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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식민 지배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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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일러두기 ● 4
한국어판 서문 ● 5
머리말 ● 8
추천사 ● 15

제1장 한일관계 위기의 진정한 원인 ● 29
원래는 민간의 민사사건 30/ 아베 수상의 진의 33/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36/ 국회에서 일어난 일 42

제2장 식민지지배 책임이란? ● 45
대법원 판결의 핵심 47/ 일본 정부의 입장 52/ 한일 교섭기록 원본 확인 65

제3장 언어의 마법? ● 77
‘불법적 식민지배’ 판단의 중요성 78/ 논점 바꿔치기 85

제4장 식민지지배가 ‘불법’인 이유는? ● 89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92/ 이 연구의 파생 효과 99

제5장 기록(기억)이 사라져 간다 ● 101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의 심화 102/ 아베 정권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침묵 103/ 간 나오토 수상 담화(2010년)는 어디에? 104/ 역사 망각의 시대와 스가 요시히데 정권 10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0

제6장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기 위해서는 ● 111
‘기억·책임·미래’ 기금 114/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는 사상의 공유 119/ 일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 120/ 새로운 접근 124/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유묵과의 만남 126/ 석비가 묻고 있는 것 133/ 아베 신조 수상의 전후 70주년 담화(2015년) 135/ 응답책임을 다한다는 것 142/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143

맺음말 ● 149
자료 ● 152
역주 ● 163
저·역자 소개 ● 169

저자 소개2

도츠카 에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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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塚悅郞

1942년 시즈오카靜岡 출생. 릿쿄대학에서 법학사를 전공하고 리쓰메이칸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국제인권법 실무 전공하였고,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이자 일중 친성교육문화 비지니스서포터 센터 고문이다. 근년에는 한일 구조약의 효력문제 및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일본의 탈식민지화의 프로세스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주편저로는 (공편) 《정신의료와 인권》(1~3), 《일본이 모르고 있는 전쟁 책임》, 《국제인권법입문》, 《ILO와 젠더》, 《국제연합이사회》, 《‘징용공문제’는 무엇인가: 한국대법원판결이 말하는 것》, 《역사인식과 일한의 ‘화해’
1942년 시즈오카靜岡 출생. 릿쿄대학에서 법학사를 전공하고 리쓰메이칸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국제인권법 실무 전공하였고,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이자 일중 친성교육문화 비지니스서포터 센터 고문이다. 근년에는 한일 구조약의 효력문제 및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일본의 탈식민지화의 프로세스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주편저로는 (공편) 《정신의료와 인권》(1~3), 《일본이 모르고 있는 전쟁 책임》, 《국제인권법입문》, 《ILO와 젠더》, 《국제연합이사회》, 《‘징용공문제’는 무엇인가: 한국대법원판결이 말하는 것》, 《역사인식과 일한의 ‘화해’에로의 길》 등이 있다.

金昌祿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법학논고〉 49, 2015);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법과 사회〉 59,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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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72쪽 | 344g | 128*188*10mm
ISBN13
9788942300020

책 속으로

우연한 일이었습니다만, 저자가 근무하게 된 류코쿠대학(교토시 후카쿠사 캠퍼스)의 도서관 귀중도서 보존고에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귀중한 유묵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부터 유묵을 통해 ‘질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느끼는 불가사의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류코쿠대학에서의 안중근 동양평화론 연구의 흐름 : 1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유묵〉이라는 논문을 통해 보고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래의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pp.126~127

또 존재하지 않는 〈한일협약〉에 따라 창설된 ‘통감’은 불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불법적인 존재였던 통감(데라우치寺?)이 대일본제국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대한제국 정부를 지휘하여 서명하게 한 1910년 병합조약은, 쌍방대리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측의 비준도 없었습니다. 결국 병합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였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헌법 판단은 국제법학에 의해서도 뒷받침된 것입니다.

--- pp.99~100

출판사 리뷰

왜 식민지지배가 불법인가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법적 견해를 오래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지배가 오히려 ‘법적으로 무효’임은 여러 연구에 의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저자는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인권 활동을 벌일 때 1905년 이른바 한국보호조약이 무효임을 ‘발견’한 이후 그 연구에 매달려 왔다. 조약문은 초안이었고 고종 황제의 서명이나 비준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조약이었던 것이다. 이 한국보호조약 무효론으로써 안중근 재판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는 저자는 한일교섭 당시 배상에 관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의 언급을 추적하는 등 미시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그의 이력은 조약의 강제 및 위조, 왜곡의 역사를 파헤친 이태진 교수(《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나 한국병합 조약이 ‘기만극’이었다는 와다 하루키 교수(《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

지배와 굴욕, 망각과 기억, 침묵과 요구. 대립과 갈등으로 뒤엉킨 한일관계의 매듭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자는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 ‘부름’에 대한 ‘응답’과 ‘책임’을 권한다. 안중근의 유묵을 본 그 역시도 유묵의 호소, ‘부름’에 ‘응답’하여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 연구에 나아갔다. 국제변호사로서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간 징용자들과 위안부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 온 그이기에, 이 대안은 더욱 호소력을 갖는다. 응답 책임은 과거와 단절이 아니라 “과거를 미래로 이어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한일 화해의 길은 “고난의 긴 여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응답이 점차 이어진다면 그 바람은 아득히 멀지만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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