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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CEO와 노사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노조법의 모든 것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박현웅
푸른겨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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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1-1노동조합
1-2노동조합의 요건_적극적 요건
1-3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1)
1-4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2)
1-5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6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7노동조합의 설립 신고(1)
1-8노동조합의 설립 신고(2)
1-9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처리
1-10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보호
1-11노동조합의 변경
1-12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13노동조합의 해산
1-14기업변동과 노동조합
1-15과반수 노동조합

Part 2. 노동조합의 운영
2-1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2-2Shop 제도
2-3노동조합의 내부통제
2-4노동조합의 임원
2-5근로시간 면제자
2-6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1)
2-7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2)
2-8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3)
2-9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2-10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 방법
2-11근로시간 면제자 처우
2-12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2-13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및 통보 의무
2-14행정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
2-15노동조합 활동(1)
2-16노동조합 활동(2)
2-17노동조합 활동(3)
2-18노동조합 활동(4)
2-19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20노동조합비
2-21조합원 징계
2-22노동조합 활동과 업무상 재해

Part 3. 노동조합 규약
3-1노동조합 규약
3-2노동조합 규약의 내용(1)
3-3노동조합 규약의 내용(2)
3-4노동조합 규약의 내용(3)
3-5노동조합 규약의 내용(4)
3-6노동조합 규약의 신고
3-7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Part 4. 총회 및 대의원회
4-1노동조합 총회(1)
4-2노동조합 총회(2)
4-3노동조합 대의원회
4-4회의 소집권자의 기피·해태
4-5회의 소집권자의 부재

Part 5. 단체교섭
5-1단체교섭
5-2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사용자
5-3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1)
5-4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2)
5-5단체교섭의 위임
5-6단체교섭의 원칙
5-7단체교섭 유형
5-8단체교섭 시기
5-9단체교섭 절차_단수 노동조합
5-10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1)
5-11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2)
5-12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3)
5-13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4)
5-14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5)
5-15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6)
5-16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1)
5-17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2)
5-18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3)
5-19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4)
5-20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5)
5-21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1)
5-22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2)
5-23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역할
5-24복수 노동조합_ 공정대표의무(1)
5-25복수 노동조합_공정대표의무(2)
5-26복수 노동조합_개별교섭
5-27복수 노동조합_교섭 단위 분리ㆍ통합
5-28보충교섭

Part 6. 단체교섭 대상
6-1단체교섭 대상_원칙
6-2단체교섭 대상_ 유형
6-3단체교섭 대상_근로자 지위
6-4단체교섭 대상_사업경영상의 결정
6-5단체교섭 대상_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6-6단체교섭 대상__편의 제공
6-7단체교섭 대상_유니온숍
6-8단체교섭 대상_교섭대표 지위 보장
6-9단체교섭 대상_단체협약 우선 적용
6-10단체교섭 대상_근로조건 저하 금지
6-11단체교섭 대상_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6-12단체교섭 대상_균등 처우
6-13단체교섭 대상_규정의 제정과 개폐
6-14단체교섭 대상_통지 의무
6-15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 활동
6-16단체교섭 대상_조합원 교육시간
6-17단체교섭 대상_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6-18단체교섭 대상_노사공동위원회
6-19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의 정치활동
6-20단체교섭 대상_홍보 활동
6-21단체교섭 대상_조합비 일괄 공제
6-22단체교섭 대상_시설 제공
6-23단체교섭 대상_문서 공개 및 자료 제공
6-24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원칙
6-25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의와 구성
6-26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1)
6-27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2)
6-28단체교섭의 대상_평균임금
6-29단체교섭 대상_상여금
6-30단체교섭 대상_임금 인상과 소급 적용
6-31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직접 지급
6-32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통화 지급
6-33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기 지급
6-34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전액 지급
6-35단체교섭 대상_임금명세서
6-36단체교섭 대상_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
6-37단체교섭 대상_비상시 지불
6-38단체교섭 대상_연장근로수당
6-39단체교섭 대상_휴일근로수당
6-40단체교섭 대상_야간근로수당
6-41단체교섭 대상_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중복
6-42단체교섭 대상_선택적 보상휴가
6-43단체교섭 대상_휴일의 중복 및 대체
6-44단체교섭의 대상_휴업수당
6-45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6-46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중간정산
6-47단체교섭 대상_법정 근로시간
6-48단체교섭 대상_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6-49단체교섭 대상_휴게시간
6-50단체교섭 대상_탄력적 근로시간제
6-51단체교섭 대상_ 선택적 근로시간제
6-52단체교섭 대상_ 재량 근로시간제
6-53단체교섭 대상_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6-54단체교섭 대상_교대제 근로
6-55단체교섭 대상_휴일
6-56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6-57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6-58단체교섭 대상_병가
6-59단체교섭 대상_공가
6-60단체교섭 대상_여름휴가
6-61단체교섭 대상_경조휴가
6-62단체교섭 대상_우리사주조합
6-63단체교섭 대상_채용
6-64단체교섭 대상_수습
6-65단체교섭 대상_징계의 종류
6-66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1)
6-67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2)
6-68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3)
6-69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4)
6-70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5)
6-71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6)
6-72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7)
6-73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8)
6-74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1)
6-75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2)
6-76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3)
6-77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1)
6-78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2)
6-79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3)
6-80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4)
6-81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
6-82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의 결정
6-83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금지
6-84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예고
6-85단체교섭 대상_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6-86단체교섭 대상_정년
6-87단체교섭 대상_휴직
6-88단체교섭 대상_고용안정협약
6-89단체교섭 대상_인사이동 제한
6-90단체교섭 대상_경영상 해고
6-91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사용
6-92단체교섭 대상_단시간 근로
6-93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차별시정
6-94단체교섭 대상_고용형태 공시 제도
6-95단체교섭 대상_사내근로복지기금
6-96단체교섭 대상_모성보호
6-97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성희롱(1)
6-98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2)
6-99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3)
6-100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1)
6-101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2)
6-102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3)
6-103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4)
6-104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5)
6-105단체교섭 대상_생리휴가
6-106단체교섭 대상_출산전후휴가
6-107단체교섭 대상_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6-108단체교섭 대상_배우자 출산휴가
6-109단체교섭 대상_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110단체교섭 대상_육아휴직
6-111단체교섭 대상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112단체교섭 대상_가족 돌봄
6-113단체교섭 대상_직장 보육 시설
6-114단체교섭 대상_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15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1)
6-116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2)
6-117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3)
6-118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관리규정
6-119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교육
6-120단체교섭 대상_건강진단
6-121단체교섭 대상_작업중지권
6-122단체교섭 대상_휴게시설 설치
6-123단체교섭 대상_재해 발생 시 조치
6-124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1)
6-125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2)
6-126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1)
6-127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2)
6-128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3)
6-129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4)
6-130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5)
6-131단체교섭 대상_개인정보보호
6-132단체교섭 대상_CCTV 설치

