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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4 핵심실무 지방세
개정2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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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론
제1절 개 관
제2절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제3절 지방세의 분류와 구분실익
제4절 지방세의 특성
제5절 지방세과세권의 조정과 승계
제6절 지방세부과 및 적용원칙
제7절 서류의 송달
제8절 기간과 기한의 연장

Chapter 02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성립
제2절 납세의무 확정
제3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소멸(법 §37)

Chapter 03 부과
제1절 부과처분의 개요
제2절 수정신고제도(법 §49)
제3절 경정 등 청구제도(법 §50)
제4절 기한후신고제도(법 §51)
제5절 가산세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지방세 납세담보

Chapter 05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징수(법 §71)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제3절 그 밖의 지방세채권 확보장치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제도(법 §88)

Chapter 07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제1절 불복청구제도 개요
제2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지방세에 있어서 입증책임
제5절 지방세 세무상담과 신뢰보호

Chapter 08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절차
제1절 조세범 처벌의 개요
제2절 지방세 조세범의 유형
제3절 지방세의 조세범처벌법 적용

Chapter 09 보 칙
제1절 과세자료 관리 및 정보화
제2절 기타 보칙

PART 0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관
제2절 납세증명서의 제출과 발급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법 §7)
제4절 체납자의 출국금지(법 §8)
제5절 체납자료의 제공
제6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법 §11)
제7절 기타 지방세채권의 간접적 보전제도

Chapter 02 징수처분
제1절 징수처분과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 촉

Chapter 03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개관
제2절 압 류
제3절 압류금지재산
제4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5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6절 채권의 압류
제7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8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9절 압류의 해제
제10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및 전부명령
제11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2절 청산 및 법원배당
제13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14절 기 타

Chapter 04 법원배당금 관리

Chapter 05 채무자회생제도와 지방세채권관리

PART 03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지방세법 체계
제2절 지방세 시가표준액

Chapter 02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제2절 취득의 주체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취득시기
제6절 과세표준
제7절 세 율
제8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9절 중과세
제10절 비과세
제11절 부과징수

Chapter 03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 율
제6절 부과징수
제7절 비과세
제8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Chapter 04 주민세
제1절 개 요
제2절 균등분 주민세
제3절 사업소분 주민세
제4절 종업원분 주민세
제5절 비과세 및 과세제외

Chapter 05 지방소득세
제1절 개 관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
제4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법 §103의 58)
제6절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등 운영

Chapter 06 재산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구분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세 율
제7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8절 부과징수
제9절 비과세

Chapter 07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분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Chapter 08 기타 세목
제1절 레저세
제2절 담배소비세
제3절 지방소비세
제4절 지역자원시설세
제5절 지방교육세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감면내용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3 보 칙

저자 소개 2

(현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경기도 세정과 세무조사담당 사무관 경기도 세정과 세무심사담당 사무관 조세심판원 제6심판부 사무관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3담당(지방세) 사무관 조세심판원 서기관 <저서> 재산세 실무 해설, 경기도청(2010년) 취득세 실무, 지방행정연수원(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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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구제업무자문위원 등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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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등
<저서>
지방세실무해설(증보19판), 조세통람사(2000년~2018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증보5판), 조세통람사(2006년)
지방세판례총람, 조세통람사(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7판), 한국세무사회(2018년)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 판례ㆍ사례총람 및 평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 지방세실무(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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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436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2933

출판사 리뷰

개정증보
23판을 내면서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에 따라 그 동안 지방세는 독립재원으로서 자치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핵심실무 지방세??를 출간한 지 24년이 되었으며 개정증보 23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된 것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의 시행으로 증여 등 무상 취득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 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의 세제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고, 특히 최근에 제기된 주요 쟁점을 부각시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지방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일선 지방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최신 판례·사례와 주요 실무쟁점을 위주로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실무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핵심실무 지방세??를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 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조세심판원·지방자치단체·한국지방세연구원 및 대법원 파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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