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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양장,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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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무역실무기초
제1절 무역실무 개관
제2절 무역거래 절차
제3절 대외무역법 해설
제4절 무역대금 결제
제5절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실무
제6절 무역상품의 국제운송
제7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수출입통관 실무
제1절 수출신고 및 수출(반송)통관
제2절 수입 및 수입통관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제4절 관세환급 실무

제3장 무역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수입
제3절 수출과 영세율
제4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제4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환위험의 극복
제3절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

제5장 수출회계

제6장 수입회계

제7장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저자 소개 3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졸업 -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오늘’돈맹탈출 고정출연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강사 - 신용보증기금 강사 -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뉴보택 사외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영등포지역 세무사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감사 -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지방세심사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세무사(現) - 삼일아카데미 강사(現) -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現) [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졸업
-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오늘’돈맹탈출 고정출연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강사
- 신용보증기금 강사
-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뉴보택 사외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영등포지역 세무사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감사
-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지방세심사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세무사(現)
- 삼일아카데미 강사(現)
-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現)

[저서·논문]
- 상법관련 기업결산과 주요회계·세무처리실무(경제법륜사)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경제법륜사)
-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조세통람사)
- 회계와 세무실무(더존테크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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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무역 및 국제경영 전공), 관세사시험 일반응시 합격(관세사) 제주세관 세무과장, 울산세관 감시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국 근무(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국립세무대학 교수(관세학과장), 한국관세포럼 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현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FTA전문가포럼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침해조사 자문단 자문위원, 7급·9급 공무원시험, 관세사·원산지관리사·물류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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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호서고등학교 졸업 - 국립세무대학교 졸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국세청 법령해석과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 현) 김앤장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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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28쪽 | 1858g | 188*257*40mm
ISBN13
9791167840769

출판사 리뷰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2022.2.15. 이후 신고(경정포함)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2020.7.1.부터는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이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포함되었다.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사후보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휴·폐업, 현지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자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보고서 등의 제출을 미룰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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