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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제2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제2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장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제10장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제3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장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장 조세조약 제4장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제5장 국내원천소득 제6장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부록 : 벽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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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판을 내면서
본서는 원천징수업무 담당자 등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또한 일상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2014년도 개정판 역시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였으며 본서를 통해 실무개념의 이해와 업무 활용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율 38%를 적용하는 최고구간을 과세표준 3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였다. 3. 자녀와 관련된 장려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즉, 기존의 자녀관련 소득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 출생·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모두 삭제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였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원, 2명의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4. 소득공제를 단계적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특별공제항목 중 보험료(보장성 보험료에 한함),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즉,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의 세율로, 연금계좌납액(근로자 본인부담액)과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역시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로 전환하였다. 5.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보완하였다. 종전 월세지급액의 공제율을 5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되던 것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였고, 기존 소득공제 요건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적용대상 근로자를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6.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1주택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7.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일부구간 상향조정하였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1.5억) 및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되었다. 상기 부분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부분의 내용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독자분들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본서 출간에 세심한 도움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사장님과 김현영 상무이사님, 출판팀 이은희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구원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며, 귀한 아내와 세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2014년 3월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