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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사항 4 제3절 등기의 효력 7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13 제1절 등기기관 13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9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9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2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24 제4절 인감증명 25 제4장 등기신청절차 27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7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29 제3절 등기청구권 33 제4절 등기신청행위 35 제5절 첨부서면 40 제6절 인감의 제출 46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51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54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59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63 제5장 등기실행절차 69 제1절 서 설 69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71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81 제1~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81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9 제1~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9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97 제1절 상호의 등기 일반 97 제2절 상호의 가등기 105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11 제1~2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11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13 제1~4절 지배인의 등기 113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21 제1절 총 설 122 제2절 설립의 등기 133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50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151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58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161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62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188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189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190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91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01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204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07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209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13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215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221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222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222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27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231 제23절 해산의 등기 232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238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243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246 제27절 합병의 등기 248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256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262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266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269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274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279 제1~6절 유한회사의 등기 279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285 제1~6절 합명회사의 등기 285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289 제1~6절 합자회사의 등기 289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293 제1~5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293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301 제1~4절 합자조합의 등기 301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307 제1~4절 외국회사의 등기 307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317 제1~5절 법인등기 총론 317 제2장 법인등기 각론 323 제1~5절 법인등기 각론 323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2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337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341 제1절 서 설 341 제2절 법 원 342 제3절 당 사 자 347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350 제5절 재 판 353 제6절 항고절차 356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360 제2장 민사비송사건 363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363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370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75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77 제3장 상사비송사건 379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379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 379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 380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 381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 382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 382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 383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 388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 390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 사건 / 391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 392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 392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 393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 394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 395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 395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 396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 396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397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399 제4장 과태료사건 403 제1~6절 과태료사건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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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판에서는 2023년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도록 기존 문제를 일부 수정, 첨삭하였습니다. 신규 예규, 선례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지문을 일부 수정하였고, 일부 중복 지문을 추려서 삭제 내지 통합하였습니다. 법무사 1차 객관식 시험은 기출된 지문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반복 출제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본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해당 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문제집에 제시된 지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오답으로 빠지는 경우라면 이론 교재의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1독하는 방식으로 복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표현이나 표기방식으로 암기노트에 첨삭하시어 정리하시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점수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질의해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법무사 김경중 識 약어표 가사소송법 - 가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 공탁법 - 공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 과태료감치규 담보부사채신탁법 - 담신 민법 - 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 민등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관할규 민사소송법 - 민소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인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인지규 민사소송비용법 - 민비 민사조정법 - 민조 민사집행법 - 민집 법원조직법 - 법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특례법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 특례규칙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법정질서규 부동산등기법 - 부등 비송사건절차법 - 비송 상법 - 상 상업등기법 - 상등 상업등기규칙 - 상등규 신탁법 -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 질서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