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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 통치행위 인정 여부 / 16 제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17 제3장 행정법의 법원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 18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 18 5.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 19 6.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20 7.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 22 8.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원리 / 23 9. 신의성실의 원칙 / 24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5 1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6 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27 14. 공의무의 승계 여부 / 27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독자성 인정 여부 / 28 16.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29 17.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 30 18. 사인의 공법행위 / 30 19.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성 / 31 2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 행정행위의 효력 / 32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 / 33 22.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4 23. 개발행위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6 24. 지위승계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 37 2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39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재판관할 / 40 27.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41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8.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 44 29. 법규명령의 통제 / 45 30.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47 3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48 3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 49 33.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 / 49 3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50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상 허용 여부 / 51 3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52 37. 고시의 법적 성질 / 53 38. 학칙의 법적 성질 / 53 제2장 행정계획 3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54 40. 도시관리계획의 하자 / 55 41. 계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 / 57 42.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 57 43.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59 제3장 행정행위 44.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60 45. 일반처분의 소송요건과 제3자효 / 61 46.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위법심사방식 / 63 47. 판단여지 / 64 48. 갱신허가 - 허가조건의 기한과 갱신허가신청 / 65 49. 예외적 승인 / 66 50. 특 허 / 67 51. 인 가 / 67 52.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68 53. 제재사유의 승계 / 69 5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70 5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71 5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 71 57. 부관의 한계 / 72 58.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 73 5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 74 60.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75 6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 76 6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77 63.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8 64.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80 6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82 66.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83 67. 위헌결정의 소급효 / 84 6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85 69.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86 70. 하자의 승계 / 87 71.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 88 72. 행정행위의 전환 / 89 7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89 74.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 91 75. 직권취소·철회 신청권 - 처분의 재심사 / 92 76. 확약의 처분성 / 94 77.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 95 78. 가행정행위 / 96 79. 사전결정의 구속력 / 97 80. 부분허가 / 98 81. 자동적 처분 / 98 제4장 공법상 계약 82.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 99 83. 건설도급계약 등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 101 84.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 102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85.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 103 제6장 행정지도 86. 행정지도의 처분성 / 104 제7장 행정조사 87. 행정조사 / 106 88.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 108 제8장 행정절차 89.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여부 / 109 9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110 9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 112 92. 청 문 / 113 9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114 94.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 여부 / 115 95. 이유제시 / 116 96.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 117 97. 의제제도와 집중효 / 118 9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 119 99. 인·허가의제와 소의 대상 / 120 100. 선승인후협의제 및 부분인허가 의제제도 / 121 10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 122 제9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0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청구의 남용 / 123 103. 정보비공개결정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 124 10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25 105. 비공개대상정보 / 125 10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26 10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 126 10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27 10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28 11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29 1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30 112.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130 113.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 132 114. 비공개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실효성 / 132 115.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 133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6.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34 117. 토지·건물 등의 인도·명도의무와 대집행 / 135 118. 결합계고의 적법성과 반복계고의 처분성 / 135 119. 대집행의 실행 / 137 120.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38 121.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요건 / 139 122. 직접강제 / 140 123. 행정상 강제징수 / 141 124. 행정상 즉시강제 / 142 125. 행정질서벌(과태료) / 144 126. 과징금 / 145 127.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46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2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50 129.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 151 130.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 152 131.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53 132.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54 133.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55 134.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57 135. 