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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4
머리말 7 제1장 재일코리안의 성립 재일코리안 형성의 역사 22 15년 전쟁 전 3 15년 전쟁 중 26 15년 전쟁 후 28 재일코리안의 법적 지위 변천 30 식민지시대(1910~1945) 30 전쟁 후(1945~1952) 33 강화조약 이후 한일협정까지(1952~1965) 35 한일법적지위협정(1965) 39 국제인권장전(1979)과 난민조약(1982) 42 [Column] ‘한국적(韓?籍)’과 ‘조선적(朝鮮籍)’ 48 제2장 형사 사건과 차별 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재일코리안 2세의 고뇌 52 고마쓰가와 사건이란? 52 사건 발생과 체포까지 53 가정재판소의 결정 54 형사재판 55 재판에서 밝혀진 이진우의 피차별 체험 57 ‘조선인의 범행’이라 부추기는 보도 58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격 58 구명탄원과 박수남과의 교류 60 이진우의 삶과 죽음 62 스마타협곡(寸又?) 사건─차별에 대한 ‘사전(私?)’ 64 스마타협곡 사건, 즉 김희로(金嬉老) 사건이란? 64 김희로의 성장과정 및 피차별 체험 65 경찰에 의한 굴욕, 경찰에 대한 증오 66 폭력단원 사살에서 ‘후지미야’에 이르기까지 68 농성 88시간 70 맺으며 72 제3장 전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재일코리안·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한국조선인 BC급 전범 소송 76 2개의 전후 보상 재판 76 피해는 전후로 끝나지 않는다 77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사고방식 79 일본에 의한 전후 배상과 미국의 영향 80 재일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소송 82 일본군 ‘위안부’란? 82 송신도 씨의 가혹한 피해 82 국책으로서의 ‘위안부’ 제도 84 ‘위안부’ 피해자에 의한 재판 85 송신도 씨 소송 이후의 ‘위안부’ 문제 상황 87 BC급 전범 소송 88 BC급 전범이란 88 상황이 좋을 때는 일본인, 상황이 안 좋으면 조선인 89 이학래 씨 등에 의한 보상운동과 재판 91 법원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공 92 [Column] 한일청구권협정─한국의 사법 판단은 ‘국제법 위반’인가? 95 사할린 잔류한국인 귀환문제─시민외교의 성과 110 재판 제기 110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모임’과 의원간담회의 활약 112 가족과의 재회 및 일시 귀국 114 한일적십자공동사업체 및 영주귀국의 실현 115 한일 관민 협력의 성과 117 일본국적확인소송─“국적을 버린 기억이 없다” 119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119 송두회(宋斗會) 씨 관련 121 일본국적확인소송 122 형사 사건(외국인등록법 위반 피고 사건) 125 본 재판의 의의 127 ‘군마(群馬)의 숲’ 조선인 추도비 사건─역사수정주의와의 싸움 131 역사수정주의의 대두 131 ‘군마의 숲’ 조선인 추도비 사건 132 사건의 배경 132 재판의 쟁점 132 마에바시지방재판소 판결 133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135 부 기 136 제4장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히타치(日立) 재판─대기업에 도전한 투쟁 138 히타치 취직차별재판의 자리매김 138 일본인이 되려고 한 아라이 쇼지 139 히타치와의 싸움 141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명을 사용하는 재일코리안은 거짓말쟁이인가? 143 법원이 인정한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의 실정 145 재일코리안으로서 사는 길을 선택한 박종석 146 우토로 재판─우리 ‘마을’ 지키기 148 우토로 지구의 형성 148 우토로 지구 주민의 생각 150 우토로 재판 151 재판 후의 주민 투쟁 153 우토로의 현재 153 입주차별─외국인 금지!? 157 입주차별의 실태 157 입주거부 재판 158 입주차별이 있어도 재판도 할 수 없는 현실 158 배건일(裵健一) 씨의 재판 159 아마가사키(尼崎) 입주차별 재판 160 재일코리안 변호사의 입주차별 재판 161 입주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163 “일본인과 같은데”라는 말 16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64 골프 회원권─회원은 일본인에 한정한다!? 166 재판이 된 사례 167 위법이라고 한 판결 167 위법이 아니라고 한 판결 168 ‘일본국적을 가진 자’라는 가입자격은 허용될까? 168 가입조건을 알면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하는가? 171 그래도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까? 172 [Column] 통칭명(通?名)과 본명(民族名) 174 [Column] 재일코리안의 통칭명 177 제5장 법률에 의해 일어나는 차별 지문날인 거부 투쟁─존엄을 지키는 싸움 184 지문날인 제도란? 184 지문날인 거부 185 지문날인 거부 운동의 성행 186 법 개정 완화 및 거부자에 대한 제재의 강화 187 지문날인 제도와 재판 189 지문날인 제도 이후 191 지문날인 거부투쟁의 의의 191 무연금 재판─강요당하는 불안한 노후 195 국민연금과 국적조항 195 도쿄(東京)지방재판소·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 198 국민연금법 개정의 경위·문제점 200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단 201 교토(京都)지방재판소의 판단 203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의 판단 203 ‘장애인’ 무연금 소송(한국어판 증보) 204 모든 사람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206 제6장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 사법참가 도쿄도(東京都) 관리직 재판─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가? 212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212 정씨의 성장과정과 재판까지의 경위 215 이 재판에서 다룬 것 216 외국인의 공무취임 역사와 여러 국가와의 