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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박현웅
푸른겨울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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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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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1-1 노동조합
1-2 노동조합의 요건_적극적 요건
1-3 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1)
1-4 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2)
1-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6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7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1)
1-8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2)
1-9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처리
1-10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보호
1-11 노동조합의 변경
1-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13 노동조합의 해산
1-14 기업변동과 노동조합
1-15 과반수 노동조합

Part 2. 노동조합의 운영

2-1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2-2 Shop 제도
2-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2-4 노동조합의 임원
2-5 근로시간 면제자
2-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1)
2-7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2)
2-8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3)
2-9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2-10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 방법
2-11 근로시간 면제자 처우
2-12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2-13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및 통보 의무
2-14 행정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
2-15 노동조합 활동(1)
2-16 노동조합 활동(2)
2-17 노동조합 활동(3)
2-18 노동조합 활동(4)
2-19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20 노동조합비
2-21 조합원 징계
2-22 노동조합 활동과 업무상 재해

Part 3. 노동조합 규약

3-1 노동조합 규약
3-2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1)
3-3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2)
3-4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3)
3-5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4)
3-6 노동조합 규약의 신고
3-7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Part 4. 총회 및 대의원회

4-1 노동조합 총회(1)
4-2 노동조합 총회(2)
4-3 노동조합 대의원회
4-4 회의 소집권자의 기피ㆍ해태
4-5 회의 소집권자의 부재

Part 5. 단체교섭

5-1 단체교섭
5-2 단체교섭의 주체
5-3 단체교섭의 위임
5-4 단체교섭의 원칙
5-5 단체교섭 유형
5-6 단체교섭 시기
5-7 단체교섭 절차_단수 노동조합
5-8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1)
5-9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2)
5-10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3)
5-11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4)
5-12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5)
5-13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6)
5-14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1)
5-15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2)
5-16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역할
5-17 복수 노동조합_ 공정대표의무
5-18 복수 노동조합_개별교섭
5-19 복수 노동조합_교섭 단위 분리ㆍ통합
5-20 보충교섭

Part 6. 단체교섭 대상

6-1 단체교섭 대상_원칙
6-2 단체교섭 대상_ 유형
6-3 단체교섭 대상_인사·경영 사항
6-4 단체교섭 대상__편의 제공
6-5 단체교섭 대상_유니온숍
6-6 단체교섭 대상_교섭대표 지위 보장
6-7 단체교섭 대상_단체협약 우선 적용
6-8 단체교섭 대상_근로조건 저하 금지
6-9 단체교섭 대상_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6-10 단체교섭 대상_균등 처우
6-11 단체교섭 대상_규정의 제정과 개폐
6-12 단체교섭 대상_통지 의무
6-13 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 활동
6-14 단체교섭 대상_조합원 교육시간
6-15 단체교섭 대상_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6-16 단체교섭 대상_노사공동위원회
6-17 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의 정치활동
6-18 단체교섭 대상_홍보 활동
6-19 단체교섭 대상_조합비 일괄 공제
6-20 단체교섭 대상_시설 제공
6-21 단체교섭 대상_문서 공개 및 자료 제공
6-22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원칙
6-23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의와 구성
6-24 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1)
6-25 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2)
6-26 단체교섭의 대상_평균임금
6-27 단체교섭 대상_상여금
6-28 단체교섭 대상_임금 인상과 소급 적용
6-29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직접 지급
6-30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통화 지급
6-31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기 지급
6-32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전액 지급
6-33 단체교섭 대상_임금명세서
6-34 단체교섭 대상_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
6-35 단체교섭 대상_비상시 지불
6-36 단체교섭 대상_연장근로수당
6-37 단체교섭 대상_휴일근로수당
6-38 단체교섭 대상_야간근로수당
6-39 단체교섭 대상_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중복
6-40 단체교섭 대상_선택적 보상휴가
6-41 단체교섭 대상_휴일의 중복 및 대체
6-42 단체교섭의 대상_휴업수당
6-43 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6-44 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중간정산
6-45 단체교섭 대상_법정 근로시간
6-46 단체교섭 대상_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6-47 단체교섭 대상_휴게시간
6-48 단체교섭 대상_탄력적 근로시간제
6-49 단체교섭 대상_ 선택적 근로시간제
6-50 단체교섭 대상_ 재량 근로시간제
6-51 단체교섭 대상_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6-52 단체교섭 대상_교대제 근로
6-53 단체교섭 대상_휴일
6-54 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6-55 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6-56 단체교섭 대상_병가
6-57 단체교섭 대상_공가
6-58 단체교섭 대상_여름휴가
6-59 단체교섭 대상_경조휴가
6-60 단체교섭 대상_우리사주조합
6-61 단체교섭 대상_채용
6-62 단체교섭 대상_수습
6-63 단체교섭 대상_징계의 종류
6-64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1)
6-65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2)
6-66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3)
6-67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4)
6-68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5)
6-69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6)
6-70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7)
6-71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8)
6-72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1)
6-73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2)
6-74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3)
6-75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1)
6-76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2)
6-77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3)
6-78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4)
6-79 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
6-80 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의 결정
6-81 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금지
6-82 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예고
6-83 단체교섭 대상_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6-84 단체교섭 대상_정년
6-85 단체교섭 대상_휴직
6-86 단체교섭 대상_고용안정협약
6-87 단체교섭 대상_인사이동 제한
6-88 단체교섭 대상_경영상 해고
6-89 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사용
6-90 단체교섭 대상_단시간 근로
6-91 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차별시정
6-92 단체교섭 대상_고용형태 공시 제도
6-93 단체교섭 대상_사내근로복지기금
6-94 단체교섭 대상_모성보호
6-95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성희롱(1)
6-96 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2)
6-97 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3)
6-98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1)
6-99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2)
6-100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3)
6-101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4)
6-102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5)
6-103 단체교섭 대상_생리휴가
6-104 단체교섭 대상_출산전후휴가
6-105 단체교섭 대상_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6-106 단체교섭 대상_배우자 출산휴가
6-107 단체교섭 대상_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108 단체교섭 대상_육아휴직
6-109 단체교섭 대상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110 단체교섭 대상_가족 돌봄
6-111 단체교섭 대상_직장 보육 시설
6-112 단체교섭 대상_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13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1)
6-114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2)
6-115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3)
6-116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관리규정
6-117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교육
6-118 단체교섭 대상_건강진단
6-119 단체교섭 대상_작업중지권
6-120 단체교섭 대상_휴게시설 설치
6-121 단체교섭 대상_재해 발생 시 조치
6-122 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1)
6-123 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2)
6-124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1)
6-125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2)
6-126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3)
6-127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4)
6-128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5)
6-129 단체교섭 대상_개인정보보호
6-130 단체교섭 대상_CCTV 설치

