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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3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
송영곤 저
헤르메스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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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민법총칙 … 2

법원·신의칙 … 2
〈법원(法源)〉 … 2
〈신의칙〉 … 3
권리주체①-자연인 … 8
〈자연인①-권리능력〉 … 8
〈자연인②-의사능력·책임능력〉 … 9
〈자연인③-행위능력〉 … 10
〈자연인④-부재자〉 … 18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재단) … 20
〈비영리법인①-사단법인〉 … 20
〈비영리법인②-재단법인〉 … 26
〈비법인사단①-일반〉 … 28
〈비법인사단②-종중〉 … 36
대리 … 38
〈유권대리〉 … 38
〈복대리〉 … 44
〈표현대리〉 … 46
〈무권대리〉 … 48
법률행위 목적·해석 … 53
〈법률행위목적①-확정성·가능성·
적법성·사회적 타당성〉 … 53
〈법률행위목적②-부동산이중매매〉 … 55
〈법률행위목적③-불공정한 행위〉 … 59
〈법률행위 해석①-일반〉 … 61
〈법률행위 해석②-계약의 당사자 결정〉 … 62
〈법률행위 해석③-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64
의사표시 … 66
〈의사표시①-일반〉 … 66
〈의사표시②-비진의의사표시〉 … 66
〈의사표시③-통정허위표시〉 … 67
〈의사표시④-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9
〈의사표시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5
법률행위 부관 … 89
〈조건〉 … 89
〈기한〉 … 91
법률행위 무효·취소 … 93
〈법률행위 무효〉 … 93
〈법률행위 취소〉 … 96
기간 … 99
소멸시효①-대상·기간·기산점·효과 … 100
〈소멸시효와 항변〉 … 100
〈소멸시효 대상〉 … 101
〈소멸시효 기산점〉 … 102
〈소멸시효 기간〉 … 105
〈소멸시효 완성효과〉 … 111
소멸시효②-중단·포기 … 115
〈소멸시효 중단①-중단사유·효과·인적범위〉 … 115
〈소멸시효 중단②-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27
〈소멸시효 포기〉 … 128
〈소멸시효와 신의칙〉 … 130
제척기간 … 130

채권법(1) … 134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 134
〈특정물채권·종류채권·위험부담〉 … 134
〈금전채권·이자채권〉 … 141
〈선택채권〉 … 142
계약성립 … 146
동시이행항변권 … 149
위험부담 … 159
제3자를 위한 계약 … 159
매매계약 … 165
〈과실수취권〉 … 165
〈매매예약〉 … 166
〈계약금〉 … 167
〈매도인의 담보책임〉 … 171
〈환매〉 … 186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 매매〉 … 186
〈상가분양계약〉 … 190
임대차계약 … 191
〈임대차 일반〉 … 191
〈임차권의 대항력〉 … 194
〈임대차보증금〉 … 198
〈임차권의 양도·전대차〉 … 204
〈임대차 종료〉 … 207
도급계약 … 215
조합계약 … 224
기타 전형계약 … 232
〈증여계약〉 … 232
〈사용대차계약〉 … 233
〈위임계약〉 … 233
〈예금계약〉 … 234
〈화해계약〉 … 236
〈교환계약〉 … 237
〈여행계약〉 … 238
사무관리 … 241
부당이득 … 246
〈침해부당이득〉 … 246
〈급부부당이득〉 … 251
〈특수한 유형의 부당이득〉 … 254
불법행위 … 258
〈일반론〉 … 258
〈공작물책임〉 … 261
〈사용자책임〉 … 264
〈공동불법행위〉 … 268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 274
〈불법행위 책임〉 … 276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 282

채권법(2) … 286

변제 … 286
〈변제일반〉 … 286
〈변제충당〉 … 287
〈제3자변제·구상권·변제자대위권〉 … 294
〈대물변제·대물변제약정〉 … 303
상계 … 304
공탁·경개·면제·혼동 … 314
〈공탁〉 … 314
〈경개〉 … 316
채무불이행①-유형 … 318
〈이행지체〉 … 318
〈이행불능〉 … 324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 … 325
〈손해배상청구권〉 … 325
〈대상청구권〉 … 329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손익상계 … 330
〈과실상계〉 … 330
〈손익상계〉 … 333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 334
계약해제 … 338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338
〈합의해제〉 … 34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 … 349
〈실권조항〉 … 349
채권자지체 … 351
제3자 채권침해 … 352
채권자대위권 … 353
〈피보전채권〉 … 353
〈보전필요성〉 … 356
〈권리불행사〉 … 358
〈피대위권리〉 … 358
〈대항사유〉 … 360
〈행사방법〉 … 364
〈효과〉 … 365
〈소송법 논점〉 … 366
〈종합문제〉 … 367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 369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 372
〈피보전채권〉 … 372
〈사해행위〉 … 374
〈수익자·전득자 악의〉 … 378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형태〉 … 380
채권자취소권③-효과 … 388
〈상대적 무효〉 … 388
〈인적 범위〉 … 392
지명채권양도 … 395
〈일반〉 … 395
〈양도요건·대항요건〉 … 400
〈채권양도 경합〉 … 406
채무인수·이행인수 … 409
〈면책적 채무인수〉 … 409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410
〈이행인수〉 … 412

담보법(1)-인적담보 … 418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418
〈연대채무〉 … 418
〈부진정연대채무〉 … 423
보증채무 … 429
〈보증일반〉 … 429
〈구상권〉 … 434
〈물상보증인〉 … 440
〈계속적 보증〉 … 441
분할채권·불가분채권 … 442

