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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1 법정의무교육 1-32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5 사업장 근로감독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2-9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10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1 무기 계약직 2-12 일용직 vs 일당직 2-1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4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6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7 프리랜서 계약 2-18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9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20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1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2 촉탁직 근로계약 2-23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4 경업금지 계약 2-25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 휴일 · 휴가 · 결근 · 지각 · 조퇴 시 연장근로 3-14 휴일근로 3-15 야간근로 3-16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의 중복 3-17 휴게시간 3-18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19 휴업 3-20 휴직 3-21 주 40시간 근무제 3-22 주 5일 근무제 3-23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4 탄력적 근로시간제 3-25 선택적 근로시간제 3-26 재량 근로시간제 3-27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28 재택근무 3-29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1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적용 제외 3-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4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 · 지각 · 조퇴 · 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가족 돌봄 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 5-31 경조휴가 5-32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교부 6-14 임금명세서 작성 6-15 평균임금 6-16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8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0 통상임금 6-21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2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3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4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5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6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7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8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29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0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31 임금의 일할 계산 6-32 임금의 압류 6-33 연봉제 6-34 임금의 반납 · 삭감 · 동결 6-35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6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7 지각 · 조퇴 · 결근 시 임금 6-38 수습 기간 중 임금 6-39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40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1 징계 시 임금 6-42 대기발령 시 임금 6-43 임금피크제 6-44 포괄산정 임금제 6-45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6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7 최저임금제도 6-48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49 퇴직급여제도 6-50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6-51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6-52 퇴직금 중간정산 6-53 퇴직연금 중도인출 6-54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6-55 퇴직연금 규약 6-56 임금의 시효 6-57 임금채권 보호 6-58 임금체불 구제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부정수급 9-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0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 안전 · 보건 계획의 수립 10-10 안전 · 보건 관리 체제(1) 10-11 안전 · 보건 관리 체제(2) 10-12 안전 · 보건 관리 체제(3) 10-13 안전 · 보건 관리 체제(4) 10-14 안전 · 보건 관리 규정 10-15 산업안전보건교육_ 대상 사업장 10-16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시간 10-17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방법 10-18 산업안전보건교육_ 강사 요건 10-19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내용 10-20 유해 · 위험 방지 조치(1) 10-21 유해 · 위험 방지 조치(2) 10-2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0-23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0-24 유해 ·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0-25 근로자 보건관리 10-26 휴게시설 설치 의무 10-27 근로자 건강진단 10-28 산업안전 근로감독 10-2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10-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1) 10-3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2) 10-33 직장 내 괴롭힘 10-3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성희롱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의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사유(5) 13-7 징계 사유(6) 13-8 징계 사유(7) 13-9 징계 사유(8) 13-10 징계 절차(1) 13-11 징계 절차(2) 13-12 징계 절차(3) 13-13 징계위원회(1) 13-14 징계위원회(2) 13-15 징계위원회(3) 13-16 징계위원회(4) 13-17 징계 수준 13-18 징계 수준의 결정 13-19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20 임의퇴직 13-21 사직서 13-22 합의퇴직 13-23 권고사직 13-24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25 명예퇴직 13-26 정년퇴직 13-27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28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29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30 수습 근로자 해고 13-31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32 징계해고 13-33 통상해고 13-34 경영상 해고 13-35 해고의 예고 13-36 해고의 서면 통지 13-37 해고의 금지 13-38 징계구제 제도 13-39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40 퇴직 후 사용자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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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개정증보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개정 사항 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3) 특별연장근로 개정 사항 4) 태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5)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 사이닝 보너스 계약 7)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8)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9) 퇴직연금 중도인출 10)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11) 퇴직연금 규약
--- p.5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계약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일회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다.(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중) --- p.108 주 52시간 근무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사용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는 아니다.(3-10 '주 52시간 근무제' 중) --- p.164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다 (6-44 '포괄산정 임금계약' 중) --- p.394 사업주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10-26 '휴게시설 설치의무' 중) --- p.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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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내용 보강 및 최근 제정 · 개정된 노동법 반영!〉
2018년 초판 발간 후 인사 · 노무 실무자들의 필독서가 된 '쉽게 풀어 쓴 노동법'. 2023년 2월에 발간되는 7차 개정증보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개정 사항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특별연장근로 개정 사항 등] 최근 제정 ·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하고, [퇴직급여제도 / 사이닝 보너스 계약 /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강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100% 확신할 수 없는 주변인의 말과 인터넷 정보에 기대거나 매번 노무사를 찾아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사 · 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담은 이 책은 모든 기업의 CEO와 인사 · 노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동법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① 노동관계법 일반 ② 근로계약 ③ 근로시간 ④ 휴일 ⑤ 휴가 ⑥ 임금 ⑦ 취업규칙 ⑧ 노사협의회 ⑨ 사회보험 ⑩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⑪ 비정규직 ⑫ 성희롱 예방 ⑬ 징계 및 퇴직, 이렇게 노동법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전체 311가지의 주제로 정리한 이 책은 노동법의 전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제마다 해당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서술형 설명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표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시를 곁들여 누구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5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이 책을 쓴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1999년부터 다수의 기업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또한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수많은 인사 · 노무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근로자부터 사용자까지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달하고 있다.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현장의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이 책을 책상 위에 두고, 그의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의 노동이슈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면,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든든한 기분이 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