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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적용 개정세법
Ⅰ.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Ⅱ. 기타 주요 개정세법 연말정산 제1장 연말정산 일반 Ⅰ. 의의 Ⅱ. 연말정산 유형 제2장 근로소득 Ⅰ. 의의 Ⅱ. 근로소득의 구분 Ⅲ. 근로소득의 범위 Ⅳ. 유형별 근로소득 제3장 연말정산 사전준비 제4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Ⅰ Ⅰ. 총급여액 Ⅱ. 근로소득금액 Ⅲ. 종합소득과세표준 제5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Ⅱ Ⅰ. 기본공제 Ⅱ. 추가공제 Ⅲ. 다자녀추가공제 Ⅳ. 연금보험료공제 Ⅴ. 보험료공제 Ⅵ. 의료비공제 Ⅶ. 교육비공제 Ⅷ. 주택임차 관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공제 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Ⅹ. 기부금공제 ⅩⅠ. 그밖의 소득공제 제6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Ⅲ Ⅰ. 종합소득산출세액 Ⅱ. 종합소득결정세액 Ⅲ. 징수(환급)세액 제7장 연말정산 마무리 Ⅰ. 원천징수세액 등의 납세지 Ⅱ. 세액징수와 환급 Ⅲ. 세액납부와 환급 Ⅳ. 관계서류 발급 및 제출 Ⅴ. 연말정산 관련 가산세 등 제8장 연말정산 추후 사항 Ⅰ. 연말정산 추후 발견사항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 록 Ⅰ.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Ⅱ.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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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알면 더 많이 받는다. 연말정산 실무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책"
* 연말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더해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 특수한 형태의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과 유권해석 등에 대해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술 * 추가급여,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연말정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별도 구분해 집중 해설 * 연말정산관련 서식 중 주요 서식에 대한 상세한 작성요령 설명 및 다양한 작성사례 예시 * 모든 문구에 관련법령이나 예규번호를 기표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 [택스넷-고객지원센터-자료실]에서 연말정산관련 자료 다운로드 가능 → 연말정산관련 제출서류, 각종 서식 작성·제출요령, 전자신고·납부요령, 공제 관련 별표 등 머리말 개정 7판을 내며 저자는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본서를 執筆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다 報答하고 한 걸음 다가가고픈 마음에 본서 및 연말정산 SMART MAP 이외에도 황선희 회계사님과 함께 전산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2013 연말정산 SMART 전산’도 開發하였습니다. 해당 연말정산 저서들이 연말정산 담당 실무자들의 업무에 있어 현명하고 슬기로운 나침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執筆하였으나 혹 부족한 점이 발견되시면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에 대해 월 300만원으로 확대함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함 ▲한부모가족 소득공제 신설-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시 우선 적용)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전 아동의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월세액 공제율을 50%로 인상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일몰 : 일몰기한 도래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종료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공제하고,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40%로 확대(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2년 연장)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확대(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로 인하)하고, 추가공제한도에 전통시장사용분 이외에 대중교통비 사용분(100만원 한도)을 포함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일몰 : 일몰기한 도래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적용 종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15년까지 3년 연장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 신설 : 거주자가 법소정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자상환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300만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다음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배제 ⑴ 보장성보험료 ⑵ 의료비(장애인 제외) ⑶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⑷ 주택자금 ⑸ 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 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⑺ 주택마련저축 ⑻ 우리사주조합 ⑼ 투자조합 등 출자(2013년 이후 지출분) 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을 17%로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2년 연장 올해에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과 교육팀 서동혁 이사님, 출판팀 김현영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부터 연말정산을 함께 하게 된 친구 황선희 회계사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그 날까지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행복을 향해 내딛고 있는, 항상 제게 웃음을 주는 사랑스런 아내와 아들 지원, 그리고 곧 태어날 딸에게 제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공인회계사 최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