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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論 : 왜 歸屬財産인가?
Ⅰ. 植民地 遺産으로서의 歸屬財産 Ⅱ. 이제 와서 문제 삼는 理由 Ⅲ. 지금까지 硏究가 不實한 理由 Ⅳ. 結語 : 硏究의 필요성 [補論 1] 韓國 現代史 연구와 歸屬財産 제2장 日本資金의 流入過程 Ⅰ. 序論 : 資料-槪念-用語 문제 Ⅱ. 資金의 유형별 流入實績 Ⅲ. 流入資金의 綜合과 評價 제3장 歸屬財産의 形成過程(Ⅰ) : SOC 건설 Ⅰ. 鐵 道 Ⅱ. 道 路 Ⅲ. 港 灣 [補論 2] 山林綠化事業 제4장 歸屬財産의 形成過程(Ⅱ) : 産業施設 Ⅰ. 電氣業 Ⅱ. 鑛 業 Ⅲ. 製造業 제5장 歸屬財産의 管理(Ⅰ) : 美軍政 시대 Ⅰ. 解放 당시 日本人 財産의 現勢 Ⅱ. 美軍政의 歸屬財産 接收過程 Ⅲ. 歸屬事業體의 管理 및 處分 Ⅳ. 歸屬財産의 한국정부 移管 [補論 3] 해방 후 北韓의 일본인 技術者 : 抑留와 活用 제6장 歸屬財産의 管理(Ⅱ) : 韓國政府 시대 Ⅰ. 「韓·美 最初協定」과 歸屬財産의 引受 Ⅱ. 引受財産의 實狀과 管理體制 Ⅲ. 歸屬財産의 處理過程 Ⅳ. 民間拂下 이후의 運營狀況 제7장 해방 후 韓國經濟 展開와 歸屬財産 Ⅰ. 植民地 遺産으로서의 歸屬財産 Ⅱ. 해방 후 1950년대 經濟와 歸屬財産 Ⅲ. 1960년대 韓日協定과 歸屬財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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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유산’으로서의 귀속재산
귀속재산은 개항 이후 식민지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축적한 대부분 고정자산이다. 해방 후에도 꽤 오랜 기간 우리는 ‘적(敵)의 재산’이라는 뜻으로 이를 ‘적산(敵産)’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군정으로부터 이 재산을 양도받은 이승만 정부는 1950년대 대부분 민간에 불하했고,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이 재산은 점차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귀속재산’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실제로 그 재산의 축적이 대부분 식민지기에 이루어졌기에 ‘식민지 유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한국인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그런 재산이 존재했다는 사실마저 부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 근·현대 경제사 분야에서도 귀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어 한국 경제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제외된 상태로 전제부터 불완전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왜곡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 해방 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하다는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다는 엉뚱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책은 귀속재산이나 식민지 유산 문제를 편견 없이 다시 살펴봄으로써 근현·대 경제사 연구의 방법론이나 분석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사적 의의가 각별하다. 귀속재산 규모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할 수 없었던 당시 전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귀속자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1945년 미군이 인수 당시 재산 규모를 정확히 밝힌 적이 없고, 철수하는 일본인들 역시 자기 재산의 규모를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종전 후 일본 내 주일 미군(연합군) 사령부에서 미일 합동으로 일본인들이 국외에 두고 온 재산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두고 간 재산은 대략 52억 달러로 추계되었다. 이는 총 해외 일본인 재산(219억 달러)의 약 24%를 차지하는 금액이었다. 해방 직후 국내 정부기관과 언론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국부에서 귀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80∼85%로 추정하고 있었으니 이후 한국 근·현대 경제사에서 귀속재산을 제외하고 연구와 논의를 계속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귀속재산의 불하와 환수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이 이양한 귀속재산을 일반 공개입찰 방식으로 일반에 양도했다. 대부분 기업가들이 불하받았으나, 원매자가 없을 때는 정부가 특정인에게 불하를 권고하기도 했다. 불하받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규모 있는 기업을 운영하던 상공인들, 당해 기업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구 지주 계층을 산업자본가 계층으로 전환시키려던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미국식 자유기업주의 도입”이라는 원칙에 따라 무조건 많은 기업을 불하한다는 방침으로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넘기기도 하여 4·19 이후 민주당 정부와 5·16 이후 군사 정부가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이미 불하된 재산의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군사 정부는 금융기관, 철강·기계, 전기업 등 기간산업에 속한 기업을 다시 국유·국영으로 환원하기도 했으며, 이들 기간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토대로 1962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한일협정 당시 쟁점이 되었던 귀속재산 한일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에 과거 36년간 식민지 통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자(대일청구권자금), 일본 측에서는 이에 맞서 과거에 한반도에 두고 온 민간인 사유재, 곧 귀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역청구권자금) 그 근거로 일본은 해방 후 미군정이 일본인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육전조규(陸戰條規)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점령군은 점령 지역에서 민간의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 규정은 당시 미국 대표가 앞장서 주장하여 통과시켰는데,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미국이 이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상호 청구권을 상쇄하여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귀속재산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와 통계 1948년 9월 美軍政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이관된 귀속재산 총 건수는 170,605건이었고, 미군정에 인수되지 않고 농림부 등에 등록되어 있던 구 일본인 재산이 121,304건에 이르러, 이를 합한 총 재산 건수는 291,909건이었다. 그중 98.5%인 287,555건이 각종 부동산이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저자는 귀속재산을 크게 국가 재산, 민간 기업 재산, 개인 재산으로 나누고 각 부문의 매우 상세한 통계 자료는 물론 각 재산의 구성과 형성 과정, 특징은 물론 관련 법령들까지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본문과 부록에 수록된 80여 개의 도표와 통계 등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이어갈 후학들에게 실질적으로 더없이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