Part 7. 단체협약
7-1단체협약의 체결
7-2단체협약의 신고
7-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및 공개
7-4단체협약의 효력
7-5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7-6기업 변동과 단체협약
7-7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
7-8단체협약의 종료
7-9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조건
7-10단체협약의 자동연장 및 자동갱신
7-11단체협약의 해지
7-12단체협약 해석
7-13단체협약 vs 취업규칙 vs 근로계약
7-14단체협약 위반과 책임

Part 8. 조정 및 중재
8-1단체교섭 결렬 후 절차
8-2노동쟁의
8-3노동쟁의 대상
8-4노동쟁의 조정(調整) 제도
8-5조정(調停)
8-6조정(調停) 절차(1)
8-7조정(調停) 절차(2)
8-8조정(調停) 절차(3)
8-9조정(調停) 절차(4)
8-10조정(調停) 절차(5)
8-11조정(調停) 절차(6)
8-12조정(調停) 절차(7)
8-13사후조정
8-14중재(1)
8-15중재(2)
8-16긴급조정
8-17사적조정

Part 9. 쟁의행위
9-1쟁의행위
9-2쟁의행위 유형(1)
9-3쟁의행위 유형(2)
9-4쟁의행위 유형(3)
9-5쟁의행위의 정당성_주체
9-6쟁의행위의 정당성_목적
9-7쟁의행위의 정당성_시기 및 절차
9-8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1)
9-9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2)
9-10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9-11위법한 쟁의행위 책임
9-12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9-13쟁의행위 금지(1)
9-14쟁의행위 금지(2)
9-15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9-16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1)
9-17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2)
9-18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3)
9-19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4)
9-20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5)
9-21대체근로 제한(1)
9-22대체근로 제한(2)
9-23직장폐쇄(1)
9-24직장폐쇄(2)
9-25쟁의행위와 근로관계

Part 10. 부당노동행위
10-1부당노동행위 요건(1)
10-2부당노동행위 요건(2)
10-3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1)
10-4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2)
10-5부당노동행위 유형_불공정 고용계약
10-6부당노동행위 유형_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10-7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 개입(1)
10-8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 개입(2)
10-9복수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10-10부당노동행위 구제
10-11부당노동행위 처벌

Part 11. 공무원 노동조합
11-1공무원 노동조합
11-2노동조합 설립 신고
11-3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1-4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1-5노동조합 운영(1)
11-6노동조합 운영(2)
11-7근무시간 면제자
11-8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11-9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
11-10근무시간 면제 사용 방법
11-11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11-12노동조합 활동
11-13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1-14단체교섭
11-15단체교섭 절차
11-16단체교섭 유형
11-17단체교섭 대상
11-18단체교섭 비교섭 사항(1)
11-19단체교섭 비교섭 사항(2)
11-20단체협약
11-21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1-22쟁의행위 금지
11-23부당노동행위

Part 12. 교원 노동조합
12-1교원 노동조합
12-2노동조합 설립 신고
12-3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2-4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2-5노동조합 운영(1)
12-6노동조합 운영(2)
12-7근무시간 면제자
12-8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12-9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
12-10근무시간 면제 사용 방법
12-11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12-12노동조합 활동
12-13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2-14단체교섭
12-15단체교섭 절차
12-16단체교섭 대상
12-17단체협약
12-18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2-19쟁의행위 금지
12-20부당노동행위

저자 소개 1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독서모임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독서모임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
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재정경제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외래 강사
www.nurilabor.com
www.labor4u.co.kr
thruth98@naver.com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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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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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5.9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682쪽 ?
ISBN13
9791199620032

출판사 리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 반영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확대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 /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노동조합법 관련 최고의 실무서!〉

1953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된 이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학 등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출판된 이론서만 존재할 뿐 실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출간된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은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실무서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전체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 규약 / 총회 및 대의원회 /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 조정 및 중재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12개 분야로 나누고 319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여, 전체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8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다수의 기업 및 노동조합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조합법) 독서모임’으로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에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하고 있다. 저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망라한 이 책을 기본으로 두고, 카페와 강의 채널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정보를 얻는다면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할 것이다.

리뷰/한줄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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