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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인정한 일본군‘위안부’
피해·가해 사실은 지울 수 없다!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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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한국어 번역판 출판에 즈음한 감사의 말씀 _쯔보카와 히로코(坪川宏子)
시작하며

‘위안부’ 재판이 남긴 것 _오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사실에 대해 _쯔보카와 히로코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된 원고의 피해와 일본군의 가해

1. 한국 유족회 재판
2. 관부 재판
3. 필리핀인 재판
4. 재일한국인 재판
5. 네덜란드인 재판
6. 중국인 제1차 재판
7. 중국인 제2차 재판
8. 산서성 재판
9. 대만 재판
10. 해남도 재판

사실인정 총정리
마치며

[참고 자료 1]
ㆍ제2차 조사 공표 시 발표문: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ㆍ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 코오노 담화

[참고 자료 2]
ㆍ입법 부작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 관부 재판
ㆍ입법적·행정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부언 판결: 산서성 재판

감수후기: 왜 지금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읽는가? _김창록
발간후기: 왜 지금 이 책인가? _이나영

저자 소개5

편저쯔보카와 히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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坪川宏子

‘위안부’ 문제 해결 올연대 네트워크 사무국장·공동대표 1992년 무렵부터 한국 유족회의 재판지원회에 가입, 할머니들과 오랫동안 교류 국민기금문제 때문에 위 지원회 탈퇴 후, 중국인 ‘위안부’ 재판 지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회원 한·중·일 3국 공통역사교재 편찬위원 전 토오쿄오 도립고교 교원 [공역] 『한국 고교생의 역사리포트(韓?高校生の?史レポ?ト)』(明石書店, 2006)

편저오오모리 노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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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森典子

변호사, 중국인‘위안부’ 소송 변호단장 일변련 한일 변호사회 전후처리 문제 행동 특별부회 위원 ‘위안부’ 문제 해결 올연대 네트워크 공동대표 ‘위안부’ 문제와 젠더 제미나르 부대표 세화인(世話人) [저서] 『역사의 사실과 마주하여(歷史の事?と向き合って)』(新日本出判, 2008)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동 대학교 법학과 석사 동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시간강사, 일본군‘위안부’연구회 간사 역임

감수김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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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昌祿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법학논고〉 49, 2015);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법과 사회〉 59, 2018) 등이 있다.

김창록의 다른 상품

기획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관심작가 알림신청
 
1990년 11월 16일 국내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2016년 6월 9일 ‘2015 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해 100만 시민의 참여로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의 설립 취지와 활동을 이어받아 2018년 7월 11일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를 이어받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
1990년 11월 16일 국내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2016년 6월 9일 ‘2015 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해 100만 시민의 참여로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의 설립 취지와 활동을 이어받아 2018년 7월 11일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를 이어받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여성, 인권, 평화의 관점에서 세계 시민과 함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분쟁하 여성인권 침해 및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148*210*12mm
ISBN13
9788946083905

출판사 리뷰

광복 80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진실을 향한 외침!
진실을 지키고 기억하고 기록한 책!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이라는 범죄 주체와 그들이 행한 범죄의 본질이 ‘성노예제’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용어이다. 일제는 1930년대부터 1945년 패전할 때까지 ‘군위안소’를 설치해 점령지와 식민지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젠더?성?역사?외교?사회?문화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법’의 문제이다. 범죄와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에 관한 문제이고, 조약?국제법?소송이 핵심 쟁점인 문제이며, 전 세계적인 여성 인권과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책에서는 2011년 3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난 해남도 재판까지 10건의 소송을 다룬다.

1.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배상 청구 사건
2. 부산 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 사건
3. 필리핀 ‘종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 사건
4. 재일한국인 전 종군위안부 사죄·배상 청구 사건
5. 네덜란드인 전 포로·민간 억류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6. 중국인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사건(1차)
7. 중국인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사건(2차)
8. 산서성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9. 대만 전 ‘위안부’ 사죄 청구·손해배상 사건
10. 해남도 전시 성폭력 피해배상 청구 사건

이 중 필리핀 ‘종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 사건과 대만 전(前) ‘위안부’ 사죄 청구·손해배상 사건을 제외한 8건의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다.

왜 어떤 이들은 여전히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가?
왜 일본 교과서에선 일본군‘위안부’라는 말조차 사라지고 있는가?
왜 피해자의 목소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외면당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국적을 넘어 함께 활동한 편저자들의 해설, 참고 자료, 일본 법정에서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답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이 책의 발간 의미로 ‘기억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뿌리를 둔 채 한반도 분단냉전체제를 등에 업고 오랜 세월 연결되어 공진화해 온 부정의(不正義)의 네트워크와 이들 안에서 공명하던 부정(不定)의 언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몇 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 _153쪽, 「왜 지금 이 책인가?」

차고도 넘치는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식민지·전쟁 범죄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을 공격해 온 일본 정부와 극우들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진실을 지키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들만이 부정과 혐오의 언어를 타파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적확하고 올바른 기억을 물려주는 길만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_154쪽, 「왜 지금 이 책인가?」

대일과거청산소송이 거둔 귀중한 성과, 그리고 의의

한국어판 감수를 맡은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일과거청산소송은 결국 패소로 끝났지만 매우 귀중한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한다.
첫째, 2016년 이래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25년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법원의 이 판결들은 일본에서의 소송이 없었다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 소송의 변호단이 제시한 기초적 사실과 법적 논거는 일본 소송을 통해 법률가들과 학자들에 의해 다듬어진 것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한국의 판사들은 일본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위에 판결문을 썼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은 30년 이상 이어져 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면을 구성한다고 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_149쪽, 「왜 지금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읽는가?」

둘째,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일본의 공문서’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의 공문서’가 없다는 것을 일본군‘위안부’ 부정의 중요한 논거로 제시해 왔다. 그 자체가 매우 저열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면 부정하는 2차 가해이다.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일본의 공문서’이다. 거기에 분명하게 피해?가해의 사실이 확인되어 있으니,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부정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_149~150쪽, 「왜 지금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읽는가?」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최근 한일관계는 급격히 왜곡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극우 세력의 노력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잊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적·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일본 사법이 인정한 ‘사실’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진실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법이 인정한 일본군‘위안부’』를 펼쳐 읽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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