국가와 공무원의 구상권 / 158 136.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59 137. 자동차 사고와 인적손해·물적손해 / 160 138.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 160 1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 161 140.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 162 141. 이중배상금지원칙 / 16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42. 손실보상청구권 / 164 14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65 144. 잔여지보상청구권 / 167 145. 잔여지수용거부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68 146. 간접손실보상 / 169 147. 생활보상 / 170 148.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 171 149. 희생보상청구제도와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보상 / 172 제3장 행정심판 15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173 151.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 175 152.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176 153.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 / 177 154.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취소재결 가능성 / 178 155.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79 156.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 180 157.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82 158.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 183 제4장 행정소송 159. 의무이행소송 / 184 160.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185 16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186 162. 거부처분 성립요건 / 187 163. 행정청의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 188 16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 189 165.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190 16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192 167. 제3자의 원고적격 / 193 168. 국가 등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95 169.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196 170. 협의의 소의 이익 / 197 171. 협의의 소의 이익 구체적 검토 / 198 172. 가중적 제재처분규정과 소이익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201 173. 침해의 반복가능성과 단계적 행정결정의 소이익 / 202 174. 경원자관계와 소이익 / 203 175. 피고적격 / 203 176. 제소기간 / 204 177.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06 178. 관할법원 / 207 179. 집행정지의 요건 / 208 180.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 209 181. 가처분의 인정 여부 / 210 182. 증명책임 / 211 1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212 184. 소의 변경 / 213 185.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215 186. 행정청의 소송참가 / 216 1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17 188. 사정판결 / 218 189. 일부취소판결 / 220 190.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 / 221 191. 취소판결의 형성력 / 222 192. 기속력 / 222 193. 간접강제 / 224 194. 기판력 / 225 19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기판력 / 226 196.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의 기판력 / 226 197.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 227 198. 무효확인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법원의 조치 / 228 19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229 20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기속력 / 230 201. 당사자소송의 대상 / 231 202.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 232 209.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 233 210.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 / 234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조직법 211.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 여부 / 236 212. 조례에 의한 재위임 인정 여부 / 237 213.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한 경우 / 238 214.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 239 215.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 240 제2장 지방자치법 216.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41 217. 주민감사 / 242 218. 주민소송 / 243 219. 사무의 성질 / 245 220. 위임사무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246 221. 조례의 한계 - 조례제정사무 / 247 222. 조례의 한계 - 법률유보원칙 / 248 223. 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원칙 / 249 224.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통제 / 250 225.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 251 226.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 253 227. 직무이행명령 / 256 제3장 공무원법 228.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 258 229. 임용결격자에 대한 법적 쟁점 / 259 230.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청구소송 / 261 231. 전입·전출명령 / 263 232. 직위해제 / 264 23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65 제4장 경찰행정법 234.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 267 235. 경찰공공의 원칙 / 268 236. 경찰책임의 원칙 / 269 237.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271 제5장 공적 시설법 238. 공물의 소멸 / 272 239. 공물의 시효취득 / 273 240.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 274 241. 공물에 의한 변상금부과 / 275 242. 공물의 일반사용과 고양된 일반사용 / 276 243. 특별사용과 일반사용과의 병존 가능성 / 277 244. 도로점용허가의 성질과 한계 / 278 24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79 제6장 공용부담법 246. 공용수용 / 281 247.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282 248.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 284 249.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 286 250. 조합의 법적 지위 / 287 25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288 252. 조합의 설립인가 / 289 253. 사업시행계획인가 / 290 254. 관리처분계획인가 / 292 제7장 개발행정법 255. 개발행위허가 / 293 25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294 257. 토지거래허가 / 295 258.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296 25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297 제8장 환경행정법 260.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 / 298 26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299 제9장 재무행정법(조세) 262. 조세부과처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 300 263.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01 264.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302 제10장 경제행정법 265. 자금지원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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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은 내용 면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1) 쟁점마다 “문제점”을 추가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학설마다 ‘논거’를 추가하여 CBT에 대비할 수 있또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교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쟁점을 삭제하고 통합하였습니다. 4) 소소하게는 2023년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답안지에 써야 하는 일반론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5판)을 통해 암기하고,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 쟁점 추출 및 사안 포섭을 훈련한다면 어느 시험이든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헹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통해 압축된 일반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풀이를 학습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인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사례형」을 통해 각종 사례형 기출문제의 사안 포섭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