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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가가치세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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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5절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3절 세 율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제3절 매입세액
제4절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경감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
제3절 환 급

제9장 경정·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경정과 징수
제2절 가산세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및 자료제출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신고와 납부·가산세

부 록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졸업,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조세법)박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감사 본부, 조세 본부, 세무사, 관세사 출제위원,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부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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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基洙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이다. 주요저서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이다.

주요저서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조세법, 도서출판 어울림』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도서출판 어울림』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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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00쪽 | 188*257*30mm
ISBN13
9788962399400

출판사 리뷰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4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다. 또한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4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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