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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교부 - 통신판매업 신고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 정정 6. 사업장 임차와 확정일자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6.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7.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 CHAPTER 03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1. 합법적인 절세 2. 탈세 및 탈세 사례 3. 부가가치세 절세 및 세무리스크 4.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5.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6. 창업 사업자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7.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 자료 ■ 제2부 ■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1. 과세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영수증 및 영수증발급대상 업종 -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 과세기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가산세 적용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입력)한 경우 -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를 통한 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공인인증서)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5.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편리한 점 7.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관리 8.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행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 CHAPTER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간주공급 - 종업원 선물 세무처리 - 폐업시 잔존재화 - 마일리지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 에누리액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매출할인액 -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 연체이자 - 판매장려금 - 손해배상금 CHAPTER 05 영세율 및 면세제도 1. 영세율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 및 면세사업자 - 면세 개요 및 세무 자료 제출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1.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사례 CHAPTER 07 경감·공제세액 등 1.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 예정고지세액 및 과세표준명세 등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 과세표준 명세 3. 세금 납부서 작성 CHAPTER 08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수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2.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3.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4.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건설업 등) 신고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CHAPTER 0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특례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5. 간이과세자 관련 2021년 개정 세법 CHAPTER 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3. 로그인 → 신고/납부 4.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내용 입력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입력 방법 -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 5. 음식점업의 특수한 매입세액공제 ■ 제3부 ■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1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 이자·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4. 사업소득 신고 유형 - 장부기장 유형 판단(복식, 간편, 추계)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6.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주의 식대 필요경비 - 개인사업자 급여 및 가사 관련 비용 필요경비불산입 -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02 수익·비용 및 자산·부채·자본 1.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3. 필요경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4.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5. 자산은 무엇이며, 자산은 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 사유 - 자산과 비용 - 자산인 상품과 비용인 매출원가 - 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용인 감가상각비 - 헷갈리는 자산과 비용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계정과목 -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과목 분류표 - 영업외비용 계정과목 분류표 - 자산과 수익 6. 부채 - 가수금, 선수금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7. 자본금 - 인출금 - 인출금 분개처리 사례 CHAPTER 03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 제조업 및 건설업의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사례 - 제조업의 제조비용 - 제조업의 매출원가 - 간편장부대상자(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및 작성 사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CHAPTER 04 소득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1.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 국민연금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3.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 요약표 4.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CHAPTER 05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기장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및 미사용 등에 대한 가산세 - 외부조정대상자(세무사 조정대상자)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성실사업자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3.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정 - 총수입금액 확정 -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 접대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결손금 및 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CHAPTER 06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1.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원룸 및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사업자등록 2.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3.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7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직용 대상사업자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3.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제4부 ■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 CHAPTER 01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CHAPTER 0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관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CHAPTER 0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 및 비용인정 범위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5.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제5부 ■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징수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세금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세 가산세 - 원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 4대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3.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 감면대상 업종 -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4.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신고대상자 - 반기별 신고·납부기한 - 반기별 신고·납부 승인 신청 -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5. 연말정산 6.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약표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일용직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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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 ○○ - ○○○○○ ① ② ③ ① 세무서코드 (예: 반포세무서114)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의 고유번호 코드입니다. ② 사업자의 종류 -법인본점81, 86, 87 - 지점법인85 - 국가 83 - 비영리법인 82 - 개인사업자 01 ∼ 79 - 면세사업자 9○ ③ 일련번호 ○○○ - ○○ - ○○○○● ·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 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 제1부 ■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중에서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① 영수증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영수증발급 대상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제2부 ■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중에서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추계신고시에도‘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19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9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함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4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총수입금액 산입(매각 금액) 1000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 2000 - 장부가액 : 취득가액(4000) - 감가상각누계액(2000)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 제3부 ■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중에서 ▣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한편, 면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중고자동차 취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간이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시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산서, 기타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나요? 세금신고와 관련한 증거자료인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4부 ■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중에서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2018년 1월 1일 이후 29세 → 34세),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2014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2017년 1월 1일 이후)이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체(비영리기업 포함)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2018년 이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취업 연도별 감면율 [감면한도액 : 150만원] 2012.1.1. ∼ 2013.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100 2014.1.1. ∼ 2015.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50 2016.1.1. ∼ 2017.12.31. 기간 : 100분의 70(감면한도액 150만원) 2018.1.1. 이후 :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 [3] 2018년 개정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10일 입사한 경우 감면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7년 6월 10일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감면율은 90%입니다.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신청일이 아님) [4] 2018년 이후 취업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취업월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감면대상 연령 1. 감면대상 근로자 연령은 만34세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1983년 9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 만34세 이하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시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 기간 중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으며,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대상기업] [1] 중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제5부 ■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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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도서 발행일 이후 개정된 세법이 있는 경우 도서안에 별지로 수록하여 드립니다. [2] 이 책에서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한 내용들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이 책은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과정 및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70 페이지) [4] 이 책은 저자가 20여년 간 경리세무실무 상담(이지분개, 삼일인포마인)을 하면서 대표자 및 경리실무자가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 및 세무적 실수를 하여 세금 문제로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집필한 도서입니다. “세금 절세는 절세할 수 있는 세법 내용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