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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5
1월의 세금과 절세법 직장인 연말정산·14 과세표준을 줄이는 뺄셈·17 환급? 추가납부?·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조건 믿지 마라·26 자주 하는 질문들·30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39 과세기간, 신고기간·41 납부는 못 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44 2월의 세금과 절세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48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법·52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1. 무엇을, 언제, 어디에 낼까?·58 부동산 세금의 종류 및 납부 방법·59 3월의 세금과 절세법 직원의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 근로자 제외)·64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2. 취득세·69 취득세 관련 자주 하는 질문들·71 4월의 세금과 절세법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76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3. 증여세·79 증여 공제·82 5월의 세금과 절세법 소득자 종합소득세·86 한눈에 파악되는 종합소득세 기본 구조·89 부부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절세 팁·91 지방소득세·9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97 양도소득세 절세 팁·99 6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소득세(성실신고대상자)·102 성실신고확인제도, 어디까지 검증할까?·104 자동차세·108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면·110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4. 상속세·113 상속세 세율과 세액공제·116 추정상속재산·119 7월의 세금과 절세법 재산세·124 수도권 아파트의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127 사업자 부가가치세·129 부가가치세 절세법·13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133 8월의 세금과 절세법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5.양도소득세·138 양도소득세 비과세·142 양도소득세 중과세·145 중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의 범위·147 9월의 세금과 절세법 재산세·150 줄어드는 1주택자 재산세·154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신고·157 10월의 세금과 절세법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6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유리한 경우·165 징수유예제도·167 11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70 12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부동산세·176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179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181 부록 13월의 세금과 절세법 매월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186 원천세 신고 및 납부·186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189 일용직 근로자 세금 관련 신고·192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192 반기별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198 원천세 반기납부신청·19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199 사업자단위과세제도·201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205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무용어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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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1월의 행사가 바로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치려면 다음의 5가지 순서를 거치며 각각의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연봉에서 시작해 1. 총급여 → 2. 근로소득금액 → 3. 과세표준 → 4. 산출세액 → 5. 결정세액의 순서로 환급받을(또는 납부할) 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p.14, 「직장인 연말정산」중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대표적인 재화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은 면세이므로 정육점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 고객이 고기를 구입한 후 바로 식당에서 반찬, 음료를 구입해 먹으면, 고기만 면세이고 고기를 제외한 음식용역은 과세인 것입니다. --- p.4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납부 방법과 납부 시기, 담당 부처가 제각각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금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라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세무서를 찾아가서 재산세와 관련해 묻거나, 지자체 세무과에 가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납세 주체를 잘못 알고 찾아가 질문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게 됩니다. --- p.58,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매출이나 매입에서 떼어서 계산해야 하는데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을 실제 매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가 세금을 낼 때가 되어서야 실체를 알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확정신고 등 과세방식과 명칭도 복잡해 보입니다. --- p.76,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수입금액과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업종별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상황을 분석한 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p.88, 「소득자 종합소득세」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5월 말까지 해야 하지만, 이를 6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불리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도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규모가 큰 사업자는 좀 더 꼼꼼하게 신고하도록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 p.102, 「종합소득세(성실신고 대장자)」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또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연납과 승용차 요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 p.109, 「자동차세」중에서 재산세는 국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낮은 수준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구조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 기준시가가 인상되거나 신규로 주택이나 나대지 등을 구입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아보고, 세금 부담 능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 p.124, 「재산세」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합산배제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기간(9월 16일~3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합산배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p.157, 「임대사업자 합산배제신고」중에서 사업주라면 세금 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1월과 7월에 두 번 내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 p.17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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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노무사에게 맡기면 전부 해결된다고?
사업자라면 직원의 4대 보험부터 원천세 징수와 납부까지,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문제를 일임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겨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누가 신고하든 동일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수록 세금은 적어지고,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늘어난다.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갖추는 것이 절세의 요령이지만, 해당 증빙들을 잘 갖추어 전달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몫이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많이 처리할수록 세무대리인이 처리해야 할 일거리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기장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을 수취하는 절세법을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 지식을 잘 알고 관련 증빙을 잘 수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할 때 비로소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절세의 노하우는 결국 직접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달의 세금을 그때그때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이드북 이 책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세금 및 노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택스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많은 이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하였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등 우리의 경제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각종 세금의 특성과 계산법을 쉽게 설명하고, 나아가 절세법까지 안내했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학생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무난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쉽게 설명했다. 특히 책의 구성을 월별로 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세금이 있는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적었다. 또한 각각의 세금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배치하여, 먼저 기본 개념을 세우고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의문들에 답하고자 했다. 또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부분을 통해 최근에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바뀐 세법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여,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부록으로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법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무용어를 수록하여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없으며, 어떤 세금을 몇 월에 납부해야 하는지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가정상비약을 비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듯이, 이 책은 모든 이에게 세금에 대한 고민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필수적인 세금 가이드북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