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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Chapter01 재무회계 Chapter02 법인세법(세무회계) Chapter03 원천징수 Part02 재무상태표 Chapter01 현금및현금성자산 Chapter02 단기투자자산 Chapter03 매출채권 Chapter04 기타당좌자산 Chapter05 재고자산 Chapter06 투자자산 Chapter07 유형자산 Chapter08 무형자산 Chapter09 기타비유동자산 Chapter10 유동부채 Chapter11 비유동부채 Chapter12 퇴직급여충당부채 Chapter13 자본 Part03 손익계산서 Chapter01 매출액과 매출원가 Chapter02 판매비와관리비 Chapter03 영업외수익 Chapter04 영업외비용 Chapter05 중단사업손익 Chapter06 법인세비용 Part04 사업결합 등 Chapter01 리스 Chapter02 주식기준보상 Chapter03 파생상품 Chapter04 사업결합과 동일지배거래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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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무와 관련된
최신 주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반영 본 저서가 實務에서 애쓰시는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 꼭 필요한 牧民心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新婚을 반납하면서 初版을 執筆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나가고 있다. 전 세계를 사상 유례없는 펜데믹으로 빠뜨린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매일매일 힘들게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본 저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실무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초고를 執筆할 때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본 저서를 執筆하였다. 금번 改訂版에서도 初版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 2022년 초까지 개정된 주요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2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실무와 관련된 주요 ?세법?을 반영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관련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손금산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리고, 성실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확인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산출세액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0.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2. 소득세 관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1.1.로 종전 2022.1.1.에서 1년 유예하였다. 그리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양도소득세(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벤처기업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12.31.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율을 종전 50%(중견기업 30%)에서 90%(중견기업 5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2024.12.31.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3. 부가가치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100,000분의 25에서 100,000분의 22로 인하하였다. 올해도 본 著書가 나오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이경익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2월 23일 公認會計士 최 종 기 ---「머리말」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