담보법(2)-물적담보 … 446

물상대위권 … 446
저당권 … 453
〈일반〉 … 453
〈제366조 법정지상권〉 … 463
〈근저당권〉 … 469
〈공동저당〉 … 474
〈공동근저당〉 … 485
유치권 … 487
〈성립요건〉 … 487
〈효과〉 … 49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적용요건〉 … 495
〈종합〉 … 499
질권 … 502
〈동산질권〉 … 502
〈권리질권〉 … 504
비전형담보 … 511
〈가등기담보법 적용〉 … 511
〈가등기담보법 미적용〉 … 519
동산·채권담보법 … 525
물권법 … 528
물권총설 … 528
〈물권의 객체〉 … 528
〈물권법정주의〉 … 5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등기 … 532
〈보존등기〉 … 532
〈말소·말소회복등기〉 … 533
〈가등기〉 … 537
〈등기유효요건〉 … 542
〈중복등기〉 … 545
〈중간생략등기〉 … 548
〈무효등기 유용합의〉 … 551
〈등기효력〉 … 552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556
〈점유〉 … 556
〈선의취득〉 … 556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562
물권의 소멸 … 564
취득시효 … 565
〈요건①-20년간 점유〉 … 565
〈요건②-자주점유〉 … 568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완성자의
권리행사〉 … 57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의 효과〉 … 577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 579
〈취득시효 중단〉 … 582
〈취득시효 종합〉 … 583
선점·습득·발견·첨부 … 588
소유권의 범위 … 59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94
공동소유①-공유 … 605
〈공유지분〉 … 605
〈공유물 보존·관리·처분 및 부담〉 … 606
〈공유물방해배제〉 … 607
〈공유물분할〉 … 612
〈구분소유적 공유〉 … 615
공동소유②-합유·총유 … 618
명의신탁 … 620
〈명의신탁 일반〉 … 620
〈단순명의신탁〉 … 620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620
〈계약명의신탁〉 … 623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630
〈종중·부부 명의신탁〉 … 633
〈명의신탁자·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성〉 … 636
〈명의신탁 종합〉 … 637
점유권 … 638
지상권 … 645
〈지상권 일반〉 … 645
〈담보지상권〉 … 64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49
〈분묘기지권〉 … 658
전세권 … 658

저자 소개 1

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이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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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68쪽 | 188*257*35mm
ISBN13
9791156937159

출판사 리뷰

머리말

1.기존 민사법 선택형 해설서를 대체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책의 이름도 ‘신민사법선택형연습’으로 바꾸었습니다.

2.우선 기존의 해설서 대신 새로이 신간을 내게 된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법 선택형의 경우 상법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매년 200문제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총량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공부시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로스쿨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자 역시 민사법 선택형 교재를 출간하고 이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량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2021년 민사법 파이널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이제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지난(至難)한 시간이었습니다.

3.신간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민사법 선택형의 특성 내지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출문제 분량이 많다는 점’이외에도 ‘하나의 문제에 각기 다른 논점들이 대거 포함된다는 점’ 및 ‘반복되는 문제가 많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이 민사법 선택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령 최근 3개년 혹은 5개년 기출문제로 분량을 한정시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해설서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고 교재를 구입하는 학생들도 물리적으로 교재의 분량이 적어 심적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나온 문제라도 여전히 중요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흔하며 최신 문제라고 하여 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당해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오래 전에 출제된 기출문제들이 재차 출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불의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자가 택한 방법은 기출문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되 정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기출문제의 각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각 문항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한편, 각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사문제는 해설 밑에 추가하여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문항과 서로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이어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별도표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은 저자 입장에서는 10,000개가 넘는 문항을 하나하나 대조·정리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정리 과정에서 자칫 지루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당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출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리 방식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하나의 문제에 여러 논점들이 섞여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1, 2학년 때 기본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해당 논점에 대한 기출문제(문항)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선택형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면 해당 논점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선택형 문제라는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선택형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3학년에 이르러야 본격적으로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는 기존의 공부 방식이 갖는 문제점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몰두해야 하는 3학년 때 선택형 문제까지 정리하려면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과거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본 교재를 잘 활용한다면 민사법 선택형 문제는 3학년이 되기 이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특성상 문제 그 자체를 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항이 아닌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음으로써 종합적인 정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는 전체 분량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셋째, 편집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단계로 분리하여 왼쪽에는 문제를, 오른쪽에는 해설과 유사문제를 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편집방식은 문제와 해설을 같은 면에 실어놓으면서도 양자를 분리할 수 있어 공부하는데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후 짧은 시간 내에 최종 정리를 해야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저자의 정리방식은 교재의 분량이 매년 늘어나는 문제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만으로도 대부분 쟁점을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바, 설사 매년 4회 분씩 기출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존 문제에 약간 추가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매년 추가해야 하는 분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이번에 새로이 출간되는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의 경우 재산법의 내용만 일단 정리하였고, 가족법은 바로 추가 정리를 하여 부록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선택형 문제를 해설한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Ⅱ)’는 이미 올해 4월 초순에 출간되었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기출문제 그대로 풀어볼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과 최근 5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회차별로 정리한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도 조만간 출간할 예정입니다.

5.저자는 본 교재를 출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리해야 할 분량이 너무도 많아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저자의 다른 업무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법 선택형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처럼 묵묵히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2. 4. 29.
변호사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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