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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15
1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세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 17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나 · 21 상속세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 23 2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금 구하는 법 증여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 31 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 35 상속, 증여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 40 3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세 신고법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할까? · 45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 48 세금이 부담된다면 분납과 연부연납 할 수 있다 · 51 4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증여세 뽀개기 증여, 언제 하면 좋을까? · 57 5억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하는 비법이 있다 · 61 채무를 같이 넘겨 증여하자 · 65 증여 취소도 골든타임이 있다 · 69 5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세 뽀개기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 77 유언장 종류와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 · 80 상속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86 집 한 채 물려 줘도 상속세 폭탄이라고? · 90 6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10년 절세 플랜 사전증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97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면 사전증여 시기를 앞당기자 · 102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자 · 107 7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조사 자녀 명의로 산 아파트, 자금출처 소명하라고? · 113 자금출처조사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18 부모님 돈 빌려 집 샀다면, 차용증에 이것 꼭 써야 한다 · 121 상속세 신고 후 5년간은 주의해야 한다 · 126 8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은퇴 생활 세테크연금계좌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다 · 133 개인형 퇴직연금 100% 활용한 절세법이 있다 · 136 분리과세로 세테크하자 · 141 퇴직금 1억으로 연금 50만 원 만들어보자 · 144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다? · 147 9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가족 간 거래와 세금 가족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있다 · 153 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이라고? · 156 부모·자식 사이 돈 빌릴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9 10장. 권말부록. 상속·증여에 관한 20가지 궁금증 자녀 증여, 이렇게 절세효과 높이자 · 167 증여세 줄이려면, 현금보다 주식이 낫다 · 171 엄카 쓰면 국세청이 다 적발해 과세한다? · 174 반 토막 난 주식, 증여에는 최적 타이밍이다 · 178 매월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면 증여세 내야 하나? · 184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 187 증여받을 아파트를 팔 계획입니다 · 190 이것 알아야 세금 덜 낸다 · 195 이민 가면 상속세 피할 수 있나? · 199 유언이 없을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 202 상속세 엄마가 대신 내줘도 될까? · 208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 · 212 아들이 딸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나? · 216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 220 며느리·사위에 미리 주면 상속세 부담을 준다? · 224 부모를 부양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 228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된다 · 233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법, 모든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236 주지도 받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을 낸다? · 241 상속 후 증여가 유리하다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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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받은 상황에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는 상황에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분은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달려 있죠.
---「누가를 중심으로 계금을 계산하나」중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에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를 합산하는 이유는 10년마다 배우자 간에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해당 증여재산에 부모님 등 증여자가 상환할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중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당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고 연이어 양도하게 되면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이것만은 꼭 알라야 한다」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전제하에 증여를 늦출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척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개발 기대감에 점점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언제하면 좋을까」중에서 단순증여 (대출을 증여자가 갚고 증여하는 방법)로 할 것인가, 부담부증여(대출을 수증자에게 넘기며 증여하는 방법)로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단순증여시의 증여세 부담과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의 합계를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를 같이 넘겨 증여하자」중에서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면 사전증여 시기를 앞당기자」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는 데 마련한 자금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썼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사례에는어떤 것들이 있을까」중에서 신고가 누락 된 증여세는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포착됩니다. 과세당국은 사망한 고인이 보유했던 계좌를 길게는 10년, 보통은 3~5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증여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로 보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제때 안 한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물게 되죠. ---「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이라고」중에서 보통의 사인 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 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릅니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사이 돈 빌릴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중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도 증여 대상으로 누구로 하느냐 혹은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증여 하는 방법도 좋은 세테크입니다. ---「며느리·사위에 미리 주면 상속세 부담을 준다?」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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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인식 예전과 많이 달라 준비되지 않은 증여는 올바르지 않아 상속·증여세는 오랫동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 사람은 상속·증여와 상속·증여세 절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해야 할까요? 먼저 상속세 절세 노하우로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연부연납제도 등을 잘 알아보고 처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 증여세 절세 노하우로 손자녀 증여, 부담부증여, 보험상품, 주식 등을 잘 알아보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금융거래 내역으로 상속세를 조사하고 추징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나요? 또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처럼 일상생활 속의 증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 자세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나아가 절세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추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꼭 알아야 합니다. 상속이라는 주제는 부모님 생전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는 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요즘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나 인출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사용처 등 지출 근거를 최대한 마련해 두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억울한 상속세 부담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부모가 먼저 상속에 대해 가족과 대화를 나눌 시기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증여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강의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준비하지 않고 증여했다가, 자신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발생했던 사전증여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할 때에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렵다고만 생각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외면하고 있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루게 될지도 모르는 일반인들(현재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고율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을 위해 썼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쉽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세법 대중서라고 자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