비교 217 이 사건 재판의 경위 220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 220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 220 최고재판소의 판단 221 일본사회에 대한 물음 223 사법연수생의 국적요건─법원에 의한 차별 225 사법연수생 225 사법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어떻게 하였을까? 226 외국적 사법연수생의 탄생 227 이후의 외국인 사법연수생 채용 228 사법연수생과 국적요건 228 일본국적이 필요한 이유 228 사법연수생은 국가공무원과 같은가? 228 국가공무원이면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229 법률도 외국적 사법연수생을 예정하고 있다 230 외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법연수생이 된다는 것 231 이후의 경과와 현재의 국적요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태도가 지니는 의미 232 [자료] 김경득 씨의 청원서 234 조정위원·사법위원·참여원─중재역에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240 조정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0 사법위원·참여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1 외국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가? 될 수 없는가? 242 ‘당연한 법리’란 무엇인가? 243 귀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245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46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움직임 247 이러한 일에도 외국적 사람들이… 247 과거에는 조정위원으로 활약했던 외국적 변호사가 있었다─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지금은? 249 지방참정권 소송─세금은 내지만 선거권은 없는 재일코리안 252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252 참정권의 의의 253 국정참정권 253 지방참정권 254 ‘국민국가의 상식’이라는 벽 255 김정규(金正圭) 씨 등의 재판 256 재판의 경과 256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 257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259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를 요구하며 260 [Column] 왜 귀화를 하지 않는가? 264 제7장 민족적 교육을 받을 권리 다카쓰키(高槻) 마이너리티 교육권 소송─다문화 공생을 요구하며 270 일본학교에서 배우는 코리안 아이들 270 오사카부(大阪府) 다카쓰키시(高槻市)의 ‘재일한국조선인 교육사업’ 271 ‘학교 어린이회’의 폐지 및 ‘지역 어린이회’의 축소 272 소송─더없이 소중한 장소를 지키기 위하여 273 국제기준에 등을 돌리는 일본 법원 276 고등학교 무상화 재판─교육제도의 불평등 279 반복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279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의 배제 281 국가와의 싸움 282 결 심 284 환희의 대법정 285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의 내용 286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의 심리 288 역전 289 끝나지 않는 싸움 289 제8장 혐오발언·혐오범죄와의 싸움 교토(京都)조선학교 습격사건─겁먹은 아이들 292 사건의 발단과 충격 293 도망치고 싶다 295 멈추지 않는 습격 296 갈등과 깨달음 297 민사소송에서의 ‘승리’ 299 끝나지 않는 싸움 300 도쿠시마현(?島?) 교직원조합 습격사건─차별과의 싸움이 개척한 새로운 풍경 302 도쿠시마현 교조와 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의 교류, 지원금의 교부 303 재특회 관계자의 도쿠시마현 교조에 대한 습격 304 재특회 관계자들 공격의 영향 305 다카마쓰(高松)고등재판소의 판결 306 이 사건에서 배울 점 307 이중차별(인종차별·여성차별)과의 싸움 310 재특회 소송 311 인종차별 및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312 보수속보 소송 312 요약기사에도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 313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인정 313 승소 확정 314 이신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314 이신혜 씨가 느낀 고통 314 “나만 할 수 있는 재판” 317 함께 싸우는 변호사의 지원 318 이신혜 씨의 결의 318 가와사키(川崎) 혐오시위 금지 가처분 사건 320 타깃이 된 사쿠라모토(?本) 320 혐오발언 해소법의 성립 321 혐오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322 혐오시위에 대한 공원 사용 불허가 323 혐오시위의 중단 323 함께 살아가자 324 쓰루하시(鶴橋) 혐오금지 가처분─혐오를 용서하지 않겠다! 326 ‘쓰루하시’는 재일코리안 집단거주지구의 입구 326 ‘쓰루하시’역 주변, 코리안타운 328 혐한의 징조 329 혐오시위, 혐오 가두선전 330 반혐오의 움직임 331 K가 ‘쓰루하시 방범순찰’을 인터넷 예고 332 혐오시위·혐오 가두선전 금지 가처분 333 혐오 전단지 배포·혐오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333 마치며 334 혐오 괴롭힘 재판─직장에서 차별·편견을 받지 않을 권리 335 사건의 개요 335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 338 결심한 A씨 340 제소 후 더욱 심해진 직장환경 341 B회장의 문서배포의 의도 342 오사카지방재판소(제1심)의 판단 343 오사카고등재판소(항소심법원)의 판단 345 혐오 괴롭힘의 개념 346 부 기 347 [Column] 정치인의 발언 348 재일코리안 관련 간략연표 353 후 기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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