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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1-1노동조합 1-2노동조합의 요건_적극적 요건 1-3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1) 1-4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2) 1-5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6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7노동조합의 설립 신고(1) 1-8노동조합의 설립 신고(2) 1-9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처리 1-10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보호 1-11노동조합의 변경 1-12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13노동조합의 해산 1-14기업변동과 노동조합 1-15과반수 노동조합 Part 2. 노동조합의 운영 2-1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2-2Shop 제도 2-3노동조합의 내부통제 2-4노동조합의 임원 2-5근로시간 면제자 2-6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1) 2-7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2) 2-8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3) 2-9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2-10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 방법 2-11근로시간 면제자 처우 2-12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2-13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및 통보 의무 2-14행정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 2-15노동조합 활동(1) 2-16노동조합 활동(2) 2-17노동조합 활동(3) 2-18노동조합 활동(4) 2-19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20노동조합비 2-21조합원 징계 2-22노동조합 활동과 업무상 재해 Part 3. 노동조합 규약 3-1노동조합 규약 3-2노동조합 규약의 내용(1) 3-3노동조합 규약의 내용(2) 3-4노동조합 규약의 내용(3) 3-5노동조합 규약의 내용(4) 3-6노동조합 규약의 신고 3-7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Part 4. 총회 및 대의원회 4-1노동조합 총회(1) 4-2노동조합 총회(2) 4-3노동조합 대의원회 4-4회의 소집권자의 기피·해태 4-5회의 소집권자의 부재 Part 5. 단체교섭 5-1단체교섭 5-2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사용자 5-3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1) 5-4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2) 5-5단체교섭의 위임 5-6단체교섭의 원칙 5-7단체교섭 유형 5-8단체교섭 시기 5-9단체교섭 절차_단수 노동조합 5-10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1) 5-11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2) 5-12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3) 5-13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4) 5-14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5) 5-15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6) 5-16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1) 5-17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2) 5-18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3) 5-19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4) 5-20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5) 5-21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1) 5-22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2) 5-23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역할 5-24복수 노동조합_ 공정대표의무(1) 5-25복수 노동조합_공정대표의무(2) 5-26복수 노동조합_개별교섭 5-27복수 노동조합_교섭 단위 분리ᆞ통합 5-28보충교섭 Part 6. 단체교섭 대상 6-1단체교섭 대상_원칙 6-2단체교섭 대상_ 유형 6-3단체교섭 대상_근로자 지위 6-4단체교섭 대상_사업경영상의 결정 6-5단체교섭 대상_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6-6단체교섭 대상__편의 제공 6-7단체교섭 대상_유니온숍 6-8단체교섭 대상_교섭대표 지위 보장 6-9단체교섭 대상_단체협약 우선 적용 6-10단체교섭 대상_근로조건 저하 금지 6-11단체교섭 대상_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6-12단체교섭 대상_균등 처우 6-13단체교섭 대상_규정의 제정과 개폐 6-14단체교섭 대상_통지 의무 6-15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 활동 6-16단체교섭 대상_조합원 교육시간 6-17단체교섭 대상_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6-18단체교섭 대상_노사공동위원회 6-19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의 정치활동 6-20단체교섭 대상_홍보 활동 6-21단체교섭 대상_조합비 일괄 공제 6-22단체교섭 대상_시설 제공 6-23단체교섭 대상_문서 공개 및 자료 제공 6-24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원칙 6-25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의와 구성 6-26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1) 6-27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2) 6-28단체교섭의 대상_평균임금 6-29단체교섭 대상_상여금 6-30단체교섭 대상_임금 인상과 소급 적용 6-31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직접 지급 6-32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통화 지급 6-33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기 지급 6-34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전액 지급 6-35단체교섭 대상_임금명세서 6-36단체교섭 대상_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 6-37단체교섭 대상_비상시 지불 6-38단체교섭 대상_연장근로수당 6-39단체교섭 대상_휴일근로수당 6-40단체교섭 대상_야간근로수당 6-41단체교섭 대상_연장ᆞ휴일ᆞ야간근로 중복 6-42단체교섭 대상_선택적 보상휴가 6-43단체교섭 대상_휴일의 중복 및 대체 6-44단체교섭의 대상_휴업수당 6-45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6-46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중간정산 6-47단체교섭 대상_법정 근로시간 6-48단체교섭 대상_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6-49단체교섭 대상_휴게시간 6-50단체교섭 대상_탄력적 근로시간제 6-51단체교섭 대상_ 선택적 근로시간제 6-52단체교섭 대상_ 재량 근로시간제 6-53단체교섭 대상_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6-54단체교섭 대상_교대제 근로 6-55단체교섭 대상_휴일 6-56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6-57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6-58단체교섭 대상_병가 6-59단체교섭 대상_공가 6-60단체교섭 대상_여름휴가 6-61단체교섭 대상_경조휴가 6-62단체교섭 대상_우리사주조합 6-63단체교섭 대상_채용 6-64단체교섭 대상_수습 6-65단체교섭 대상_징계의 종류 6-66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1) 6-67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2) 6-68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3) 6-69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4) 6-70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5) 6-71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6) 6-72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7) 6-73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8) 6-74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1) 6-75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2) 6-76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3) 6-77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1) 6-78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2) 6-79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3) 6-80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4) 6-81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 6-82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의 결정 6-83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금지 6-84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예고 6-85단체교섭 대상_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6-86단체교섭 대상_정년 6-87단체교섭 대상_휴직 6-88단체교섭 대상_고용안정협약 6-89단체교섭 대상_인사이동 제한 6-90단체교섭 대상_경영상 해고 6-91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사용 6-92단체교섭 대상_단시간 근로 6-93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차별시정 6-94단체교섭 대상_고용형태 공시 제도 6-95단체교섭 대상_사내근로복지기금 6-96단체교섭 대상_모성보호 6-97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성희롱(1) 6-98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2) 6-99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3) 