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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2장 감정평가 4 제3-1장 감정평가사 : 업무와 자격 24 제3-2장 감정평가사 : 시험 27 제3-3장 감정평가사 : 등록 29 제3-4장 감정평가사 : 권리와 의무 34 제3-5장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40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8 제5장 징계 51 제6장 과징금 59 제7장 보칙 63 제8장 벌칙 65 제2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69 제2-1장 지가의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71 제2-2장 지가의 공시 : 개별공시지가 81 제2-3장 지가의 공시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89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91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104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7 제6장 보칙 121 제3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126 제2장 총괄청 146 제3장 국유재산관리기금 148 제4장 행정재산 150 제5장 일반재산 166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205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209 제8장 보칙 및 벌칙 212 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23 제2장 측량 : 지적측량 229 제3-1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 237 제3-2장 지적(地籍) : 지적공부 249 제3-3장 지적(地籍)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261 제5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280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83 제3장 등기부 등 285 제4-1장 등기절차 : 총칙 292 제4-2장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305 제4-3장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313 제5장 이의 350 제6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53 제2장 동산담보권 355 제3장 채권담보권 364 제4장 담보등기 366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372 제7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75 제2장 광역도시계획 390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401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 : 수립 절차 410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39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 : 도시·군계획시설 453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 : 지구단위계획 472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493 제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520 제7장 성장관리계획 536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41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578 제10장 비용 596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600 제12장 보칙 609 제13장 벌칙 621 제8편 건축법 제1장 총칙 625 제2장 건축물의 건축 649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698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700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709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725 제7장 건축설비 735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737 제9장 건축협정 749 제10장 결합건축 757 제11장 보칙 762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785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91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1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825 제3-2장 정비사업의 시행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839 제3-3장 정비사업의 시행3 : 사업시행계획 등 874 제3-4장 정비사업의 시행4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891 제3-5장 정비사업의 시행5 : 관리처분계획 등 901 제3-6장 정비사업의 시행6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925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932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941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954 제7장 감독 등 956 제8장 보칙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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