Part 7. 단체협약

7-1 단체협약의 체결
7-2 단체협약의 신고
7-3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및 공개
7-4 단체협약의 효력
7-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7-6 기업 변동과 단체협약
7-7 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
7-8 단체협약의 종료
7-9 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조건
7-10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및 자동갱신
7-11 단체협약의 해지
7-12 단체협약 해석
7-13 단체협약 vs 취업규칙 vs 근로계약
7-14 단체협약 위반과 책임

Part 8. 조정 및 중재

8-1 단체교섭 결렬 후 절차
8-2 노동쟁의
8-3 노동쟁의 조정(調整) 제도
8-4 조정(調停)
8-5 조정(調停) 절차(1)
8-6 조정(調停) 절차(2)
8-7 조정(調停) 절차(3)
8-8 조정(調停) 절차(4)
8-9 조정(調停) 절차(5)
8-10 조정(調停) 절차(6)
8-11 조정(調停) 절차(7)
8-12 사후조정
8-13 중재(1)
8-14 중재(2)
8-15 긴급조정
8-16 사적조정

Part 9. 쟁의행위

9-1 쟁의행위
9-2 쟁의행위 유형(1)
9-3 쟁의행위 유형(2)
9-4 쟁의행위 유형(3)
9-5 쟁의행위의 정당성_주체
9-6 쟁의행위의 정당성_목적
9-7 쟁의행위의 정당성_시기 및 절차
9-8 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1)
9-9 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2)
9-10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9-11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
9-12 쟁의행위 금지(1)
9-13 쟁의행위 금지(2)
9-14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9-15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1)
9-16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2)
9-17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3)
9-18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4)
9-19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5)
9-20 대체근로 제한(1)
9-21 대체근로 제한(2)
9-22 직장폐쇄(1)
9-23 직장폐쇄(2)
9-2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Part 10. 부당노동행위

10-1 부당노동행위 요건(1)
10-2 부당노동행위 요건(2)
10-3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1)
10-4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2)
10-5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공정 고용계약
10-6 부당노동행위 유형_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10-7 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개입(1)
10-8 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개입(2)
10-9 복수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10-10 부당노동행위 구제
10-11 부당노동행위 처벌

Part 11. 공무원 노동조합

11-1 공무원 노동조합
11-2 노동조합 설립 신고
11-3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1-4 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1-5 노동조합 운영(1)
11-6 노동조합 운영(2)
11-7 노동조합 활동
11-8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1-9 단체교섭
11-10 단체교섭 절차
11-11 단체교섭 유형
11-12 단체교섭 대상
11-13 단체교섭 비교섭 사항(1)
11-14 단체교섭 비교섭 사항(2)
11-15 단체협약
11-16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1-17 쟁의행위 금지
11-18 부당노동행위

Part 12. 교원 노동조합

12-1 교원 노동조합
12-2 노동조합 설립 신고
12-3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2-4 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2-5 노동조합 운영(1)
12-6 노동조합 운영(2)
12-7 노동조합 활동
12-8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2-9 단체교섭
12-10 단체교섭 절차
12-11 단체교섭 대상
12-12 단체협약
12-13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2-14 쟁의행위 금지
12-15 부당노동행위

저자 소개 1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독서모임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독서모임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
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재정경제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외래 강사
www.nurilabor.com
www.labor4u.co.kr
thruth98@naver.com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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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635쪽 | 1260g | 188*250*28mm
ISBN13
9791198564306

책 속으로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노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책이 우리의 일터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p.5, 「머리말」 중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는 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②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p.60, 「2-5 ‘근로시간 면제자’」 중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규범적 부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 따라서 규범적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적용된다.
--- p.436, 「7-4 ‘단체협약의 효력’」 중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민형사상 면책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① 민사상 면책 ② 형사상 면책 ③ 불이익 취급의 금지 ④ 구속 제한 ⑤ 사용자의 대체근로 제한이 적용된다.
--- p.512, 「9-10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중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정하고 있다.

--- p.544, 「10-1 ‘부당노동행위 요건’」 중에서

출판사 리뷰

〈노동조합법 관련 최고의 실무서!〉

1953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된 이래 70년이 흘렀지만, 대학 등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출판된 이론서만 존재할 뿐 실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024년,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출간된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은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에게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실무서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 정보에 기대거나 매번 노무사를 찾아 상담할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한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은 이 책은, 기업의 CEO와 인사노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임원과 조합원에게도 유용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전체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 규약 / 총회 및 대의원회 /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 조정 및 중재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12개 분야로 나누고 297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여, 전체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6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 및 노동조합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www.labor4u.co.kr)를 통해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에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하고 있다. 저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망라한 이 책을 기본으로 두고, 카페와 강의 채널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정보를 얻는다면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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