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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15 제2절 검 사 19 제3절 피고인 21 제4절 변호인 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5 제1절 소송행위 45 제2절 소송조건 5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9 제2절 수사의 개시 62 제1관 총 설 62 제2관 고 소 63 제2장 수사의 방법 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2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72 제3절 임의수사 74 제3장 강제수사 77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7 제2절 체포와 구속 77 제3절 압수·수색·검증 95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17 제4장 수사의 종결 120 제1절 수사의 종결 120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21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21 제5장 공소의 제기 12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8 제1관 총 설 138 제2관 공소시효 14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4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7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78 제1관 간이공판절차 178 제2관 국민참여재판 182 제2장 증 거 187 제1절 개 관 1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8 제1관 증거재판주의 188 제2관 거증책임 191 제3관 자유심증주의 192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8 제5절 전문법칙 206 제1관 전문법칙 개관 206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209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211 제4관 진술조서 217 제5관 진술서 등 220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24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2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3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32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3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3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9 제7절 탄핵증거 244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4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2 제3장 재 판 25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54 제2절 종국재판 255 제3절 재판의 효력 261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69 제1절 개 관 269 제1관 상소의 개관 269 제2관 일부상소 274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78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85 제2절 항 소 287 제3절 상 고 296 제4절 항고, 준항고 3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7 제1절 재 심 307 제1관 개관 307 제2관 제420조 제5호 316 제2절 비상상고 320 제3장 특별절차 323 제1절 약식절차 323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9 제3절 기 타 331 판례색인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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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판에서는 먼저 2024년도 기출문제 및 2023년도 3회분의 모의문제, 2023년도 각종 기출·모의문제 사례의 쟁점(변시, 법행, 법사, 법무 등)의 기출표시, 그리고 성년후견인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참여권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인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 등 2024년 1월 11일까지의 최근 중요 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본서만으로도 선택형 대비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사례형 대비로도 도움이 되리라고 감히 장담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2. 28. 편저자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