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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4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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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민법의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
제3절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제2절 자 연 인
제3절 주 소
제4절 부재와 실종
제5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의 변동일반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7절 기 간
제8절 소멸시효

저자 소개 2

공저백성기

관심작가 알림신청
 

白成基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활동 이력으로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외래교수,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강사,세명대학교,우송정보대학 강사,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저축은행중앙회 연수원 강사,법원공무원 경력(대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각 근무),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기상청5급공무원 특채시험위원,법률사무소 로메인(law main) 법률 고문이며 현재 법무법인 처음(first) 국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가사소송법 실무』(공저),『민법총칙』(공저)등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활동 이력으로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외래교수,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강사,세명대학교,우송정보대학 강사,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저축은행중앙회 연수원 강사,법원공무원 경력(대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각 근무),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기상청5급공무원 특채시험위원,법률사무소 로메인(law main) 법률 고문이며 현재 법무법인 처음(first) 국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가사소송법 실무』(공저),『민법총칙』(공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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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槿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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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1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10쪽 | 188*254*35mm
ISBN13
9788963463193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민법총칙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로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학설의 다툼이 심하거나 난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만하게 다루지 않고 꼭 알아야 하는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통설과 판례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아울러 학문과 수험 모두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중요 판례들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2011년 3월 7일 제18차 개정을 통하여 종래 민법상 무능력자인 한정치산제도, 금치산제도에 대체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한정후견제,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설명하여, 개정된 민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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