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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김창록
지식산업사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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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내며 ● 6

제1장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무엇인가? ● 13
제2장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33
제3장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 51
제4장 ‘1965년 체제’,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 75
제5장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 93
제6장 대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 113
제7장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37

〔자료〕

〔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172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 158
〔자료2〕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165
〔자료3〕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大韓民?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 ● 250

저자 소개1

金昌祿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면서 관련 사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법학논고〉 49, 2015);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법과 사회〉 59,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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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54쪽 | 290g | 128*188*12mm
ISBN13
9788942300075

책 속으로

대법원 판결은 일차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지만, 동시에 그 해석을 통해 「청구권협정」이라는 틀 바깥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청구권협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대법원 판결을 탄핵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영토의 분리에 따른 문제 해결’이라는 ‘틀 안’의 논리로는, 대법원 판결의 ‘불법강점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 문제 미해결’이라는 ‘틀 밖’의 논리에 대항할 수 없다. 싸우려면 「청구권협정」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합법지배였으니 애당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서야 한다.
--- pp.90~91

식민지지배 책임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식민지지배가 종식된 뒤 한참이 지난 2001년 8월 31부터 9월 7일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및 그에 관련되는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 이르러서였다. 하지만 과거의 식민지 지배국들이 여전히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지배 책임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서 ‘마침내’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지배 책임이라는 과제를 앞장서 확인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게 그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 pp.155~156

출판사 리뷰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로 보는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1965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다

법리적 측면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최초로 파헤친 학술서가 나왔다. 김창록 교수는 법학자의 세밀한 렌즈로 판결에 담긴 한일관계사와 법적 견해차를 조명한다. 그가 번역한 《한일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츠카 에츠로, 2022)가 일본의 선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한국의 대응에 주목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저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법사학적·국제법적 측면에서 치밀하면서도 명쾌하게 짚는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을 다수의견, 별개의견 1,2, 반대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누어 다수의견이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함을 지적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재판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결론이다.

‘불법적인 식민지배’란

2018년 판결에는 없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저자는 그 근거를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찾아낸다. 저자는 판결을 낱낱이 분석·해체하고 그 바탕이 되는 한·일 두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각각 살펴 합리적인 해석을 내린다. 결국 한국 대법원은, 일본 판결이 ‘합법지배’를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한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의 딜레마, 1965년 체제

저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제기한 사안의 본질은 「청구권협정」이라는 틀을 넘어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있다. 그렇기에 「청구권협정」이라는 틀 안에 안주하려는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965년 체제’에 매달릴수록 그 수명을 재촉하는” 딜레마인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논리의 완성”이 된 2018년 판결은 바로 낡고 헤진 1965년 체제를 대체할 대안이다. 따라서 안갯속 한·일관계의 새 항로는 판결 정신을 이어가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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