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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1 입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취업사기채용공고는 광고, 좋은 건 다 쓸 수 있다? |거짓 구인광고는 처벌되는가2 노예계약택배기사 노비문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라3 프리랜서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프리랜서일까? |어디까지가 노동자인가 |프리랜서 감별을 위한 20문4 수습기간정규직 발령 나는 날 |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Q&A 근로계약서_ 금수저가 아니라면2 임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 포괄임금무한야근의 대가 |초과근로수당 안 주면 불법6 임금체불받지 못한 기본급 4,552만 원 |떼인 월급 6년 중 3년 치만 인정?7 임금차별같은 노동 다른 임금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8 최저임금상여금 쪼개 기본급에 넣기 |아는 만큼 뺏기지 않는다Q&A 임금_ 회사는 망해도 사장님은 안 망한다3 노동시간과 휴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 근무시간조기퇴근과 호출형 알바 |주휴수당과 공짜야근10 휴게시간휴게시간에 출동하기 |휴게시간을 늘리는 진짜 이유11 연차휴가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됐다고요? |연차는 ‘회사 맘’이 아니다Q&A 노동시간과 휴가_ 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다4 괴롭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 폭언·폭행일가족 갑질, 품격 리조트의 실체 |영혼에 남은 상처13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움의 악순환을 끊으려면14 차별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해지, 11년 동안 12번15 따돌림당신은 “불편한 사람” |대놓고 따돌리거나 은근하게 따돌리기16 보복부당해고 복직, 그 후 |보복하는 2차 갑질Q&A 직장 내 괴롭힘_ 괴롭힘은 범죄다T I P 직장 내 괴롭힘_ 30가지 유형5 부당지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7 사적용무 지시 대학원생 연구비 강탈하는 교수 |‘학습’으로 둔갑한 노동 |직원을 머슴으로 아는 사장들18 감시회사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트루먼 쇼〉 주인공이 된 직장인들19 업무보고30분 간격 업무보고, 새벽 3시 퇴근 |보고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Q&A 부당지시_ 까라면 까6 조직문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0 음주·회식후래자삼배와 냉면사발 폭탄주 |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21 장기자랑·동호회춤 연습하는 간호사들 |깁스 하고 마라톤 훈련하는 이유 |행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힙Q&A 노동조합_ 함께하니 쫄지 마7 건강· 재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2 산업재해오늘도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정신적 질병도 산업재해다23 코로나 1-병가닭장의 설움 |병가제도 없는 나라24 코로나 2-휴업수당무급휴직은 불법 |코로나19 고용대란Q&A 건강·재난_ 위험의 외주화8 여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5 성추행직장인 미투, 카르텔의 공범들 |여성, 기나긴 싸움의 이유 |남녀고용평등법, 그럼에도 불구하고26 출산과 육아범죄자’가 된 엄마 |‘경단녀’가 되기까지27 간섭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하는 이유 |관심은 활력, 간섭은 고통Q&A 여성 노동자의 권리_ 차별과 혐오를 넘어9 사각지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8 가족회사·4인 이하 사업장세습하는 회사, 가족 갑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4인 이하 사업장29 병역사복 입은 이등병 |대체복무자들의 인권30 파견정규직의 노비가 된 보안요원 |파견법 시행 20년31 사회복지시설아동에겐 학대, 직원에겐 갑질 |지역 토호들 놀이터 된 시설32 정부의 관리감독“대기업이라 부담되는데…”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거듭나야Q&A 사각지대_ 좋은 정부라면10 퇴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3 해고신종 갑질 ‘해고 철회’ |불법해고 철회하면 무죄?34 실업급여다른 필체의 사직서 |기어이 ?자진퇴사’로 만들고 마는 이유35 손해배상권고사직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은 대부분 협박용36 취업방해“그 사람 일 못하니 채용하지 마세요” |취업방해 5년 이하 징역Q&A 퇴사_ 좋은 이별부록 1_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부록 2_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도움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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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부터 퇴사까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갑질 사례 총망라36개 유형별로 살펴보는 갑질 타파 가이드북롯데택배에 입사한 성민 씨는 거의 매일 점심도 거르며 늦게까지 일했다. 1분만 지각해도 5만 원, 물건을 남겨놓으면 퀵서비스로 보내고 개당 1만 5,000원을 물어내야 했다. 한 달 일한 월급이 138만 원이 찍혔다. 원래 250만 원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팀장은 책임을 위로 떠넘겼다.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출근하지 않은 날수에 15만 원씩을 곱해 총 1,095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계약서에 따라 90일 동안은 절대 퇴사할 수 없고, 퇴사하면 하루 15만 원씩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일을 했는데 급여도 못 받고 되레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 이런 일은 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 (27쪽 〈택배기사 노비문서〉).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이 책은 다르다. 그 사례의 생생함, 법 적용 가능성 여부, 노동법의 실질적인 쓸모와 한계까지,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쓰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직장갑질119 제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갑질 사례를 모으고 크게 10개 영역, 작게 36개 유형별로 분류했다. 취업사기, 노예계약, 임금체불,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지시, 성추행 등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갑질 사례를 총망라했다. 당사자의 상황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사건의 경과와 구체적 대응법, 법적 해결 방안 등을 담았다. 나아가 입사부터 임금, 괴롭힘, 여성, 사각지대 등을 거쳐 퇴사에 이르는 10개 영역마다 Q&A 챕터를 따로 마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상식을 꼼꼼히 짚어주었다. 마지막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후,그럼에도 불구하고입사를 앞둔 취업준비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나는 일터에서 어떤 갑질을 당할 수 있는지 ‘감’을 잡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갑질을 당한 직장인이라면, 앞선 이들의 사례를 통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안다고 모든 갑질이 해결될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괴롭힘이 사라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법의 경계를 교묘히 피해가며 임금을 떼먹는 사장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억울한 직장인들의 편을 들어줘야 할 정부기관은 대기업의 편을 든다. 저자는 여성 직장인들의 미투 사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 파견법을 악용하는 악덕 업체 등 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유명무실하거나, 법이 필요한 곳에 법이 없는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월급 떼이는 직장인.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면 된다. 월급 도둑 사업주에게 200퍼센트 부과금을 징수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 된다. 갑질당하는 직장인. 갑질 가해자 처벌조항을 만들고, 근로감독해서 노동법 위반 잡아내고, 임기와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를 직접·비밀선거로 뽑도록 법을 바꾸면 된다. 해고당하는 직장인. 사업주가 용역·하청 못 쓰게 하고, 용역업체 변경하면 고용승계하게 하고, 불법파견하면 처벌받게 하면 된다. 좋은 정부라면.” _245쪽 저자의 메시지는 날카롭고도 분명하다. 직장갑질 문제를 기업인의 ‘양심’에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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