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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무역실무기초
제1절 무역실무 개관 제2절 무역거래 절차 제3절 대외무역법 해설 제4절 무역대금 결제 제5절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실무 제6절 무역상품의 국제운송 제7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수출입통관 실무 제1절 수출신고 및 수출(반송)통관 제2절 수입 및 수입통관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제4절 관세환급 실무 제3장 무역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수입 제3절 수출과 영세율 제4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제4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환위험의 극복 제3절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 제5장 수출회계 제6장 수입회계 제7장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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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2022.2.15. 이후 신고(경정포함)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2020.7.1.부터는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이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포함되었다.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사후보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휴·폐업, 현지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자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보고서 등의 제출을 미룰 수 있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