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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노동법총론
01 유리성 원칙 3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11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1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8 04 차별적 처우 금지 25 05 중간착취의 배제 30 제2장 근로관계 성립 35 06 근로조건의 명시 35 07 위약예정의 금지 41 08 사이닝보너스 47 09 채용내정 51 10 시용과 본채용 거부 56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2) 61 12 시용과 본채용 거부 (3) 67 제3장 근로조건 73 13 임금성 판단 73 14 평균임금 산정방법 (1) 79 15 평균임금 산정방법 (2) 83 16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89 17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2) 97 18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불 원칙 103 19 직접 지급의 원칙 111 20 임금채권 우선변제 115 21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 119 22 비례삭감법리 127 제4장 취업규칙 132 2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132 2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142 2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 149 2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입사자 157 27 단체협약 소급 동의 168 제5장 인사 및 징계 173 28 전직의 유효성 (1) 173 29 전직의 유효성 (2) 178 30 전적의 유효성 185 3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 191 32 징계해고의 정당성 (1) 198 33 징계해고의 정당성 (2) 203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3) 208 35 징계해고의 절차 215 3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220 37 장기간의 대기발령 229 제6장 기업변동 234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 234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 240 40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 246 4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52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257 42 통상해고의 정당성 257 4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62 44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268 45 경영상해고와 협의 (1) 274 46 경영상해고와 협의 (2) 282 47 해고예고의무 위반 287 48 해고예고수당 292 49 해고서면통지 297 50 해고의 절차 305 51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 311 52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318 53 근로계약의 취소 325 54 인사절차조항 330 55 의원면직과 해고 337 56 부당해고와 소급임금 342 5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348 5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53 59 퇴직금분할약정 359 제8장 기타 법령 365 60 갱신기대권 365 61 근로자 파견과 도급 371 62 회식 중 재해 378 3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385 01 노조법상 근로자 (1) 385 02 노조법상 근로자 (2) 390 03 노조법 제2조 제4호 395 0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02 05 노동조합 가입 거부 410 0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414 07 조합활동의 정당성 (1) 419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2) 424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3) 430 10 노조업무종사자의 법적 지위 436 11 노동조합의 통제권 441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448 제2장 단체교섭 455 13 단체교섭의 주체 455 14 단체교섭권의 위임 460 15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1) 465 16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2) 471 17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476 18 교섭단위의 분리 481 19 공정대표의무 487 20 단체교섭의 대상 493 제3장 쟁의행위 499 21 준법투쟁 499 22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1) 504 2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2) 512 24 평화의무 517 25 준법투쟁의 정당성 524 26 조정전치주의 531 27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536 28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543 29 쟁의행위의 정당성 550 30 쟁의행위와 책임 558 3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564 32 대체근로의 제한 569 33 직장폐쇄의 정당성 (1) 580 34 직장폐쇄의 정당성 (2) 586 35 직장폐쇄의 효과 (1) 594 36 직장폐쇄의 효과 (2) 600 제4장 단체협약 605 37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605 38 협약자치의 한계 610 39 단체협약의 해석 615 40 고용안정협약 (1) 620 41 고용안정협약 (2) 624 42 일반적 구속력 629 43 지역적 구속력 636 4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1) 641 4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 646 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 654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659 47 중재의 대상 및 불복 659 제6장 부당 노동행위 664 48 부당노동행위 제도 664 49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674 50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684 51 유니언숍과 해고 (1) 688 52 유니언숍과 해고 (2) 693 53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698 5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703 5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709 56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716 57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723 58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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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약 7년간 노동법 강의를 해오며, 늘 절감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되니까 문제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실제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이해하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에서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각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 및 그 해설을 담은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에,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고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2.각 시험마다 문제의 배점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에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가령, 배점이 25점인 문제가 있다면, 사례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5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3.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형하였으며,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4.문제가 기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현재(2022년 3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5.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참고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경우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JB는 승리합니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이봉환 연구실장님,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송아 노무사님과 황선하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봉정사의 기운을 함께할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