6-100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1) 6-101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2) 6-102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3) 6-103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4) 6-104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5) 6-105단체교섭 대상_생리휴가 6-106단체교섭 대상_출산전후휴가 6-107단체교섭 대상_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6-108단체교섭 대상_배우자 출산휴가 6-109단체교섭 대상_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110단체교섭 대상_육아휴직 6-111단체교섭 대상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112단체교섭 대상_가족 돌봄 6-113단체교섭 대상_직장 보육 시설 6-114단체교섭 대상_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15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1) 6-116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2) 6-117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3) 6-118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관리규정 6-119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교육 6-120단체교섭 대상_건강진단 6-121단체교섭 대상_작업중지권 6-122단체교섭 대상_휴게시설 설치 6-123단체교섭 대상_재해 발생 시 조치 6-124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1) 6-125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2) 6-126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1) 6-127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2) 6-128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3) 6-129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4) 6-130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5) 6-131단체교섭 대상_개인정보보호 6-132단체교섭 대상_CCTV 설치 Part 7. 단체협약 7-1단체협약의 체결 7-2단체협약의 신고 7-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및 공개 7-4단체협약의 효력 7-5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7-6기업 변동과 단체협약 7-7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 7-8단체협약의 종료 7-9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조건 7-10단체협약의 자동연장 및 자동갱신 7-11단체협약의 해지 7-12단체협약 해석 7-13단체협약 vs 취업규칙 vs 근로계약 7-14단체협약 위반과 책임 Part 8. 조정 및 중재 8-1단체교섭 결렬 후 절차 8-2노동쟁의 8-3노동쟁의 대상 8-4노동쟁의 조정(調整) 제도 8-5조정(調停) 8-6조정(調停) 절차(1) 8-7조정(調停) 절차(2) 8-8조정(調停) 절차(3) 8-9조정(調停) 절차(4) 8-10조정(調停) 절차(5) 8-11조정(調停) 절차(6) 8-12조정(調停) 절차(7) 8-13사후조정 8-14중재(1) 8-15중재(2) 8-16긴급조정 8-17사적조정 Part 9. 쟁의행위 9-1쟁의행위 9-2쟁의행위 유형(1) 9-3쟁의행위 유형(2) 9-4쟁의행위 유형(3) 9-5쟁의행위의 정당성_주체 9-6쟁의행위의 정당성_목적 9-7쟁의행위의 정당성_시기 및 절차 9-8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1) 9-9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2) 9-10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9-11위법한 쟁의행위 책임 9-12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9-13쟁의행위 금지(1) 9-14쟁의행위 금지(2) 9-15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9-16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1) 9-17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2) 9-18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3) 9-19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4) 9-20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5) 9-21대체근로 제한(1) 9-22대체근로 제한(2) 9-23직장폐쇄(1) 9-24직장폐쇄(2) 9-25쟁의행위와 근로관계 Part 10. 부당노동행위 10-1부당노동행위 요건(1) 10-2부당노동행위 요건(2) 10-3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1) 10-4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2) 10-5부당노동행위 유형_불공정 고용계약 10-6부당노동행위 유형_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10-7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 개입(1) 10-8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 개입(2) 10-9복수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10-10부당노동행위 구제 10-11부당노동행위 처벌 Part 11. 공무원 노동조합 11-1공무원 노동조합 11-2노동조합 설립 신고 11-3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1-4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1-5노동조합 운영(1) 11-6노동조합 운영(2) 11-7근무시간 면제자 11-8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11-9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 11-10근무시간 면제 사용 방법 11-11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11-12노동조합 활동 11-13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1-14단체교섭 11-15단체교섭 절차 11-16단체교섭 유형 11-17단체교섭 대상 11-18단체교섭 비교섭 사항(1) 11-19단체교섭 비교섭 사항(2) 11-20단체협약 11-21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1-22쟁의행위 금지 11-23부당노동행위 Part 12. 교원 노동조합 12-1교원 노동조합 12-2노동조합 설립 신고 12-3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2-4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2-5노동조합 운영(1) 12-6노동조합 운영(2) 12-7근무시간 면제자 12-8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12-9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 12-10근무시간 면제 사용 방법 12-11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12-12노동조합 활동 12-13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2-14단체교섭 12-15단체교섭 절차 12-16단체교섭 대상 12-17단체협약 12-18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2-19쟁의행위 금지 12-20부당노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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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 중에서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절차가 적용된다. ---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의무적 교섭 사항이다. --- 「단체교섭 대상_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노동쟁의」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 ---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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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 반영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확대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 /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노동조합법 관련 최고의 실무서!〉 1953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된 이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학 등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출판된 이론서만 존재할 뿐 실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출간된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은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실무서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전체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 규약 / 총회 및 대의원회 /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 조정 및 중재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12개 분야로 나누고 319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여, 전체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8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다수의 기업 및 노동조합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조합법) 독서모임’으로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에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하고 있다. 저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망라한 이 책을 기본으로 두고, 카페와 강의 채널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정보를 얻는다면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