 제 지 173 1. 요 건 173 2. 수단(효과) 178 Ⅲ. 관련특별법 184 1. 도로교통법 184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4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88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88 1. 요 건 188 2. 절 차 191 3. 수단(효과) 191 4. 한 계 195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197 1. 요 건 197 2. 효 과 198 3. 한 계 198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199 Ⅳ. 관련 특별법 200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2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0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13 Ⅰ. 사실조회 213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17 2. 사실조회의 한계 218 Ⅱ. 출석요구 224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26 1. 정보활동의 원칙 228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29 3. 한 계 229 제8조의3 국제협력 231 1. 의 의 231 2. 한 계 232 제9조 유치장 233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36 1.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 239 2. 살수차 241 3. 석궁?다목적발사기 244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45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46 1. 수 갑 247 2. 경찰봉 249 3. 전자 충격기 250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53 1. 요 건 254 2. 한 계 254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56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58 1. 요 건 258 2. 수단(효과) 및 한계 258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58 1. 요 건 258 2. 절 차 259 3. 수단(효과)과 한계 260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264 제11조의2 손실보상 265 1. 보상청구권자 268 2. 보상금액 269 3.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276 4. 손실보상 절차 276 5. 기 타 278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79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280 2. 보상금액 281 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285 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절차 286 5. 환수절차 287 제11조의4 소송 지원 288 제12조 벌 칙 290 1. 구성요건 290 2. 법정형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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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범인을 잡는 일, 즉 ‘수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넘어 예능, 심지어 교양 프로그램까지 앞다투어 경찰 수사의 극적인 모습만을 다루고 있으니, 경찰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수사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사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 많은 일 중 하나일 뿐이고, 수사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그 비중도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는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조직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는 수사과와 형사과 외에도 경무과, 생활안전과, 경비과, 교통과, 외사과, 보안과, 112 상황실, 청문감사관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4의 경찰관, 즉 10만 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통정리나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관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구한 경찰관, 가출청소년이나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경찰관과 같은 미담을 들을 기회도 종종 있고요. 이처럼 대다수의 경찰관이 일선 현장에서 하는 일은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험이 실현되어 장해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작용을 “위험방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방지는 수사처럼 극적인 면이 없기에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도 않지만, 어쩌면 수사보다 더욱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최고의 수사는 범인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그치지만, 최고의 위험방지는 애초에 피해자를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이 책은 독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위험방지와 수사라는 경찰의 양대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찰작용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찰작용과 직결되어있는 위험방지와 수사,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압수·수색에 대해 필수적인 이론과 판례를 망라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경찰작용의 실제를 명확하고 세세하기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이 책의 제1부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험방지와 직결되어 있는 강제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경찰작용의 이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제2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각 조항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 해석이라는 세부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현장 경찰관의 위험방지 권한과 수사권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그림의 채색은 독자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책을 쓸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반성하며, 이 책이 법률전문가와 일선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적법한 경찰작용이 뿌리내려 조금 더 나은 국가가 되는 데 티끌 만큼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김 형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