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머리말
PART 1 법의 두 얼굴-억울한 법 사기 당한 제가 모욕죄 가해자라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혼인신고, 살아보고 하세요!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1 부부싸움과 살인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2 미신범죄는 살인일까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3 아리송한 살인 꽃이 왜 마약인가요? 불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 안락사 금지로 인해 살인자가 된 착한 남편 이런 것도 범죄라고요? 경범죄 처벌법 PART 2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유리한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다 합의가 정말 최선의 방법? 대머리를 대머리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가해자도 변호사가 있는데 피해자의 변호사는 없다니요? 저작권, 나의 영원한 권리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언론이 떠들면 곧장 법이 탄생한다 영장 없이도 연행된다? 친구의 이름을 몰래? 명의도용 빌려준 돈,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백의천사의 두 얼굴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119! 형사보상금 폭행?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은 계속 바뀌고 있다 한국 교정제도가 나아갈 길 PART 3 악법도 법이라지만…-없어져야 할 법 낙태 대가가 50억?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4 존속살인죄란? 의료분쟁조정원이 분쟁을 조장한다! 셧다운제는 필요 없어요 당신의 카카오톡을 지켜보고 있다 간을 주면 안 잡아먹지 수사는 되고 있나요? PART 4 법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위험한 법 위증, 당신의 기억은 100%인가요? 보복이 두려워요 우리 사랑 허락해주세요 성전환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사이코패스는 우리 곁에 있다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할까? 논란이 계속되는 법 날림법 이야기 호랑이 덫에 사냥꾼이 걸리다 생각 마무리 |
류여해의 다른 상품
|
이것이 간통죄의 함정이다. 이 함정은 누가 만든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떤 기혼 남녀가 지상낙원이라는 몰디브로 떠나, 그곳에서 7일간 같은 방에서 지냈다. 물론 한 침대를 썼으며, 함께 방에 있었다고 결국 두 사람은 인정했다. 이 둘은 간통일까, 아닐까? 우리 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왜?,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간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방에 함께 있었고, 여행을 가도 간통이 아니라니? 그럼 무엇이 간통이란 말인가.
결혼식까지 올린 여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여기에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변호사는 당연히 “남편과 혼인신고는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A 역시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사는 A에게 무슨 답을 해주었을까?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해도 답은 똑같다.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방어하다 그만 남편이 사망하고 말았다.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을 막기 위해 곁에 있던 화분을 던진 것이다. 이 행동이 의도치 않게 남편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아내는 어떤 죄를 받아야 할까? 현행법상 아내는 가혹한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신뢰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 D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어떤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행이 계속되려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곁에 있던 화분으로 상대를 내리친 D씨. 그런데 가해자의 급소를 가격해 상대방은 사망에 이르렀다. 이 경우 D씨의 형은 얼마나 무거울까? D씨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몇 년 전, 한 남자가 차 사고로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뒤따라오던 차가 또 사고를 내고, 연이어 또 다른 차가 사고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그 사람은 세 번의 차 사고에 의해 사망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시신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논리가 적용되어, 아무도 범인이 아니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재민은 자신이 즐겨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게임 속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유독 거슬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몇 차례 사소한 충돌이 계속되자 재민은 감정이 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상대방을 ‘대머리’라 칭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재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만났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종심에서 재민은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야기의 쟁점은 ‘재민에게 대머리로 놀림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만약 그가 정말 대머리였고, 재민이 그를 대머리라 부르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 그리고 그가 재민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공무원 시험 면접을 놓친 불행한 남자, 명우. 긴 시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명우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9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명우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평생 꿈이던 공무원 시험의 마지막 면접 기회도 놓쳤고, 그 일로 인생은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분노한 명우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명우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받은 손실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연령 등을 모두 고려해 하루당 보상액을 16만 4,400원으로 책정했고, 모두 4,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9개월간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눈물로 지낸 억울함의 대가 4,650만 원! 바로 이런 억울한 형사범죄자로 취급되어 피해본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형사보상제도’이다. 우리가 말하는 법률 개념상의 폭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행과는 좀 다르다. 아마 폭행이라고 하면 정말 때리는 것, 그것도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간단히 폭행을 정의해보자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부분이다. 