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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장님 절세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테크 상식사전
최용규
다온북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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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5

PART 01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회계 상식
돈 버는 관리 회계를 이해하자매출은 커지는데, 왜 통장 잔액은 부족할까?·19
매출이 답이 아니었다·23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을 해 보자·29
돈 버는 관리 회계를 실무에 활용하자가격 할인, 숫자로 확인하면 무섭다·37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53
목표 달성은 제대로 하고 있나·56

PART 02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전 이것은 꼭 알고 하자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53
세금 상식을 갖추는 것, 기본 중의 기본이다 ·56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다면?·61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리하다 ·65
사업자등록 후 이것은 꼭 알고 가자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자·7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된다·74
사업자 명의대여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79
세금, 더 냈을 때, 덜 냈을 때, 어떻게 할까?·83

PART 03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부가가치세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계산법사장님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세금 세 가지는?·91
부가가치세를 구해보자·9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비교해보자·98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줄여보자 ·101
4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는 사업자가 있다·105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110
적격증빙이 답이다증빙, 절세의 기초수단이다·117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121
사업용 자동차, 어디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나?·124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준다면·128
공과금,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자·132

PART 04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공식에 답이 있다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낸다·141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는다·145
소득공제, 세금을 줄여준다·149
세액공제, 세금을 줄여준다·153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있다·156
직원, 더 뽑을까 말까?·159

당신의 신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업 시작 첫해, 세무사 꼭 필요할까?·167
추계신고, 장부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다·171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174
세무대리인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다·177
창업하자마자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180

PART 05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 상식,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 4대 보험
숫자 5가 중요하다
원천세,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꼭 챙겨야 한다·187
근로 형태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살펴보자·191
근로계약서, 적극적으로 작성해야 한다·195
가족도 직원 등록이 가능하다·199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하다·203

급여 계산 이렇게 한다
급여 대장 작성 방법을 살펴보자·209
2023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해 보자·212
직원 퇴직금 어떻게 준비할까?·216

4대 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다
4대 보험 기본원칙, 꼭 외우자·221
4대 보험, 직원과 사장님 얼마나 부담하나?·224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227
건강보험료 폭탄, 피할 수 없나?·23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235

저자 소개 1

택스코디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 독서를 즐겨 하고, 독서를 통하여 완전한 재기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매일 읽고 쓰고 강의하는 저는 독립사업가, ‘택스코디 최용규’이다.

저서로는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부자들의 세테크?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초보창업 컨설팅북 (공저)』(북아지트), 『다시 일어서다.』(티움)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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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372g | 152*225*15mm
ISBN13
9791190149969

책 속으로

상품의 원가를 5% 줄이면 이익은 35%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을 5% 인상하면 이익은 50%가 늘어납니다.상품의 원가가 5% 상승하면 이익은 35%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을 5% 할인하면 이익은 50% 줄어듭니다. 자, 이제 사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순익분기점 매출액 계산해 보자」중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 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중에서

세금이 고지되고 재산이 뺏기는 등 재무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 또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남게 되어 앞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등록 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중에서

비록 수정신고가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더 돌려받았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깎아줍니다.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또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더 냈을 때, 덜 냈을 때, 어떻게 할까?」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물건값의 10%를 떼어 걷는 간단한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10%를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부가적으로 발생시킨 가치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만큼만 국세청에 전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구해 보자」중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그 결과 소득세가 상당히 많아지므로 매출을 누락 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을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득이 증빙을 수취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시다.
---「거래 상대가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다면」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들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서 꼼꼼하게 신고하라는 뜻에서 세금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성실성을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6월에 종합소득세를신고하는 사업자가 있다」중에서

월 급여는 퇴직금 지급 조건에 따라 연봉을 1/13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또는 1/12 (퇴직금이 포함 안 된 경우)로 하면 됩니다.비과세 소득은 통상 월 20만 원(종전 10만 원)까지의 식대, 월 20만 원까지의 운전보조금, 월 10만 원 이하의 육아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급여에 잘 반영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여 대장 작성 방법을살펴보자」중에서

출판사 리뷰

“20대 후반 초보 사장입니다. 얼마 전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개업 이후 세 달간은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했습니다. 그 덕에 매출은 꽤 올랐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매출액)이 수시로 들어오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어도 이를 어떤 명목으로 인식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규모가 커진 매출 덕에 돈을 잘 벌고 있단 착각으로 씀씀이는 커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돈 관리는 전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매출 및 비용 관리가 미흡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금에 대한 정보나 인식도 부족합니다. 규모가 불어나면서 따라붙는 변동비에 대해선 예상을 못 해 영업이익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과 가계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 통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도 수시로 인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 사장님은 위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돈 관리에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채가 늘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번 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결국 돈이 새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금에 관해 알아야 하는 사람은 회사 내 재무팀, 회계팀 직원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라서 신고기한 숙지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기도 하고, 출장을 다녀온 뒤 그동안 지출한 증빙을 첨부해서 결재를 받고,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이듬해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재미 삼아 시작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수익이 조금 발생하자 국세청에서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조사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던 항목이 세법이 개정되어 경비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본 지식만 알아도 갑자기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본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책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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