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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제1장 - 의료사고 앞에 의사 없다 한 종합병원에서 시너와 석유를 가득 실은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형참사로 번질 뻔한 이 소동은 병원에서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여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데 화가 나 오빠 K씨가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소동이었는데… 제2장 - 계란으로 바위치기 35세의 S씨는 임신한 지 32주 만에 자신의 세번째 아이를 미숙아로 출산했다. 결국 아이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S씨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4년 동안 재판을 끌다가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2회> 제3장 - 이런 황당한 의료 사고 있다, 없다? 지방의 한 병원이 교통 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온 환자를 곧바로 영안실에 보내버린 일이 있었다.사망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영안실로 보내버린 것.. 부랴부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제4장 - 병원에서 병 생긴다. 약 십년 간 당뇨병을 앓던 60세의 P씨는 양측 발등에 통증이 있어 적외선, 극초단파, 저주파 치료 등의 물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물리치료기 조작 실수로 P씨는 치료 과정에서 양측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화상 부위는 점점 심각해지더니 피부가괴사하고 감염이 발생했다. 증상이 악화된 P씨는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게 됐다. <3회> 제5장 - 이런 건 무면허 의료행위 30대 초반의 P씨는 얼굴에 난 여드름 자국과 기미를 무면허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 화가 난 P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금액의 60%만 인정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6장 - 의료과실의 입증은 누가 하는가? 임산부 P씨는 임신 기간동안 Y병원을 다니며 검진을 하였고 태아의 상태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정작 출산은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L 병원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출산 후 검사해보니 L병원에서 분만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린 것이다. P씨는 그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뇌성마비 소견이 없었음을 미루어 L 병원의 과실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했다며 P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4회> 제7장 - 의사의 의무 H씨는 어느 날 새벽 서울의 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갔다가 시장 내 도로상에서 대형 트럭에 치어 중상을 입게 되었다. 급히 병원을 찾았으나 그 병원에서는 수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다른 병원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교통 사고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거부당하고 그렇게 계속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상황은 더 악화됐다. 과연 이 상황에서 의사의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제8장 - 환자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A씨는 자신이 특이 체질임을 의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전신 마취를 받아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하였다. 그 뒤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환자의 자신의 체질에 대한 고지 의무를 재대로 시행하지 못했음을 인정받아 기각됐다. <5회> 제9장 - 병원에서의 난동은 마이너스 A씨는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고 의사 L씨가 보상은 하지 않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만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흉기로 의사 L씨를 위협했다. 병원은 일단 회유책으로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결국 L씨는 경찰 특공대에게 곧바로 체포되었다. 제10장 - 진료기록의 변조를 막아라 K씨는 몇 년 전부터 경부동통, 우측 상지의 방사통, 우측 상지의 삼두박근이 약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S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P씨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P씨는 K씨를 물리치료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사지가 마비되는 의료사고를 저질렀다.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K씨의 가족과 소송 대리인은 의료진의 진단 오류와 진료기록의 변조를 의심하였지만, 결국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6회> 제11장 -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을 옮겨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 사고를 당한 K씨는 M병원에서 개방성 경골 근위 골절 등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무성의한 치료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K씨가 M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병원을 옮기는 것. K씨는 왜 그 같은 결정을 가장 먼저 내렸을까? 제12장 - 합의금, 병원은 ‘거침없이’ 껌 값부터 D씨의 아내는 4.3 킬로미터의 거대아를 임신했지만 병원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아기는 사산되고 산모는 출혈과다로 식물인간이 됐다. D씨는 병원측의 제안에 따라 몇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D씨가 나중에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7회> 제13장 - 소송은 신중하게 O씨의 어머니는 60대 후반의 할머니로서 종합병원 물리 치료실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의 실수로 의자가 넘어가 뇌출혈로 식물 인간이 됐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받지않고 O씨의 어머니를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O씨는 그 말을 따랐지만, 그 후에도 간병비가 매달 15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 더군다나 3년이 지나가자 병원측은 할만큼 했다며 퇴원을 요구했고 결국 O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병원 역시 그동안 받지 않았던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O씨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제14장 - 브로커를 경계하라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접근하는 의료브로커들의 사례를 통해 소송에서 패한 경우를 살펴본다. <8회> 제15장 -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임산부 G씨는 K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태변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태변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고 말았다. 시간이 지난 후 아이는 뇌성마비까지 걸리고 말았다. 그 후 G씨는 병원측의 과실로 아이가 뇌성마비 판명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패소하고 말았다. 제16장 - 의사 잡는 의사 등장한다 의료분쟁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변호사 중에도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가고 있는가 하면, 변호사가 되고도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료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에 편입한 이들도 있다. 의료 피해자들에게 그 같은 인재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다. 의료소송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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