대한민국에는 존속살해죄가 존재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존속살해죄가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비속(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을 가중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될 것은 없다. 때문에 법률에 오직 ‘부모에 대한 살해가 가중처벌’되도록 규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성범죄 피해 여성이라고 가정해보자. 지친 심신의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운용하는 ‘쉼터’ 시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잠시 머물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하루를 있었건, 6개월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 머물렀건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다면? 쉼터 이용자들의 정보와 시설 이용내력은 모두 전부 전산망에 보관된다. 정부는 쉼터 운영보고 등을 이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한다. 그것도 5년이나.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마음 편히 ‘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선뜻 이곳을 찾게 될까? 여성의 몸을 가진 남성, 그는 남탕을 가야 하나? 아니면 여탕에 가야 할까? 반대로 남성의 몸을 가진 여성이라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그는 여자일까, 아니면 남자일까? 사회가 변함에 따라 참 많은 법이 필요해졌다. 이제는 이런 법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법은 그를 어디로 가도록 규정할까?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며, 우리와는 다른 인격체로 분류한다. 언론은 그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태나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만 부각할 뿐, 어떤 대응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을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심신상실자 혹은 장애자로 분류해 감경하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들을 심신상실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음주 같은 상태로 봐야 하는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쟁점 안건의 처리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처리요건이 기존의 ‘과반수 원칙’을 넘어, 전체의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비로소 의결된다. 그런데, ‘5분의 3’이란 숫자에 함정이 있다. 이 숫자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대로 지금 어느 당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본문 중에서 |
|
법이 언제나 나의 편에 설 것이라 자만하지 마라!
법, 알고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법은 강자의 편에 선다! 우리는 법률적 다툼이나 분쟁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한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나만 결백하면 법은 무조건 나를 보호해줄 것이며, 그것이 법의 목적인 정의 실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믿었던 법으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떨까? 이 책에서 단 하나만 제대로 말하고 싶다. 법과 나의 관계이다. 법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일단 법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다.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법에 대한 환상을 부셔버리자. 여기에 바로 당신을 위해 통쾌한 법을 준비했다. 더 이상 상식 밖의 법 때문에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말길 바란다! 이 책을 읽으면 알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한발 한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법에 무지하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때 법은 누구의 편에 서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자. 법, 아는 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 지인, 가족, 학생 등 그 대상도 다양하다. 그들의 입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사건들을 접하곤 하는데, 그 대부분은 ‘법’과 닿아 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나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 예상보다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지였다. 사실 많은 이들이 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호기심 또한 많았다. 나는 그 사실에 큰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할 ‘법’을 소개하기로 말이다. 법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며 가끔은 선량한 나의 편이 아니라 피의자(가해자)의 편에 서기도 한다. 막연히 공정한 법, 평등한 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알아야 한다. 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법이 언제나 나의 편에 설 것이라 자만하지 마라! 우리는 어느 정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법과는 무관한 사람이야’, ‘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법이 필요하다. 법이 언제나 선량한 당신의 편에만 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매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오늘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있다. 또 그 내용이나 적용 범위가 바뀌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법률적 계약을 맺고 있으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처음의 법률적 계약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결혼, 직장, 학교에서의 생활은 물론 물건을 사는 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또한 법률상 계약 가운데 하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가 처음 ‘법’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를 떠올려보자.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고 가르친다.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 유지가 그 목표일까, 아니면 강제력일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한 법의 목적이 어쩌면 우리 모두를 법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만든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나 되는지? 통상 ‘법률’이라 말하는 법의 종류는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법률은 1,305개(2013년 10월 31일 기준)이며, 하위법령까지 합한다면 모두 4,324개다. 물론 각 시·도의 조례는 제외한 숫자다. 하위법령이나 조례는 빼더라도 1,305개의 법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있는 수많은 법의 제정과 폐지 과정을 볼 수 있다. 볼 때마다 놀라운 광경이다. 민법, 헌법, 형법, 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상법… 등등. 모두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