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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경기를 실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의 매일 부동산 열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부동산의 관심과 함께 더불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면 세금,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다.
이 책은 요즘 핫한 이슈인 부동산과 상속, 증여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약처럼 작용할 것이다. 저자의 전문성과 노력을 알아본 방송사에서 몇 회에 걸쳐 인터뷰 형식을 통해 상속과 증여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의 부록에는 미처 방송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방송 내용을 첨부하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저자의 특강과 방송 내용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은 세금 문제에도 적용되는 명제이다. 머릿말 8판이다. 2017년 초판 발행 후, 벌써 7년째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이 책은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한다.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는 아파트 내 독서실에서 5월 초 황금연휴를 보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신념으로, 최근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8판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최근 상속증여 이슈는 크게 4가지로 본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혼인 및 자녀 출생 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기존 증여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신설되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출산의 경우에는 자녀 출생 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하면 된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상속 지원 확대 차원으로, 2024년 2월 29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 업종변경을 허용하였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중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기간이 확대되었다. 저율과세 구간은 종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10%’에서 ‘120억원 이하 10%’로 확대되었고, 연부연납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3.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기준 명시 2020년 1월 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납세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2023년 7월 3일),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을 명시하였다(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72조). 4.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04.24)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포함돼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조항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제1112조 4호)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유지된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어느 범위까지 유류분 이 인정될지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늘 문의가 많은 미국의 상속증여에 대해, 금번 8판 부록3에 첨부하였 다. 미국의 상속증여를 큰 틀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이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 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출간작인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정 민근 고문님, 김 도성 위원님, 강 성민 회계사, 이 병섭 회계사, 김 호중 회계사, 홍 빈 회계사, 이 은선 과장, 한 성혜 책임, 박 주영 대리, 김 보경 주임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반포 라클라스 독서실에서 2024. 05 나 철호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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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기업대로, 중산층 이상의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한국의 상속세 관련 규정은 많이 노후하고 상당한 기간의 경제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세율과 구간의 구조는 1999년 개정되어 그 이후 2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기간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소득 및 자산가치의 상승을 생각하면 분명 노후화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상속세 공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공제 등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규정되고 난 이후 변동이 없다. 이 또한 중산층의 자산 증가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가업상속 부분은 경제계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하여 가업상속 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 공제 금액 등을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계속 개정하여 가업승계 세무환경을 다소 개선한 점은 다행이다. 이런 상속세제의 운용결과로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2대주주가 되었고 한미약품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업의 전략방향을 놓고 주주총회에서 가족간에 표 대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중산층들은 자산가치 증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건수가 매년 25-30%이상씩 증가하여 상속 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납세자는 현재의 세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금번 8판을 출간한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속증여세 관련 사항을 잘 정리하였다. 저자는 20여년간의 상속증여 관련 세무업무를 하면서 납세자가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의 상속증여세제하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간의 분쟁을 많이 접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 더 현실감 있게 와 닿는다. 가족간 자금거래, 부모토지의 무상사용,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것인지 사전증여로 받을 것인지, 사전증여 공제액의 활용, 가업승계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라 생활의 지혜로 갖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2017년 본서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매년 세법개정을 반영하여 8판째 이르고 있다. 세법의 생명은 최신 정보를 항상 다루는 것이라 독자를 위한 성실함에 찬사를 보낸다. 아울러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의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한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국제 동향을 참조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이 분야 전문가로서 적극 의견 개진을 해 주길 당부한다. - 윤증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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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 대표(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가 쉽고 재미있게 쓴 이 책을 읽고 상속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 책은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거래단계별 발생 가능한 모든 세금효과까지 아우르는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증여는 종합예술이다!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전 대한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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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는 특히 복잡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궁금함을 일반인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놨다. 회계법인 대표인 저자의 이론, 제도, 실무에 대한 탁월한 삼박자 전문성이 돋보이는 개정판이다. “가족의 화목을 바라고 사랑한다면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저자의 메시지는 이 책을 읽어야만 하게 하는 큰 울림이 있다. - 문홍성 ((주)두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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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여년간의 상속 증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잘 정리하였다. 현행 상속세제하에서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현장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간 분쟁을 접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 현실감 있게 와 닿는다. 본서를 통해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 윤증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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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상속증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을 체감한다. 이 책은 그들에게 상속증여의 왕도를 제시해줄 수 있는 지침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을 지금 준비 해야 하는 것은 절세를 넘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책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한다. -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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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차원이 아닌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저자의 철학에서 이 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론적인 체계가 아닌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여, 일반 독자들이 상속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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