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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2 제4절 등기의 효력 2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9 * MOST & MUST 4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3 제2절 등 기 관 57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3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70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3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3 * MOST & MUST 99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107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19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24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29 제5절 / 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3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9 제8절 대위등기신청 155 * MOST & MUST 162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79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79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79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79 * MOST & MUST 186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87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97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208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40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41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44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47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54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57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61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63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67 * MOST & MUST 284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21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2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27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37 제5절 관련 문제 337 * MOST & MUST 352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63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63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63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63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63 제6절 등기의 실행 363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63 * MOST & MUST 372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7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7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8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85 제5절 등기의 실행 38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87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9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410 * MOST & MUST 423 제10장 이의신청절차 437 * MOST & MUST 448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5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78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523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547 * MOST & MUST 567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603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611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614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629 * MOST & MUST 641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657 제2절 공동저당 684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694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702 * MOST & MUST 706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717 제2절 멸실등기 730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734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740 * MOST & MUST 745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757 제2절 경정등기 763 제3절 말소등기 781 제4절 말소회복등기 797 * MOST & MUST 811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827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836 * MOST & MUST 853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865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871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890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907 * MOST & MUST 922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935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939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946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957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966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971 * MOST & MUST 975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83 * MOST & MUST 1011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1023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1032 제3절 환지등기절차 1037 * MOST & MUST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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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7판 머리말
신정17판으로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2023. 1. 29. 등기예규 제1767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2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1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60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1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0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9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8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7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제정 2022. 6. 17. 등기예규 제1745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5. 16. 등기예규 제1744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 2022년부터 2023. 1. 6. 까지 공시된 다음 등기선례를 수록하여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甲의 사망 후, 망 甲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 선례변경)(2022. 10. 18. 부동산등기과-2781 질의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동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2. 08. 31. 부동산등기과-2372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선례변경)(2022. 06. 21. 부동산등기과-1630 질의회답),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50 질의회답),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46 질의회답),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합유자 가입 등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4. 15.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2022. 03. 17. 부동산등기과-750 질의회답),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2022. 02. 25. 부동산등기과-579 질의회답),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선례변경)(2022. 02. 14. 부동산등기과-431 질의회답)의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였다. 3.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으므로 위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내용을 숙지하기 바란다. 4. 2022년도 법무사기출문제 및 2022년 ~ 2023년도 법원사무관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5. 최근의 출제경향을 읽어 보고 학습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기출문제(반드시 풀어 보어야 하는 필수문제이기도 하다. Most & Must)만 발췌해서 각 장별로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서, 2023년에 응시하시는 각종 시험에서 원하시는 대로 높은 득점을 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하인웅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최근에 의미있게 본 영화 어나더 라운드의 첫 화면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로 시작한다. “젊음이란 무엇인가? 꿈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꿈의 내용이다.” 위 철학자의 말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꿈을 꾸는 한 당신은 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4. 30. 著者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