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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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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 4
들어가는 글 · 6

01. 상속과 증여는 무엇인가요? · 12
02. 상속 용어가 알고 싶습니다 · 18
03. 상속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
04. [상속인 순위] 상속인도 순서가 있나요? · 27
05. [상속 포기, 한정승인]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 35
06. [상속재산 분배비율] 유류분제도와 기여분제도가 무엇인가요? · 41
07.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뭔가요? · 45
08. [사전증여와 보험]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이 있나요? · 51
09. 상속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나요? · 59
10. 이민 간 사람은 상속세가 달라지나요? · 67
11. 상속세 과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 72
12. 상속재산인데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나요? · 78
13. [총상속재산] 상속세에 과세하는 재산에 대해 알고 싶어요 · 84
14. 상속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91
15. 즉시연금보험과 상속·증여세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96
16.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나요? · 100
17. 상속재산의 복병! 추정상속재산은 무엇인가요? · 104
18.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111
19.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도 차감하나요? · 116
20.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 ‘사전증여’는 무엇인가요? · 120
21.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132
22.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135
23. 시가가 없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책정할까요? · 142
24. 상속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51
25. 고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달라지나요? · 160
26. 아직 태중에 있는 태아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172
27.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75
28. 영농상속공제는 무엇인가요? · 183
29. 부모님과 한집에 오랫동안 살다가 상속받은 주택은 공제될까요? · 188
30.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 194
31.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199
32. 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6
33. 증여세 구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10
34.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218
35. 증여 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 222
36. 부모가 준 창업자금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 229
37. 생활비와 축의금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 236
38. 가족 간의 자금거래 할 때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241

저자 소개 3

공군 대위로 전역한 후, 30대를 지나 40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세법과 회계 전문가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연구·강의의 세 영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과 사업을 지키는 일에 전문성을 다하고 있다. 현재 더이안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자 더이안택스 연구소장으로서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 분야에 특화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AI 시대에 맞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더이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세와 사업자 세무에 관한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으며, MBN 아침 생방송에 상속세
공군 대위로 전역한 후, 30대를 지나 40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세법과 회계 전문가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연구·강의의 세 영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과 사업을 지키는 일에 전문성을 다하고 있다. 현재 더이안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자 더이안택스 연구소장으로서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 분야에 특화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AI 시대에 맞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더이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세와 사업자 세무에 관한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으며, MBN 아침 생방송에 상속세 전문 패널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theiantax.com
유튜브 : 더이안택스

| 주요 경력 |
- 세무사 1·2차 시험 세법학 출제·채점·검토위원(역임)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기업회계 1급 출제·선정위원
- 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위원
- 대전지방석박사회 부회장
- 대전교차로 경제칼럼위원
- 우송대학교 세무부동산학과 초빙교수(역임)
-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외부 교수(역임)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역임)

| 저서 |
-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매일경제신문사
- 《상속세 핵심 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 《2021 Tax & Law 세법총론》, 창조와 지식
- 《골치아픈 세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도서출판 어울림
- 《한 권으로 끝내는 연말정산(2017·2018·2019)》, 도서출판 어울림
-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도서출판 선한이웃(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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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윤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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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국 세무사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세무사 시험 50회 합격 후 윤상국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 재직 중이다. 마을 세무사, 영세 납세지원단(나눔 세무사)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 세무와 회계, 부동산 조세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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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152*225mm
ISBN13
9791164845521

책 속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상속재산 20억 원인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상속재산이 15억 원인데 세금만 수억 원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서 누구는 세금만 1억 원을 넘게 내고 누구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합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세금을 알아야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 p.7

특히나 상속은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생존에 계실 때 미리미리 상속 계획을 짜는 것이 그나마 세금을 덜 내고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에 관한 세금 상식은 꼭 알아야 합니다.
--- p.17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을 희망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에 부채가 과도하게 많으면 기간 내 신청해야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p.36

사전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와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미리 증여한 것 때문에 상속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52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세법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에서도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주자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므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았으므로 국내에서 소재한 부분에 대해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p.64

상속세로 과세하는 대상은 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총상속재산은 이 3가지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p.85

추정상속재산은 사전증여와 더불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상속인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항목임에 따라 상속세의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의도치 않게 발견해 거액의 가산세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p.104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자(돈을 준 사람)가 같다면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은 모두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금에는 없는 계산구조입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2016년에 1억 원 주고 2024년에 2억 원을 주었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1억 원과 2억 원을 모두 합산해서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p.211

출판사 리뷰

절세전략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
“상속?증여세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상속·증여세를 알고, 절세 플랜을 미리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이 책은 총 38개의 질문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읽다 보면 궁금해지는 내용이 목차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봐도 좋다.

앞쪽에서는 상속과 증여는 무엇인지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상속 용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어서 상속 절차, 상속인 순위, 상속 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분배비율 등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은 무엇이며, 사전증여와 보험 등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상속재산의 복병인 추정상속재산은 무엇인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으며, 세금 부과 시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도 차감해주는 것인지도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24번째 ‘상속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부터 30번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까지는 절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이어서 눈길을 끈다. 뒤쪽에는 증여에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부모님께 받은 창업자금과 생활비, 축의금도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지 소개하며, 가족 간 자금거래 시 유의사항도 알려준다.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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