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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재건축초과부담금 개요
1. 재건축초과부담금 제도의 개요 2. 재건축부담금 도입배경 등 Chapter 0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5조 [대상사업] 제6조 [납부의무자] 제7조 [부과기준] 제8조 [기준시점 등]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2조 [부과율] 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20조 [자료제출의무] 제21조 [자료의 통보]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Chapter 03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Chapter 04 헌법재판소 헌재결정사례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Chapter 05 부 록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재거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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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부담금은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 주택가격이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23년 12월 8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등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세종·제주 50%),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20% 각각 귀속 된다. 본서는 재건축초과부담금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법제처 해석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출간을 허락하신 도서출판 탐진 최재범 대표님, 탐진출판사 최효진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4.3. 장상록 배효성 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