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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디지털금융과 기본 법률
-제1장 디지털금융 관련 동향 -제2장 디지털금융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제3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데이터법) -제4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전자금융거래법) 제2부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 -제1장 전자문서/전자서명 서비스와 법률 -제2장 빅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3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4장 통합멤버십 서비스와 법률 -제5장 클라우드 서비스와 법률 -제6장 혁신금융서비스와 법률 -제7장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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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을 발간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디지털금융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간편송금, 간편결제와 같은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익숙한 서비스가 되었고 토큰증권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회사나 금융인이 디지털금융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다. 금융인이라면 누구나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기초 법률상식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점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어 버렸다. 신입사원 연수과정 안에 디지털금융 법률 강의를 포함하는 회사가 많아졌으며, 필자가 진행하는 다양한 디지털금융 강의의 수강생도 법학 전공이 아닌 금융인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되고 있다. 1년 반 사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의 금융권 클라우드 관련 규제와 망분리 규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규제들이 강화되어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마 올해에도 디지털금융 관련 법령들의 개정 및 시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책 내용도 새롭게 개정하였다. 『디지털금융과 기본 법률』편(제1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편(제2부)에 이러한 개정 내용이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